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본격화되는 탄소시장… ‘국제 협력 확대’가 과제

[현장] COP29 협상 결과 및 향후 대응 과제지속가능한 탄소 거래 시스템 구축 필요 지난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COP29 협상 결과 및 향후 대응 과제’ 포럼에서 대한민국 국회대표단이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 협상 결과를 발표하고 향후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이번 포럼에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한정애·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참석해 협상의 주요 쟁점과 우리나라의 과제를 공유했다. COP29에서 주요 의제로 떠오른 ‘신규 기후재원 목표(NCQG)’는 개발도상국의 기후 대응을 위해 선진국이 책임지고 조성해야 할 재원을 의미한다. 이우리 기획재정부 사무관은 “기후재원은 선진국의 역사적 책임에 따른 의무”라며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 사무관은 “앞으로 NCQG 달성 여부를 누가, 어떤 방식으로 추적할지가 핵심”이라며 “UNFCCC(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 산하의 재정상설위원회가 2028년 NCQG 보고서 발간 전까지 격년으로 목표 달성 현황을 집계하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의 방법론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난 1000억 달러 목표 달성 여부를 두고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했던 만큼, 앞으로 NCQG 논의가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강조했다. 정기용 외교부 기후변화대사는 “우리나라는 비부속서국가로서 선진국과 달리 재원 공여 의무는 없다”면서도 “국제사회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자발적 기여를 약속했다”고 밝혔다. 한편, 9년 만에 합의된 파리협정 제6조는 국제 탄소시장 형성을 본격화했다. 제6.2조(국가 간 자발적 국제감축 협력)와 제6.4조(협정 내 감독기구 통해 국제감축)를 통해 국가 간 탄소 감축 실적의 이전 및 거래가 가능해지면서, 국제적인 다자협력 체제가 구축됐다. 이는 기존의 교토의정서 CDM(청정개발체제)과 차별화된 새로운 국제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8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현행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비효율성을 말하고 있다. /김소희 의원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석탄화력발전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발의… “정의로운 전환 필요”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노동자의 일자리 전환 지원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과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기금을 설치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우리나라는 2050년까지 실질적인 탄소중립을 목표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석탄화력발전소 28기를 2036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쇄할 예정이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는 국가 차원에서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동시에 석탄화력발전 관련 산업 및 인근 주민의 경제활동에 대규모 일자리 감소 등 부정적 영향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탄소중립기본법은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구체적인 지원방안이 규정되고 있지 않아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에 대한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김소희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창업 촉진 및 주민생활 향상 등 진흥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다. 특히 기존 발의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법안에 제시한 지원방안 외에도 ▲산업기반시설 조성 지원 ▲대체산업 기업 이전 및 청년근로자 지원 ▲전문인력 양성 ▲산업단지 우선 입주 지원 등의 지원방안을 추가했다. 김 의원은 “해외 선진국들은 탈석탄 정책 추진 과정에서 노동자의 일자리 전환 지원을 위해 정부와 합심해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며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석탄화력발전소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지역주민의 생활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조기용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 김성환·김정호 의원(이하 더불어민주당)이 공동주최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전력망 강화 국회 토론회'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서왕진 의원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 “탄소중립과 전력망 확충은 필수적 관계”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난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김성환, 김정환 의원(이하 더불어민주당)과 공동으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전력망 강화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내외 탄소 전문가들이 참여해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 시대에 필수적인 전력망 확충의 필요성과 주요 과제에 대한 다양한 해법이 논의됐다. 토론회 서두에 서왕진 의원은 “탄소중립 시대의 재생에너지 확대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전력망 인프라의 선제적 투자와 개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성환 의원은 “우리 전력망도 재생에너지 수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며 글로벌 기업이 요구하는 재생에너지 사용과 함께 역설했다. 김정호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과 국가경쟁력 유지를 위해 전력망 강화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며 관련 입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드미트리 페샤 Agora Energiewende 동아시아 프로그램 디렉터는 유럽과 동남아시아의 사례로 재생에너지 확대를 뒷받침하는 송배전망 확충의 중요성을 소개했다. 그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전력망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갖춘 계획이 필요하다”라며 “특히 옥상 태양광, 배터리, 전기차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전환으로 탈중앙화가 중요하다”며 강조했다. 송영현 사단법인 넥스트 부대표는 우리나라 상황에 맞춘 전력망 확충 방안을 제시했다. 송 부대표는 “전력망 확충은 재생에너지의 지역적 편중을 해소하고 지역 간 균형을 맞추기 위해 필수”라며 “대규모 ESS(에너지저장장치)를 활용한 비증설대안도 임시수단으로 활용하는 등 유연한 계획수립을 통해 송배전망 계획의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전력망 확충 과정에서의 다양한 문제와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토론세션도 이어졌다. 이명찬 한국전력 전력계통실장은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에 맞춰 송전망 확충이 필요하다”며 “현재 제10차 송·변전

