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23일(화)

2018 달라지는 공익 관련 법·제도·정책

2018년이 ‘경영 패러다임 전환의 기점’이 될까. 올해, 정부 차원의 CSR(기업의 사회적책임) 5개년 종합시책이 발표될 예정이다. 공익법인 간 재무제표 비교가 가능해지고,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사회적기업은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규모도 확대된다. 신년을 맞아 달라지는 공익 관련 법·제도·정책들을 정리했다. ·

#1. 정부 차원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종합시책 발표된다

 

지난해 11월 24일, ‘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홍일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종합시책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하고(제19조 1항), 연차별 세부계획도 세워 시행해야한다. 기업의 CSR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지속가능경영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예산을 지원토록 한 조항도 신설했다. 또한, 최초의 종합시책 수립은 법 공포 후 1년 이내에 이뤄져야한다. 이에 따라 정부 차원의 첫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종합시책이 올해 안에 발표될 예정이다. 

#2. 통일된 공익법인 회계기준 시행된다 

 

올해부터 자산가액 5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 3억원 이상의 공익법인은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를 해야 한다. 단, 자산가액 20억원 이하와 2018년 말까지 신설되는 공익법인은 2020년으로 적용 시기가 유예된다. 단, 학교법인, 의료법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과 같이 공익법인 중 다른 법령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와 회계감사와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가 없는 종교법인은 이 기준 적용에서 제외된다. 

새 기준은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와 이에 대한 주석으로 구성된다. 재무상태표는 자산, 부채, 순자산으로 구분하고, 순자산은 처분에 대한 제약 유무에 따라 기본 순자산과 보통 순자산 등으로 구분해야 한다. 운영성과표의 경우 공익목적사업수익(비용)과 기타사업수익(비용)으로 구분 표시해야 한다. 공익목적사업수익은 공익법인의 특성을 반영하여 기부금수익, 보조금수익, 회비수익 등으로 구분해야한다. 공익목적사업 비용도 활동의 성격에 따라 사업수행비용, 일반관리비용, 모금비용으로 구분하고, 기타사업 비용은 인력비용, 시설비용, 기타비용으로 구분해야 한다. 공익법인의 개황, 주요사업 내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내용 등 재무제표 이해가능성을 높이는 정보를 주석으로 기재해야 한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공익법인 회계기준 제정안  

#3. 사회적경제 기업 수의계약 2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확대된다

 

지난 2일, 행정안전부는 지자체가 발주하는 사업과 관련해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체결가능금액이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2월 12일까지다. 사회적경제 기업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이 해당된다. 단, 취약계층이 일정비율(30%) 이상 고용된 사회적경제 기업만 해당된다. 행정안전부는 “모든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하여 수의계약을 확대하는 것은 다른 기업의 진입을 차단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정비율의 취약계층을 고용한 기업으로 한정하였다”고 밝혔다. 

#4. 폐기물도 자원이다…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된다

 

2018년 1월 1일부터 ‘자원순환기본법’이 시행됐다. ‘자원순환기본법’은 순환자원 인정, 자원순환 성과관리, 제품 순환이용성평가, 폐기물처분부담금 등 제품의 생산부터 유통·소비·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신규 제도를 담았다. 우선 연간 지정폐기물 100톤 이상 또는 그 외 폐기물을 1000톤 이상 배출하는 2500여개 사업장에 대해 자원순환 성과관리 제도가 도입된다. 이들 사업장에 대해 맞춤형 자원순환 목표를 설정하고, 순환이용 및 감량 실적 등을 지속적으로 평가한다. 이를 토대로 이행실적이 우수한 사업장에는 재정적ㆍ기술적 우대를, 미달 사업장에는 명단 공개 및 기술지도 등 조치가 이뤄진다. 또 제품 생산단계부터 재활용이 쉽게되는 제품을 생산토록 유도하는 자원순환 성과관리 제도도 도입된다. 폐기물을 매립ㆍ소각하는 지방자치단체와 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kg당 10~30원의 폐기물처분부담금이 부과된다.  환경문제를 비즈니스로 해결하는 사회적기업들의 역할이 기대되는 대목이다.

#5.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된다  

 

2018년부터 장애인이 불편 없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편의시설, 인력 등을 갖춘 기관을 장애인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한다. 지난 2016년 기준 장애인의 일반건강검진 수검률은 67.3%로 비장애인에 비해 10% 가량 낮았다. 특히 중증장애인의 수검률은 55.3%로 더 낮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이 필요했다.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은 장애인 편의시설, 장애인용 검진장비, 수화통역 등 보조인력을 갖춰야한다. 올해 10개소를 시작으로 오는 2021년까지 총 100개소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올해 1분기 지정기관 공모 절차를 거쳐 5월 중 대상 기관이 지정된다.

#6. 아동학대 신고의무교육 확대된다

 

매년 아동학대가 증가하고 있다. 국내 아동학대 발생 건수가 2012년 6403건에서 2016년 1만8573건으로 3배 정도 늘었다. 이에 정부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중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아동복지시설, 종합병원 등 5개 시설 직군에만 의무화돼 있던 ‘신고의무 교육’이 24개 직군 전체로 확대해 시행한다. 올해 4월부터 모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 시설 등의 장은 신고의무자에 신고의무 교육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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