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1소회의실에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주요 내빈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이신영 C영상미디어 기자
장애인 고용확대 논의 서둘러야… 고용당국·학계·법조계 모여 국회토론회 개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1소회의실에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상향하는 ‘제도적 모멘텀’이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모였다. 이번 토론회는 고용당국과 학계, 법조계, 장애계가 함께 장애인 고용 확대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혜숙·신동근·박정·임이자·이수진·이은주·최혜영·김예지 등 여야 의원실이 공동 주최했다. 장애인고용확대위원회, 조선일보 더나은미래, 한국일보가 공동 주관했으며,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가 후원했다. 토론회에는 80여 명이 참석했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회사에서 “지난해에만 종사자 100인 이상 기업의 절반 이상인 1만4942곳(53.6%)이 장애인 고용 대신 부담금을 내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장애친화기업이 많이 생기고, 장애인 고용친화 문화에 동참하는 기업들이 많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지난 1990년 제정된 이래 장애인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촉진하기 위한 고용부담금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면서도 “최저임금의 60%라는 저조한 수준의 현행 기준으로 인해 부담금이 마치 장애인 고용의 책임을 지지 않을 타당한 비용처럼 간주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와 같은 상황에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장애인고용부담금제도 개편을 논의하는 이번 토론회는 매우 뜻깊다”고 덧붙였다. 주제발표에서는 임성택 지평 대표변호사가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섰다. 임 변호사는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임 변호사는 “고용부담금을 상향해 고용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제도적 모멘텀을 만들어야 한다”며 “기업의 규모와 부담능력을 고려해 중소기업의 부담금은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 고용에 대한 제도적, 기술적, 세무적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혁진 한국노동연구원

장애인 고용의 질과 양을 개선할 방안은?… 내달 7일 여야 함께 국회서 토론회 개최

다음 달 7일 오후 2시30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1소회의실에서 장애인 고용 확대를 논의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가 개최된다. ‘장애인 고용의 질적 향상과 양적 확대를 위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 토론회’라는 제목으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전혜숙, 신동근, 박정, 임이자, 이수진, 이은주, 최혜영, 김예지 등 여야 의원실이 공동 주최한다. 장애인고용확대위원회, 조선일보 더나은미래, 한국일보가 공동 주관하며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가 후원한다. 토론회에서는 법조인, 연구자, 유관부처 관계자, 현장 전문가 등이 참여해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임성택 지평 대표변호사와 조혁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의 주제 발표, 전문가 패널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임성택 변호사는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조혁진 연구위원은 ‘장애인 고용의 양과 질을 늘리기 위한 고용부담금 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 자세히 짚어본다. 패널 토론은 김시원 조선일보 더나은미래 편집국장을 좌장으로 장애인 고용의 현장 목소리와 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에 집중한다. 패널로는 조종란 서울여대 석좌교수(전 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이부용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장, 성희선 서울커리어플러스 센터장, 윤정노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참여한다. 토론회 참가 신청은 오는 6일 오후1시까지 온라인 신청 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문일요 기자 ilyo@chosun.com 기사 수정: 2023.09.058월30일 발행된 해당 기사에서 토론회 시작 시간이 국회 일정으로 인해 오후 2시에서 2시30분으로 변경됐습니다.