기후변화센터가 지난 4일 개최한 '탄소 배출량을 알아야 감축이 보인다: 국제통용 발자국 검증제도 A to Z’ 포럼에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기후변화센터
국내 탄소발자국이 해외에서도 인정받으려면?

한국과 이탈리아의 탄소발자국 프로그램 상호인정협정 체결을 앞두고 제도 소개와 기관 역할, 산업 부문별 적용 방안을 논의하는 장이 펼쳐졌다. 기후변화센터와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은 지난 4일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탄소 배출량을 알아야 감축이 보인다 : 국제통용 발자국 검증제도 A to Z’ 포럼을 개최했다. 최근 해외 규제당국을 중심으로 제품 수출입과 관련한 탄소발자국 검증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지만 우리 기업들이 현지 검증을 받는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기업의 국내 탄소발자국 검증을 위한 ‘국제통용 발자국 검증제도’ 마련에 나섰다. 더불어 국외 탄소발자국 검증 제도와의 상호인정 확보에도 주력하고 있다. 강장진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장은 “온실가스 감축 전문 검증기관으로서 우리 기업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검증과 관리로 환경 책임을 다하고 선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브델 카수 APAC 국제동등성 평가사는 ‘한국인정기구(KOLAS) 타당성 평가 및 검증 분야 국제상호인정협정(IAF-MLA) 체결 동향’에 대해 공유했다. 포럼에는 ‘국제통용 발자국 검증제도’ 소개, 검증기관 역할 및 검증결과의 활용성 등 제도의 이해를 돕기 위한 발제가 이뤄졌다. 조현정 한국생산기술원 국가청정지원센터 선임연구원은 “검증제도가 환경 대응 도구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국내 기업의 입장을 대변하는 중요한 제도적 지원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이를 위해 향후 검증기관과 심사원 육성, 검증 실적 확대와 제품별 PCR(제품범주규칙)이 개발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종합토론에서는 허탁 건국대학교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더 다양한 산업별 적용 방안에 대한 논의와 현장의 궁금증을 해결하는 자리가 펼쳐졌다. 특히 탄소발자국 등 탄소 영향력을 줄일 수 있도록 LCA를

