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 /조선DB
[폐기물, 금맥이 되다] 빌 게이츠도 뛰어든 폐기물 시장

성장 산업으로 조명받지 못했던 폐기물 업체의 주가가 연일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미국 폐기물 업체 웨이스트매니지먼트(WM)와 리퍼블릭서비스(RSG)가 대표적이다. WM과 RSG는 미국 폐기물 시장의 26%, 20%를 점유하는 대형 기업이다. RSG의 주가는 지난 7일 기준 127.96달러로 1년 전에 비해 약 33.8% 올랐다. WM도 같은 기간 121.73달러에서 155.85달러로 약 28% 상승했다. 폐기물 업체에서 ‘돈 냄새’를 맡은 글로벌 투자자들과 대기업들도 미래 산업으로 폐기물 분야를 지목하고 있다. RSG의 최대 주주는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인 빌 게이츠다. 미국의 투자 전문 매체인 배런스에 따르면, 게이츠는 자신의 자산 투자회사 캐스케이드인베스트먼트를 통해 지난달 18일부터 7일에 걸쳐 1억1700만 달러(약 1435억원)치 RSG 주식을 추가 매수했다. 이번 매수를 통해 게이츠는 RSG 보유 지분을 34%로 늘렸다. RSG의 2021년 기준 매출은 약 13조8707억원으로 시가 총액은 49조2000억원에 달한다. 게이츠는 일찍이 폐기물 업체의 성장 가능성을 알아보고 공격적인 투자를 해왔다. 게이츠의 빌&멜린다게이츠재단은 26억 달러(약 3조1865억원) 규모의 WM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WM은 게이츠 재단 기금 투자 포트폴리오 중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WM의 시가 총액은 약 80조 3766억 규모다.  대표적인 글로벌 자산운용사 뱅가드 그룹과 블랙록도 RSG와 WM의 주요 주주다. 뱅가드 그룹은 RSG 주식 10.85%, WM 주식 16.34%를 사들였다. 블랙록도 각각 4.50%, 4.98%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폐기물 산업에 돈이 몰리는 이유는 시장 확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전 세계 최대 쓰레기 수입국이었던 중국은 2018년 폐비닐, 폐신문 등 24종의 폐기물 수입을 금지했다. 점차 수입금지

‘미세플라스틱 덩어리’ 아이스팩에 폐기물부담금 부과한다

2023년부터 젤 형태의 냉매를 사용하는 아이스팩에 환경 부담금이 부과된다. 환경부는 고흡수성수지(SAP)를 냉매로 사용하는 제품에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에 1kg당 313원의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일반적인 아이스팩 크기인 300g으로 치면 1개당 94원 정도 부과되는 셈이다. 부담금은 1kg 당 수거·운반 비용 168원과 소각·매립 비용 145원을 합친 것이다. 환경부는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에 폐기물부담금 부과로 판매 단가가 오르면, 상대적으로 저렴해진 친환경 아이스팩의 생산과 소비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내 아이스팩 생산량은 2016년 1억1000만개에서 2019년 2억1000만개로 2배가량 늘었다. 환경부는 “전체 아이스팩의 약 71%의 제품에 고흡수성수지가 냉매로 사용됐다”고 했다. 고흡수성수지는 플라스틱의 일종으로 수분이 많아 소각도 안 되고, 매립 시에는 썩는데 500년 넘게 걸린다. 가루형태로 사용하는 제품이 많아 하수구 등으로 배출돼 미세플라스틱 문제를 일으킨다는 지적도 많았다. 서영태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으로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에 폐기물부담금이 부과되어 친환경 아이스팩으로의 전환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이라며 “친환경 아이스팩의 생산·소비 활성화를 위해 아이스팩 제조·유통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했다. 김지강 더나은미래 기자 river@chosun.com

선진국엔 없다는데… 재활용 힘든 ‘선거 현수막’ 꼭 써야하나

선거용 현수막 폐기물 처리 문제 업사이클링해도 폐기물량 감당 못해주요국, 스티커 부착 등 홍보법 달라한국, 구시대적 선거 문화 바뀌어야 현수막 폐기물 문제는 매년 선거 때마다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7일 치러진 재·보궐선거 당시 거리에 내걸렸던 현수막 1만8000여 개는 그대로 창고에 처박혔다. 수거된 폐현수막은 재활용 업체와 닿지 못하면 그대로 소각된다. 대부분 플라스틱 합성수지 재질에 유성 잉크로 실사 출력하기 때문에 매립해도 썩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과 달리 미국, 유럽 등 세계 주요국에서는 거리 현수막이나 벽보를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우리나라의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용 현수막의 게시 기간, 규격, 수량 등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지만 해외에는 이런 규정조차 없는 곳이 많다. 선거 현수막을 사용하지 않는 게 이 나라들의 상식이기 때문이다. 김미화 자원순환사회연대 이사장은 “선거에 꼭 필요한 정보도 담지 못하고 불필요한 폐기물만 발생시키는 선거 현수막은 퇴출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엄격한 선거법이 오히려 폐기물 발생시킨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현수막은 선거구 내 읍·면·동 수의 2배까지 허용된다. 서울시의 경우 행정동이 425개 있기 때문에 후보당 현수막을 850개까지 내걸 수 있다. 후보 15명이 현수막을 최대로 걸었을 때 1만2750개가 사용된 셈이다. 선거 이후 당선 혹은 낙선에 대한 인사 목적의 현수막도 후보별로 1장씩 걸 수 있다. 이번 보궐선거 후보의 캠프 관계자는 “선거법에서는 후보자가 지정한 사람만 공개 연설할 수 있을 정도로 거리 홍보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썬 현수막이 매우 중요한 홍보 수단”이라며 “자금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현수막을 찍어낼 수밖에

2018 달라지는 공익 관련 법·제도·정책

2018년이 ‘경영 패러다임 전환의 기점’이 될까. 올해, 정부 차원의 CSR(기업의 사회적책임) 5개년 종합시책이 발표될 예정이다. 공익법인 간 재무제표 비교가 가능해지고,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사회적기업은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규모도 확대된다. 신년을 맞아 달라지는 공익 관련 법·제도·정책들을 정리했다. · #1. 정부 차원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종합시책 발표된다   지난해 11월 24일, ‘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홍일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종합시책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하고(제19조 1항), 연차별 세부계획도 세워 시행해야한다. 기업의 CSR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지속가능경영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예산을 지원토록 한 조항도 신설했다. 또한, 최초의 종합시책 수립은 법 공포 후 1년 이내에 이뤄져야한다. 이에 따라 정부 차원의 첫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종합시책이 올해 안에 발표될 예정이다.  #2. 통일된 공익법인 회계기준 시행된다    올해부터 자산가액 5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 3억원 이상의 공익법인은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를 해야 한다. 단, 자산가액 20억원 이하와 2018년 말까지 신설되는 공익법인은 2020년으로 적용 시기가 유예된다. 단, 학교법인, 의료법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과 같이 공익법인 중 다른 법령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와 회계감사와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가 없는 종교법인은 이 기준 적용에서 제외된다.  새 기준은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와 이에 대한 주석으로 구성된다. 재무상태표는 자산, 부채, 순자산으로 구분하고, 순자산은 처분에 대한 제약 유무에 따라 기본 순자산과 보통 순자산 등으로 구분해야 한다. 운영성과표의 경우 공익목적사업수익(비용)과 기타사업수익(비용)으로 구분 표시해야 한다. 공익목적사업수익은 공익법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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