(왼쪽부터)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정호 베어베터 공동대표, 이진희 베어베터 공동대표, 김시온 베어베터 플라워사업본부장이 서울 성동구에 있는 베어베터 화훼 작업장을 방문해 발달장애 사원들이 포장하는 꽃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신영 C영상미디어 기자
“장애인의 일할 권리 확대해야”… 전혜숙 의원 ‘장애인고용법’ 개정안 발의 예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장애인고용촉진법’ 개정을 예고했다.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시 납부해야 하는 고용부담금 기초액을 최저임금의 60%에서 100%로 상향해 기업의 장애인 고용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6일 전혜숙 의원은 발달장애인 고용을 목표로 설립된 사회적기업 ‘베어베터’ 사무실을 방문해 발달장애인 고용 모델을 살피고 장애인 일자리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전 의원은 “민간기업에서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아도 최저임금의 60%로 산정된 부담금만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장애인 고용을 회피하는 경향이 크다”며 “의무고용 미이행 시 납부하는 부담기초액을 최저임금 100% 수준으로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은 전체 근로자의 3.1%를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공공기관은 3.6%로 기준이 더 높다. 의무고용률에 미달한 기업과 공공기관에는 고용부담금이 부과된다. 고용부담금은 최저임금액의 60%를 기준으로 미고용 인원수에 따라 가산된다. 베어베터는 지난 2012년 발달장애 사원 5명과 시작해 현재 253명까지 고용 규모를 확대했다. 이들은 명함·달력·노트 등 사무용품을 만들고, 로스팅 원두 소분·포장, 제과·제빵, 화환·화분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날 전혜숙 의원은 이진희·김정호 베어베터 공동대표와 함께 작업장을 방문해 발달장애 사원들의 명함 제본, 화환 포장 과정을 지켜봤다. 전 의원은 “반복적이고 단순한 업무로 분화돼 있어 장애 사원들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며 “우리 사회에 베어베터 같은 기업들이 많이 늘어나야 한다”고 했다. 이진희 대표는 “발달장애를 이해하는 비장애 동료 직원들이 있고, 이들의 특성에 맞도록 직무를 조정했기 때문에 250명이 넘는 발달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었다”며 “대기업도 의지만

지난달 8일 지분투자형 표준사업장 ‘브라보비버대구’를 찾은 김동주, 성가현, 이혜림, 조영은 청년기자가 발달장애인 사원 이민령씨의 안내에 따라 쿠키를 포장하고 있다. /대구=조영은 청년기자
설립 1년 ‘브라보비버대구’, 지역의 발달장애인 고용을 바꾸다

“스티커에 있는 선을 따라 똑바로 붙여야 해요”  쿠키를 포장하는 취재진의 모습을 ‘매의 눈’으로 살피던 발달장애인 사원 이민령(24)씨가 주의를 줬다. 벌써 세 번째 지적이다. 비장애인에게도 쉽지 않은 쿠키 포장 작업을 발달장애인 사원들은 단 한 번의 실수 없이 착착 해냈다.   지난달 8일, 더나은미래 청년기자 4명이 ‘브라보비버대구’를 방문했다. 지난해 5월 설립된 브라보비버대구는 발달장애인을 고용해 수제 쿠키와 드립백 커피를 생산하는 회사다. 55명의 발달장애인 직원과 8명의 매니저가 이곳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다. 강동욱 브라보비버대구 대표는 “장애인 고용 문제는 지방에서 무척 심각하다”면서 “대구에서 이렇게 대규모로 장애인을 채용한 게 이례적이라 의미가 더 크다”고 말했다. 지분투자형 표준사업장, 기업과 사회 모두 ‘윈윈’ 브라보비버대구는 전국 최초의 ‘지분투자형 표준사업장’이다. 발달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회적기업 ‘베어베터’가 고안한 모델로, 장애인을 직접 고용하기 어려운 기업들로부터 지분 투자를 받아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 운영하는 방식이다. 기업들은 투자한 지분만큼 장애인 고용을 인정받을 수 있다. 강동욱 대표는 “지분투자형 표준사업장은 ‘기업’과 ‘사회’가 윈윈(win-win)할 수 있는 모델”이라고 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한 기업은 정부에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지분투자형 사업장에 참여할 경우 의무고용률도 채울 수 있고, 제품도 납품받을 수 있어 기업으로서는 이득이다. 또 사회적으로는 장애인 고용이 확대되는 효과가 있으니 기업과 사회 모두 윈윈하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브라보비버대구는 투자 기업들에 쿠키와 커피 드립백을 납품하고 있다. 납품 받은 제품을 직원 복지용으로 나눠주는 기업도 있고, 기부하는 경우도 있다. 대구의 성공에 힘입어 인천과 경기 의정부에도 지분투자형 표준사업장 2호와

지난달 8일 서울 중랑구에 있는 사회적기업 '더사랑' 직원들이 컬러 점토를 소분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강다현 청년기자
발달장애인과 시니어가 함께 일하는 ‘더사랑’ 사업장 방문기