기후금융 활성화, 정책자금과 민간투자 ‘혼합금융’이 열쇠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기후변화센터 ‘제2회 대한민국 2050 미래전략 포럼’ 현장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선 기후테크 개발과 기후금융의 활성화가 중요합니다. 특히 정책금융기관들은 기후금융 활성화를 위해 국가의 공공금융과 정책금융, 민간 투자금을 잘 혼합해 사용할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정수종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는 지난 1일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과 기후변화센터가 공동 주관한 ‘제2회 대한민국 2050 미래전략 포럼’에서 “기후금융 활성화를 위해 혼합금융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개최된 이날 행사에서는 이승민 한국환경연구원 대기환경연구실장을 좌장으로 김종훈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원장, 박건후 NH투자증권 클라이언트솔루션본부 대표, 장은혜 한국법제연구원 기후변화법제팀장, 정규창 한화솔루션 큐셀 부문 팀장, 한신 에이치투 대표가 기후위기 대응책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현장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을 더나은미래가 정리했다. ―최근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기후테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김종훈=기업마다 탄소중립에 대한 인식이 다 다르다. 일부 대기업들이 기후 시장에서 어떻게 새로운 기회를 찾을 것인지 관심 갖는다고 한다면, 중소기업은 자신들이 나서야 할 일인지 헷갈려 한다. 올해 7월 협회에서 15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0% 넘는 비율로 ‘탄소중립은 구체적으로 내 사업과 관련이 없는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나 국내 메이저 기업들, 특히 에너지 기업이나 석유화학, 철강 같은 분야의 기업들은 자신들이 탄소를 감축하기 위해서 무언가 해야 한다는 고민이 굉장히 큰 건 분명하다. 이를 위해 초창기 투자가 중요한데, 시설 전환이나 새로운 기술에 대한 초기 투자를 진행할 때 정책금융이 리드해야 할 부분이 있다. 정책금융이 기존 벤처투자 방식을 넘어서 모험자본 성격을 가지고 투자하는 관점이 필요하다. 기존 벤처투자는 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술 스타트업에 집중되어 왔지만, 기후 관련 분야는 아직 초기 단계의 기술이 많고 시장이 불확실해 일반적인 벤처투자 기준으로는 투자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스타트업 입장에서 기후금융 지원 프로그램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한신=벤처기업 투자와 기후테크 관련 벤처기업의 투자는 다른 시각으로 봐야 한다. 대용량으로 신재생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기술의 최초 발명이 40년 전에 호주에서 이뤄졌다. 그런데 이제서야 기후테크 시장이 열리고 있다.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시장이다. 또 우리 기업(에이치투)은 2010년도에 창업한 이후로 현재까지 572억원의 누적 투자를 유치했고, 올해 연말까진 80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 유치를 할 것으로 예상한다. 기술의 난이도 때문에 일반적인 벤처기업보다 훨씬 많은 자금이 필요한 것이다. 정책성 금융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다. 또한 정책금융은 기후기술 펀드 등이 벤처 캐피탈 등 하부 금융으로 가면서 기후 기술과 ESG와 같은 특성이 희석된 채 단순히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기업에 투자하지 않도록 유지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최근 NH투자증권이 아시아 증권사 처음으로 GCF(Green Climate Fund·녹색기후기금) 기후테크펀드(CTF) 운용기관으로 선정됐는데,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는가.  박건후=지금까진 공공섹터에서 기후 관련 사업을 지원했었다면, 이번 펀드는 민간합동으로 출자된다는 데 의미가 깊다. 이번 CTF는 GCF 자금이 후순위로 1억불 정도 출자되는 것이고, 민간 자금이 선순위로 1억불을 태우는, 총 2억불 사이즈의 펀드다. 국내에 있는 기후테크 기업들이 이 자금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GCF 입장에서 한국은 기후 선진국이어서 자금의 수혜국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필리핀, 라오스, 캄보디아까지 총 5개 국가가 지정됐다. 5개 국가가 필요로 하는 기후 기술은 GGGI(Global Green Growth Institute·글로벌녹색성장기구)라는 UN 산하의 기구가 선정할 거다. NH투자증권이 GGGI가 선정한 기술에 관련된 기업을 국내를 포함해 글로벌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발굴할 거다. 발굴이 되면 그 기업이 5개 국가에 기술 라이센스를 제공했을 때 NH투자증권이 투자할 수 있다. 국내에 기후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5개 국가에 진출하게 된다면 서비스 투자금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자발적인 탄소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할까.   장은혜=자발적 탄소시장이 활성화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하면서도 회의적인 측면이 있다. ‘우리가 탄소를 못 줄이니까 남의 배출권을 사 오겠다’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우리 입장이 어디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우리가 탄소배출권을 사 오는 입장일 경우, 기업이 싸게 사 와서 손해를 덜 볼 수 있게 정부가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주요 탄소배출권 거래소와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거나, 국제 탄소시장의 가격 동향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다. 해외에서 돈을 주고 기술을 사가게 하려면 우리가 만든 기술이 탄소 배출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줄이는 지 정량화해서 믿고 사갈 수 있게끔 해줘야 한다.  ―자발적 탄소시장의 ‘키플레이어(Key Player)’로서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  정규창=혁신적인 탄소 감축 기술이 크레딧과 연결되는 제도가 국내에 잘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결국엔 해외 시장으로 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이 부분은 여러 정부 부처 간 협의가 잘 이뤄져야 되는 부분인 것 같다. 자발적 탄소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에너지 전환 관련 기술인데, 기술의 탄소 저감 효과성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받고, 이에 상응하는 크레딧을 부여하는 체계가 마련된다면 기업들로선 참여를 안 할 이유가 없다.  조유현 더나은미래 기자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8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현행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비효율성을 말하고 있다. /김소희 의원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 대표발의…“기후·생태정보 통합 관리해야”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리스크 관리 및 생태계 기후 대응 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 정부는 현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에 따라 기후위기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및 위험 등을 조사하기 위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기후변화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김 의원은 생물종 및 서식지 등의 생태계·기후변화 정보를 생산하는 담당 기관과 관리시스템이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어 정책 활용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9개 부처에서 17개 정보시스템을 통해 44개 조사·연구정보를 각각 관리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이번 대표발의한 법안을 통해 산재한 기후·생태정보를 종합분석하고 생태계 기후변화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환경부 장관이 ‘생태계 기후대응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도록 했다. 또한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관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자동관측 기반의 국가 표준 생태정보를 수집하는 ‘생태계 표준관측망’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김소희 의원은 “기후변화에 의한 생태계 변화정보를 더욱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해야 한다”며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해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리스크 관리 및 기후대응 정책 수립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입법취지를 밝혔다. 조기용 더나은미래 기자 excuseme@chosun.com

