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젤 형태의 냉매를 사용하는 아이스팩에 환경 부담금이 부과된다.
환경부는 고흡수성수지(SAP)를 냉매로 사용하는 제품에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에 1kg당 313원의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일반적인 아이스팩 크기인 300g으로 치면 1개당 94원 정도 부과되는 셈이다. 부담금은 1kg 당 수거·운반 비용 168원과 소각·매립 비용 145원을 합친 것이다. 환경부는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에 폐기물부담금 부과로 판매 단가가 오르면, 상대적으로 저렴해진 친환경 아이스팩의 생산과 소비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내 아이스팩 생산량은 2016년 1억1000만개에서 2019년 2억1000만개로 2배가량 늘었다. 환경부는 “전체 아이스팩의 약 71%의 제품에 고흡수성수지가 냉매로 사용됐다”고 했다. 고흡수성수지는 플라스틱의 일종으로 수분이 많아 소각도 안 되고, 매립 시에는 썩는데 500년 넘게 걸린다. 가루형태로 사용하는 제품이 많아 하수구 등으로 배출돼 미세플라스틱 문제를 일으킨다는 지적도 많았다.
서영태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으로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에 폐기물부담금이 부과되어 친환경 아이스팩으로의 전환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이라며 “친환경 아이스팩의 생산·소비 활성화를 위해 아이스팩 제조·유통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했다.
김지강 더나은미래 기자 river@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