장애인 특성에 맞춰 업무 배분시니어는 발달장애인 근무 지원 발달장애인 윤종혁(34)씨는 음식점 등에서 단순 노동직을 전전했다. 주로 설거지를 맡았는데 오래 서 있기가 어려워 일을 지속할 수 없었다. 휴식 시간을 가질 때면 일이 느리다며 상사에게 혼나기 바빴다. 함께 일하는 동료의 놀림과 괴롭힘도 잦았다. 지난해 옮긴 새 직장 ‘더사랑’은 달랐다. 올해로 입사 2년을 맞은 윤씨는 “여기에선 일이 느리거나, 조금 쉰다 해도 혼내는 사람이 없어서 맘 편히 일할 수 있어 행복하다”고 말했다. 더사랑은 발달장애인과 노인 등 고용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앞장서는 사회적기업이다. 2011년 서울 중랑구에서 시작한 더사랑은 자체 쇼핑몰 ‘보킷’과 포장 업체 ‘굿패커’를 만들어 발달장애인과 은퇴 시니어의 경제 활동을 돕는다. 현재 발달장애인 22명과 시니어 7명이 함께하고 있다. 지난달 8일 발달장애인과 노인이 함께 일하는 더사랑 사업장에 방문했다. 더사랑 직원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일하는 오전반과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하는 오후반으로 나뉘어 하루 4시간씩 근무한다. 이곳에서는 발달장애인을 ‘청년직원’으로, 고령자를 ‘시니어 선생님’으로 부른다. 이날 오후반에서는 청년직원 10명이 나란히 앉아 점토 포장 작업을 하고 있었다. 더사랑 청년직원 김동혁(33)씨는 자신을 “10년 차 베테랑”으로 소개하며 작업 방법을 설명했다. 그는 동료 직원에게 농담도 건네며 능숙하게 작업을 이어나갔다. 조영화 더사랑 대표는 “장애인 일터는 우울할 것 같다는 편견에서 벗어나기 위해 더사랑에서는 유쾌함만을 이어 나가고 있다”며 “조금의 신경만 써도 발달장애인에게 친화적인 업무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직원들의 근무만족도는 이곳을 ‘작은 천국’이라 부를 만큼

현대백화점 판교점에서 열린 프라다 팝업 스토어. /조선DB
외국계기업 21곳, 10년 연속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에

고용노동부, 공공기관·기업 대상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 살펴보니 10년 연속 ‘고용율 0%’ 모두 외국계명단공표 기업 중 외국계 비중 28% 프라다코리아는 이탈리아 법인인 프라다에스피에이(Prada S.p.A)가 100% 소유한 외국 기업이다. 국내에는 1995년 진출해 작년에만 연매출 4927억원, 영업이익 306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매출은 약 16.9%, 영업이익은 3배 이상 상승했다. 2021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는 649명.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3.1%)에 따라 20명을 장애인 직원으로 둬야 하지만, 단 한 명도 채용하지 않았다. 한국에서 지난 10년 동안 매년 수천억 매출을 올렸지만, 장애인 고용 의무는 다하지 않은 것이다.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기업들이 매년 조단위 매출을 올리고 있지만 정작 장애인 고용과 같은 의무에는 무관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외국인투자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소득세, 취득세·재산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다. 31일 더나은미래가 고용노동부의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기관·기업 명단공표’를 분석한 결과, 다수의 외국계기업이 장애인 고용을 외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의무고용률(3.1%)의 절반인 1.55%에 미치지 못한 기업 중 고용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기업명단을 매해 공표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0년(2012~2021년) 연속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으로 명단공표된 기업은 74곳이었다. 이 가운데 21곳(약 28.3%)이 외국계기업으로 확인됐다. 주로 데상트·헨켈·페라가모 등 해외 유명 브랜드 기업들이 이름을 올렸다. 프라다코리아처럼 한국요꼬가와전기주식회사, 엘코잉크한국지점 등 외국계기업도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 연속으로 장애인 고용율 0%를 기록했다. 한국요꼬가와전기주식회사는 일본 최대 산업기기 전문기업 요꼬가와전기가 100% 지분을 투자한 한국법인으로 연간 매출액은 1628억5800만원이다. 엘코잉크한국지점은 미국의 화장품·패션 기업 ‘에스티로더컴퍼니즈’ 아시아 지역 면세사업부의 한국지사다. 이들 외국계기업은 장애인 근로자를