공공기관 30% ‘탄소중립 외면’…녹색제품 구매의무 미이행 금액 약 1900억원 [2024 국감]

국가기관, 지자체, 교육자치단체 등 녹색제품 구매의무 대상인 공공기관의 약 30%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녹색제품 구매의무’는 정부의 구매력을 활용해 녹색제품 시장을 확대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됐다. 공공기관은 현행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체적인 목표에 맞게 녹색제품을 의무 구매해야 한다. 의무 구매 대상 기관은 국가기관 55개, 지자체 245개, 교육자치단체 193개, 공기업 32개, 준정부기관 55개, 지방공기업 76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 15개, 기타공공기관 264개,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228개다. 그러나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미달성한 기관은 검찰청·기재부·산업통상자원부 등을 비롯해 348개인 것으로 집계됐다. 미이행 금액은 1881억 330만원에 달했다. 미이행 기관은 ▲국가기관 18개 ▲지방자치단체 52개 ▲교육자치단체 47개 ▲공기업 3개 ▲준정부기관 11개 ▲지방공기업 37개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 7개 ▲기타 공공기관 111개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62개 등 총 348곳으로 전체 대상 기관의 약 30%에 달했다. 특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기관 중에서도 12개 기관이 의무를 미이행했다. 국가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의무이행을 하지 못한 가운데, 준정부기관은 기술보증기금,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2곳, 기타 공공기관은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에너지재단, 한전 국제원자력대학원 대학교, 한전원자력연료, 공영홈쇼핑,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벤처기업연구원, 한국벤처투자 등 10곳으로 확인됐다. 박지혜 의원은 “공공기관이 앞장서 녹색제품을 구매해 저탄소 녹색성장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했지만, 일부 공공기관의 규정 위반이 이러한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며 “공공기관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핵심적인 해결책인 친환경 소비를 통해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 실현에 앞장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규리 더나은미래 기자 kyurious@chosun.com

