
ESG 핵심 이슈로 부상한 ‘공급망 규제’ EU 주도 ESG 규제 강화…국내 기업 대응 부족해 2013년 방글라데시에서 9층짜리 의류 공장이 붕괴해 1129명이 사망하고 2500명 이상이 부상당하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 이른바 ‘라나 플라자’ 사건이다. 이 사고는 방글라데시 의류 산업의 열악한 환경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당시 사망한 노동자들은 낙후된 공장에서 글로벌 의류 브랜드의 제품을 만들다 사고를 당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글로벌 기업들은 공급망 내 위험을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후 200개 이상의 글로벌 의류업체가 ‘방글라데시 화재 및 건물 안전 협약’에 서명했다. 이 협약은 화재 및 공장 안전 점검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늘날 ‘공급망 관리’는 ESG 경영에서 다시 주요한 화두가 됐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은 지난 7월 ‘기후 및 탈탄소 관리 지침’을 발표하며, 기업에 “Scope 3 온실가스(GHG) 배출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는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스코프 3 배출량을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 ESG 규제의 3가지 층위…국내법, 국제법, 연성규범 지난 7일 기빙플러스와 밀알복지재단이 개최한 ‘ESG 컨퍼런스’에서 윤용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ESG 경영에서 공급망 관리에 대응하지 않으면 생태계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며 “국내외 다양한 ESG 규제를 피해가기는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윤 변호사에 따르면, ESG 규제는 ▲국내 법령 ▲국제 규범·외국 법령 ▲기타 연성규범 세 개의 층으로 이뤄진다. 먼저 공적 규제에 해당하는 ‘국내 법령’에는 환경법, 공정거래법, 노동법, 자본시장법 등 다양한 법령이 포함되며, 이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