교육기관도 장애인 고용 뒷전... 고용부담금 '5년간 2700억원'
교육기관도 장애인 고용 뒷전… 고용부담금 ‘5년간 2700억원’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립대학 학교법인과 교육부처가 의무고용률 미달로 고용부담금을 지난 5년간 2700억원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강선우 의원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수진 의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종합하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장애인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해 사립대학 학교법인 148곳이 부담금을 1720억2000만원,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이 1006억480만원을 냈다. 사립대학 학교법인의 경우 연세대학교, 한림대학교, 한양대학교 등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액 기준 상위 10곳이 5년간 낸 부담금은 930억2200만원으로 전체 납부액의 절반이 넘는 54%를 차지했다. 학교별로는 ▲연세대학교(241억원) ▲한림대학교(123억원) ▲한양대학교(91억원) ▲고려대학교(87억원) ▲건국대학교(66억원) ▲가톨릭대학교(64억원) ▲동국대학교(64억원) ▲울산대학교(57억원) ▲인제대학교(45억원) ▲인하대학교(40억원) 순이었다. 국가기관으로 분류되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상황도 다르지 않다. 2021년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액 상위 공공기관 50개소 중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10곳이 이름을 올렸다. 고용부담금 납부액 기준으로 경기교육청(117억원)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어 ▲서울교육청(39억원) ▲인천교육청(27억원) ▲교육부(27억원) ▲경남교육청(26억원) ▲경북교육청(26억원) ▲전남교육청(23억원) ▲부산교육청(20억원) ▲충남교육청(20억원) ▲강원교육청(17억원) ▲충북교육청(15억원) 순이었다. 교육기관들은 장애인 교원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장애인 고용을 미루고 있다. 박성준 경기교육청 지방공무원인사과 주무관은 “일반 행정직의 경우 정원의 4%를 장애인으로 고용해 법정 의무비율(3.6%)을 넘겼지만, 교원 등이 포함된 특정직은 장애인 지원자 수 자체가 적다”고 말했다. 경기교육청의 지난해 기준 전체 근로자 10만3322명이다. 이 중 교원은 9만287명으로 전체의 87.3%다. 일반직(행정)의 경우 1만3035명 중 장애인 근로자는 554명으로 4.25%의 고용률을 달성했지만, 특정직(교원)의 경우 전체근로자 9만287명 중 장애인 근로자는 1094명으로 1.2%에 불과했다. A대학 관계자는 “대부분 상시근로자의 90%가 교원이라 장애인 직원 확보가 쉽지 않다”라며 “부속병원이 있는 학교법인의 경우 의사나

장애인 고용 비율 못 채워… 작년에만 부담금 8585억원 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 사업자에 부과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 규모가 지난해 8585억원으로 확인됐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전년 대비 약 10.5% 증가했다. 더나은미래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22일 확보한 ‘2013~2022년도 장애인고용부담금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공공·민간 사업체는 8534곳으로 이들이 낸 부담금 총액은 8585억5900만원이다. 고용부담금 납부액 중 약 87%는 민간 기업의 몫이었다. 민간 기업 8016곳은 작년 7437억6600만원 규모의 부담금을 냈다. 공공 부문의 경우 정부부처·지자체·공공기관을 합쳐 518개 기관이 1147억9300만원을 납부했다. 민간 기업의 비율이 여전히 압도적이지만, 최근 10년간 공공 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은 가파르게 늘고 있다. 2013년 기준 전체 부담금에서 공공 부문 비율은 4.5%(약 3474억원 중 158억원)였지만, 지난해에는 13.4%(약 8585억원 중 1148억원)으로 급증했다. 연도별 납부액을 살펴보면, 2013년 158억원에서 2016년 178억원, 2019년 416억원 등으로 커지다가 2020년(892억원)을 기점으로 2배 이상 뛰었다. 이는 2019년까지 고용부담금 납부 대상에서 제외됐던 정부부처·지자체 소속 공무원이 납부 대상에 포함되면서다. 이때까지만 해도 정부부처와 지자체는 비공무원 인원에 따른 장애인 고용부담금만 냈었다. 공공기관으로 분류되는 공기업이나 정부부처·지자체 산하 기관에서 낸 부담금은 348억9100만원이었다. 이는 2013년 66억5400만원보다 5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고용부담금을 낸 공공기관은 329개로, 10년 전보다 2배 이상 늘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하기 위해 채용해야 하는 장애인 수는 지난해 기준 5만8176명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3년 4만51명에 비해 약 1만8000명 더 늘었다. 강동욱 한경국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난 10년 새 의무고용률과 최저임금이 상향되면서 고용부담금 납부 사업체 수, 납부 금액이 증가했을 수 있지만, 공공

