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장애인고용촉진법’ 개정을 예고했다.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시 납부해야 하는 고용부담금 기초액을 최저임금의 60%에서 100%로 상향해 기업의 장애인 고용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6일 전혜숙 의원은 발달장애인 고용을 목표로 설립된 사회적기업 ‘베어베터’ 사무실을 방문해 발달장애인 고용 모델을 살피고 장애인 일자리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전 의원은 “민간기업에서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아도 최저임금의 60%로 산정된 부담금만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장애인 고용을 회피하는 경향이 크다”며 “의무고용 미이행 시 납부하는 부담기초액을 최저임금 100% 수준으로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은 전체 근로자의 3.1%를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공공기관은 3.6%로 기준이 더 높다. 의무고용률에 미달한 기업과 공공기관에는 고용부담금이 부과된다. 고용부담금은 최저임금액의 60%를 기준으로 미고용 인원수에 따라 가산된다.
베어베터는 지난 2012년 발달장애 사원 5명과 시작해 현재 253명까지 고용 규모를 확대했다. 이들은 명함·달력·노트 등 사무용품을 만들고, 로스팅 원두 소분·포장, 제과·제빵, 화환·화분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날 전혜숙 의원은 이진희·김정호 베어베터 공동대표와 함께 작업장을 방문해 발달장애 사원들의 명함 제본, 화환 포장 과정을 지켜봤다. 전 의원은 “반복적이고 단순한 업무로 분화돼 있어 장애 사원들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며 “우리 사회에 베어베터 같은 기업들이 많이 늘어나야 한다”고 했다.
이진희 대표는 “발달장애를 이해하는 비장애 동료 직원들이 있고, 이들의 특성에 맞도록 직무를 조정했기 때문에 250명이 넘는 발달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었다”며 “대기업도 의지만 있다면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지만,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내는 게 장애인을 직접 고용하는 것보다 경제적이기 때문에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소극적으로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앞으로 장애인 고용 관련 제도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입법토론회를 개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수연 기자 yeo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