화석연료 보조금, 재생에너지의 약 10배 수준…탄소중립 역행하는 ‘기후재정’ 개편해야

화석연료 지원은 연장됐으나 재생에너지 지원 예산은 대폭 삭감돼 정부 예산이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 흐름에 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기후재정 대전환을 위한 2차 연속토론회’에서 임현지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부연구위원이 공개한 ‘기후위기에 역행하는 화석연료 보조금 현황 분석’에 따르면 올해 화석연료 보조금(10.5조)은 재생에너지 보조금(1.1조)의 약 10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화석연료에 비해 재생에너지 보조금의 축소가 두드러졌다. 화석연료 보조금은 지난해 11.07조원에서 올해 10.51조원으로 전년 대비 0.56조원 감소해 -5%의 증감률을 보였다. 재생에너지 보조금의 경우 지난해 1.69조원에서 올해 1.14조원으로 0.55조원 감소해 증감 -32%를 기록했다. 그렇다면 재생에너지보조금의 10배에 달하는 화석연료 보조금은 어디에 쓰이고 있을까. 화석연료 보조금의 수혜대상을 분석한 결과 일반 소비자에 대한 보조금이 6.4조로 전체의 약 61%를 차지했다. 그러나 농어업·도서지역주민, 저소득층, 발전소 주변 지역 등 취약계층에 지급되는 화석연료 보조금은 1조 7000억원으로 전체의 16%에 불과했다. 이에 임 부연구위원은 “공공이 일반 소비자를 과잉보호하는 것이 아니냐”며 “기후위기를 보다 체감할 수 있도록 세금 인하 등의 정책은 전면 개편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지원 유형별로 화석연료 보조금을 분류하자, 전체의 68%인 7.2조가 ‘세금 혜택’에 쓰이고 있음이 밝혀졌다. 그 뒤를 ‘직접이전(3조)’, ‘R&D(3000억)’ 등이 이었다. 임 부연구위원은 “물가 안정을 위해 불특정 다수를 위한 세금 인하 조치는 오히려 화석연료 소비를 촉진한다”며 “화석연료 보조금 단계적 폐지 기한 설정 및 로드맵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녹색전환연구소,나라살림연구소, 랩2050이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화석연료 보조금에 더해 교통·에너지·환경세와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박지혜 의원실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 ‘기후위기인지 예산제도’ 3법 대표발의… “국가재정 온실가스 감축·배출 영향 분석”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정부 예산과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배출에 영향이나 기후위기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도록 하는 ‘기후위기인지 예산제도’ 도입 3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날 박 의원은 기후위기에 대비한 예산 편성을 촉진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현행 탄소중립기본법은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반영하도록 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다만 온실가스 감축에 영향이 있는 사업만을 식별해 효과 분석하도록 하는 등 소극적인 지침이라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이에 박 의원은 지난해 총지출 610조 대비 1.7%인 10.6조원에 대해서만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가 작성됐다고 밝혔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을 늘리는 사업은 예산 편성단계에서 제대로 분석되지 않아 전체 정부 예산이 기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은 6억 3620만톤으로 2023년도 재정지출 관련 배출량(추정치)는 1억 3870만톤으로 국가 전체 배출량의 21.8%에 이른다. 하지만 온실가스 감축인지 결산서에는 각종 감축 사업으로 인한 감축량이 340만톤만이 기재되는 등 국가 예산이 온실가스 배출에 미치는 영향이 결산서 작성과정에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박지혜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국가재정 투입이 온실가스 감축·배출과 기후위기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에 나섰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명칭을 ‘기후위기인지 예산제도’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 의원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국가재정 투입이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하고 기후 위기 적응에 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며 “개정안의

재생에너지 예산 줄고, 에너지 기술 R&D도 감소세

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은 감소하고 원자력 예산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분야별 예결산 자료에 따르면 태양광 분야 예산은 2021년 898억에서 2024년 520억으로 감소했지만 원자력 분야 예산은 2021년 1007억에서 2024년 1581억으로 증가했다. 에너지 기술 분야 신규 R&D 지원금액과 과제 수도 매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 기술 분야 신규 R&D 지원 금액은 ▲2021년 2805억 ▲2022년 2346억 ▲2023년 1318억으로 줄어들었고, 신규 R&D 과제 수도 ▲2021년 262개 ▲2022년 219개 ▲2023년 147개로 감소세였다. 박지혜 의원은 “향후 태양광 및 풍력발전에 대한 전 세계 수요 증가에 따라 관련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중국 등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탠덤 태양전지 기술 등 핵심 분야 신규 R&D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기용 더나은미래 기자 excuseme@chosun.com