장애인 고용 외면한 기업, 10년새 1170곳 증가
장애인 고용 외면한 기업, 10년새 1170곳 증가

장애인 고용 대신 부담금을 납부한 기업 수가 10년 새 1170여 곳 늘었다. 이들 기업이 낸 고용부담금 규모는 같은 기간 2.24배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더나은미래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2013~ 2022년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부담금 발생 현황’에 따르면,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사업체 수는 2013년 6848곳에서 2022년 8016곳으로 10년 만에 17% 증가했다. 이 기업들이 낸 부담금 총액은 같은 기간 3316억9500만원에서 7437억6600만원으로 약 124% 늘었다. 국내 민간 기업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 시 부담금을 내야 하는 100인 이상 기업은 지난해 기준 1만4942곳이다. 전체의 절반 넘는 기업(53.6%)이 고용 대신 부담금을 낸 셈이다. 이처럼 기업들이 장애인 고용을 외면하는 배경에는 낮은 부담금이 자리하고 있다. 정부는 민간 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3.1%) 이행 정도에 따라 구간을 나눠 부담금을 부과한다.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기업은 미고용 인원 1인당 최저임금의 100%(약 201만원)를 내야 한다. 하지만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의 25%만 충족해도 납부 금액은 145만원가량으로 줄고, 의무고용 인원의 75%를 충족한 기업은 최저임금의 60%(약 120만원)만 납부한다. 고용부담금이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급여인 189만원보다 더 낮은 상황이다. 특히 장애인 고용에 따른 복지 제도 도입이나 휠체어 경사로, 장애인 전용 화장실 같은 편의시설 설치 등을 비용으로 여기는 인식도 한몫한다. 고용 대신 부담금을 내는 기업이 늘면서 장애인 고용률 상승 추이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민간 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2012년 2.27%에서 2016년 2.56%, 2020년 2.91%까지 매년 소폭 증가하다 2021년 2.89%로

'고용부담금 인상' 논의는 어디로?... 정부 장애인 고용촉진 계획 5가지 논점
‘고용부담금 인상’ 논의는 어디로?… 정부 장애인 고용촉진 계획 5가지 논점

제6차 장애인 고용촉진 기본계획 분석 2027년까지 추진할장애인 고용 계획 발표 민간지자체교육청에간접고용 길 열어줘 현장 전문가들“미고용 기업에 대한‘채찍’ 부족하다” 정부가 향후 5년간 만들어 나갈 ‘장애인 고용 정책’의 큰 그림을 공개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1일 ‘제6차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기업에 실질적인 고용 방법을 제시하는 데 역점을 뒀다”고 말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올해부터 2027년까지 추진되는 장애인 고용 정책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제6차 기본계획의 가장 큰 특징은 기업과 기관에 장애인 간접고용의 길을 터줬다는 점이다. 우선 대기업이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쉽게 설립할 수 있게 규제를 풀었다. 자회사 설립에 걸림돌이 됐던 지주사 계열사의 공동출자 제한이나 의료법인과 금융사의 출자 제한을 완화해준 것이다.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이 이용하던 ‘연계고용’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에도 허용하기로 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과 도급 계약을 맺고 생산품을 납품 받으면 장애인을 고용한 것으로 인정돼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장에서는 대체로 이번 기본계획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발달장애인 고용기업 ‘베어베터’의 이진희 공동대표는 “경계선 지능인 문제나 근로지원인 교육 문제 등 그간 장애 현장에서 제기해 온 여러 요구들이 이번 기본계획 안에 상당수 담겼다”고 말했다. 더나은미래는 학계, 현장 전문가들과 함께 제6차 기본계획을 분석, 향후 논의를 확대해야할 5가지 사안을 정리했다. #1 ‘경계선 지능인’도 취업 지원 대상으로! 올해부터는 법정 장애인은 아니지만 직업 생활이 어려운 ‘경계선 지능인’ 등에 취업을 지원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경계선 지능인은 지능지수(IQ)가 71 이상, 85 미만인 경우에 해당한다. IQ가

