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1소회의실에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상향하는 ‘제도적 모멘텀’이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모였다. 이번 토론회는 고용당국과 학계, 법조계, 장애계가 함께 장애인 고용 확대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혜숙·신동근·박정·임이자·이수진·이은주·최혜영·김예지 등 여야 의원실이 공동 주최했다. 장애인고용확대위원회, 조선일보 더나은미래, 한국일보가 공동 주관했으며,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가 후원했다. 토론회에는 80여 명이 참석했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회사에서 “지난해에만 종사자 100인 이상 기업의 절반 이상인 1만4942곳(53.6%)이 장애인 고용 대신 부담금을 내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장애친화기업이 많이 생기고, 장애인 고용친화 문화에 동참하는 기업들이 많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지난 1990년 제정된 이래 장애인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촉진하기 위한 고용부담금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면서도 “최저임금의 60%라는 저조한 수준의 현행 기준으로 인해 부담금이 마치 장애인 고용의 책임을 지지 않을 타당한 비용처럼 간주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와 같은 상황에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장애인고용부담금제도 개편을 논의하는 이번 토론회는 매우 뜻깊다”고 덧붙였다. 주제발표에서는 임성택 지평 대표변호사가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섰다. 임 변호사는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임 변호사는 “고용부담금을 상향해 고용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제도적 모멘텀을 만들어야 한다”며 “기업의 규모와 부담능력을 고려해 중소기업의 부담금은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 고용에 대한 제도적, 기술적, 세무적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혁진 한국노동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