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35 NDC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NDC란 파리협정에 따라 5년 주기로 각 국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얼마나 줄일 지 제시하는 목표를 의미한다. 엄밀하게 보면 ‘국가 결정 기여(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로 감축목표 외에 적응, 재원 등 다른 내용도 포함되지만, 이 글에서는 국내 여론과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법제화 과제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따라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의미한다고 해두겠다. 정부가 11월 초까지 2035 NDC를 확정하기로 발표한 가운데 4가지 복수안(48%, 53%, 61%, 65%)을 제시했다. 6차례 정부 주도로 토론회가 진행되었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기서 필자가 눈 여겨 본 것은 48%를 주장하는 산업계였다. 산업계의 의견은 2가지로 요약된다.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해 업황이 어렵고, 국내적으로는 정부 지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단기 감축 비용 부담이 크다는 것. 필자가 탄녹위 위원으로 활동했던 4년 전 2030 NDC 수립 당시에도 ‘실현 가능성’을 이유로 산업계는 40% 목표에 반대했는데, 그 때와 똑같은 주장에 기시감을 느꼈다. NDC 목표치에 대해서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다양한 의견을 가질 수 있지만, ‘실현 가능성’을 논한다면 최소한 구체적인 근거가 필요하다. 그러나, 산업계는 영업 기밀이라는 이유로 감축수단별 감축량, 배출원단위, 설비 전환 계획 등 필요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지 않다. 정부 지원금이 얼마나 필요한 지만 말한다. 작년 기준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한 국내 기업은 41곳이며, 주요 대기업은 로드맵과 청사진도 발표했다. 개별 기업은 앞다투어 탄소중립을 내세워 홍보하고, 기업 10곳 중 7곳은 탄소중립이 기업 경쟁력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