조혁진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본부 연구위원은 17일 “장애인이 ‘동료시민’으로서 비장애인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가 조성되길 바란다”며 “그러기 위해선 고용의 주체인 기업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본인 제공
“장애인고용부담금, 직원 ‘평균임금’ 수준으로 올려야”

[인터뷰] 조혁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기업 규모, 고용 형태별고용부담금 차등해야 ‘부담금이 더 경제적’잘못된 인식 바뀔 것 “현재 월 최저임금의 60%(약 120만원)로 설정된 장애인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을 회사 평균 임금 수준으로 올린다고 가정해볼게요. 장애인 더 뽑으시겠어요?” “그렇게 되면 고용하지 않을 수 없죠. 어떻게든 방법을 찾겠죠.” 조혁진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본부 연구위원은 17일 더나은미래 전화 인터뷰에서 민간기업 A사의 인사 관리자와 나눈 대화를 공유했다. A사는 장애인 의무고용률(3.1%)을 지키지 못해 2021년에 고용부담금으로 약 2억6500만원을 냈다. 연매출 1조원에 상시 근로자는 1100여 명.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 33명을 고용해야 하지만 16명에 그쳤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A사의 상시 근로자 1인 평균 연봉은 8000만원이 넘는다. 조혁진 연구위원은 “최저임금 수준의 부담기초액을 직원의 월평균 임금으로 올리면 A사의 고용부담금 규모가 3배 가까이 커진다”며 “이른바 ‘부담금으로 때우는 게 더 저렴하다’는 세간의 인식도 바뀔 것”이라고 했다. ―장애인고용부담금 기준을 월평균 임금 수준으로 개편하자는 주장인가? “현행법상 부담기초액은 각 기업의 고용 규모·매출액 등과 관계없이 일괄 적용된다. 기업마다 사업장 크기, 경제적 상황이 같지 않은데 같은 기준을 적용해버리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이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자본 시장에서 우위를 점한 대기업은 최저임금 수준의 고용부담금을 내는 데 큰 무리가 없다. 기업 규모별로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차등해야 하는 이유다.”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는 우려가 나올 수 있다. “조금은 섣부른 우려다. 기업에 막대한 벌금을 물리는 게 고용부담금의 목적이 아니다. 고용 주체인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대기업 장애인 고용 문턱 낮춘다…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요건 완화

정부가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법 개정에 나선다. 대기업이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더 많이 설립하도록 공정거래법상 규제를 완화한다. 법정 의무고용률을 절반도 충족하지 못한 기업이 납부한 부담금 액수도 공개한다. 고용노동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제6차 장애인 고용촉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생산·편의·부대시설을 갖추고, 장애인을 일정비율 이상 고용한 사업장이다. 모회사가 출자해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하면, 장애인 고용률 산정 시 출자 비율만큼 모회사가 장애인을 고용한 것으로 인정된다. 지난해 말 기준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전국에 128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6117명의 장애인이 고용됐다. 이 중 중증장애인은 77.6%를 차지한다. 하지만 현행 공정거래법 제18조에서는 지주회사의 복수 계열사 간 공동출자를 금지해 표준사업장 확대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그룹사가 지주회사로 전환하려면 표준사업장을 쪼개거나, 한 계열사가 단독으로 출자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지주회사 체제 내에서도 자회사끼리, 또는 손자회사끼리 공동출자해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다만 공동출자에 참여한 자회사·손자회사가 당해 장애인 표준사업장 주식을 100% 소유해야 한다. 공동출자 회사 중 1곳은 당해 표준사업장 주식을 50% 이상 가져야 한다. 고용노동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안으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특례규정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이 제도적으로 어려운 금융회사가 의료법인 등에 대한 개선방안도 논의한다. 장애인 고용 의무를 불이행한 공공기관의 명단공표 기준은 강화된다. 공공 부문은 기존에는 법정 의무고용률의 80% 미만(2.72%)을 고용했을 경우 명단 공표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는 의무고용률 3.6%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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