미등록 이주아동·기후약자…우리가 앞으로 더 주목해야 하는 사회문제

한국 사회에서 떠오르는 사회문제는 무엇일까. 과거에는 중요해 보이지 않았지만, 최근에 더 문제가 커진 ‘이머징 이슈(Emerging Issue)’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지난달 30일,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서울시 강서구 LG사이언스파크에서 기업 사회공헌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LG의 후원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인구구조 ▲주거(도시) ▲정신건강 ▲환경 등 사회영역별 이슈를 이해관계자가 함께 들여다보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 다문화 사회, 기후위기 속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 인구구조 이슈에서는 ‘이주배경인’이 떠오르는 이슈로 꼽혔다. IOM이민정책연구원이 2024년 정의한 이주민은 자신의 출생지(국)를 떠나 타국(지역)으로 이동한 사람이다. 이주배경인 정책은 전통적으로 이주배경 청소년 학업, 보건의료, 인권 보호 등에 초점을 뒀다. 김혜미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다문화가족에 초점을 두고 정책을 펼쳤지만 이제 이주민의 범위는 더 넓어졌다”며 “앞으로는 ‘미등록 이주아동’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등록 이주아동은 국내 외국인 중 등록이 되지 않은 상태로 체류하는 18세 미만 아동이다. 공식 통계는 없지만 전문가들은 약 2~3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현행법상 이주민은 한국에서 아이를 출산했을 때, 출생등록을 할 수 없다. 지난 7월, 의료기관이 아이가 태어났을 경우 지자체에 신고하는 출생통보제가 시행됐지만 이주 아동은 대상에서 제외돼 사각지대에 여전히 놓여있다.  김 교수는 “법무부가 국내에서 출생했거나 15년 이상 체류하면서 한국 교육을 받은 이주아동에게 ‘조건부 구제 대책’을 마련했지만 기한이 내년 2월까지라 한시적이고 대상이 500명으로 국한된다”며 사각지대를 메울 새로운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지역사회와 연계한 지원 사업을 통해 사회복지가 더 많은 대상을 포용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환경 영역에서는 이머징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이 6월 11일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구성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왕진 의원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 ‘해상풍력특별법’ 대표발의… “정부 특화단지 조성”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난달 30일 ‘해상풍력 보급 활성화와 산업육성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해상풍력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해상풍력특별법은 해상풍력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계획적인 입지 선정,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하고 해상풍력 배후단지 조성과 관련 기술 및 산업에 대한 지원 등 지속적인 사업 환경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서왕진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논의됐던 관련 법안을 바탕으로 이번 법안발의에 ▲복잡한 해상풍력 인허가 절차 단축하는 ‘원스톱샵’ 도입 ▲정부 주도의 예비지구·발전지구 지정 등 계획입지제 도입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빈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절차 보완 ▲기존사업자의 관리 보장과 새로운 제도 편입 유도 ▲위원회 역할 강화를 위한 사무국 구성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사업입지 선정은 계획입지를 바탕으로 한 입찰 방식으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사업허가 절차를 일원화하고 공정한 선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사업자의 경우 이미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거나 풍황계측기를 설치하고 소유한 사업자는 입찰 시 우대해 기존 투자 노력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계획입지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이미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를 충분히 거친 사업자의 경우, 별도의 입지적정성 평가를 통해 해상풍력발전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 우대 혜택과 제도 내 편입을 유도하도록 했다. 해상풍력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는 ‘원스톱샵’ 과정에서는 지역주민·어업인들의 피해를 줄이고 투명한 정보공개와 충분한 의견 수렴이 가능하게 했다. 기존 법안보다 어업활동, 환경·해양환경의 영향과 보전 대책 등 민관협의회의 협의 항목을 보완하고 실시계획까지 공청회 또는 설명회를 열어 주민수용성을 높이는데 주안점을 뒀다. 지역주민·어업인이 사업참여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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