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26일(금)

장애인 고용 비율 못 채워… 작년에만 부담금 8585억원 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 사업자에 부과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 규모가 지난해 8585억원으로 확인됐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전년 대비 약 10.5% 증가했다.

더나은미래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22일 확보한 ‘2013~2022년도 장애인고용부담금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공공·민간 사업체는 8534곳으로 이들이 낸 부담금 총액은 8585억5900만원이다.

고용부담금 납부액 중 약 87%는 민간 기업의 몫이었다. 민간 기업 8016곳은 작년 7437억6600만원 규모의 부담금을 냈다. 공공 부문의 경우 정부부처·지자체·공공기관을 합쳐 518개 기관이 1147억9300만원을 납부했다.

민간 기업의 비율이 여전히 압도적이지만, 최근 10년간 공공 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은 가파르게 늘고 있다. 2013년 기준 전체 부담금에서 공공 부문 비율은 4.5%(약 3474억원 중 158억원)였지만, 지난해에는 13.4%(약 8585억원 중 1148억원)으로 급증했다.

연도별 납부액을 살펴보면, 2013년 158억원에서 2016년 178억원, 2019년 416억원 등으로 커지다가 2020년(892억원)을 기점으로 2배 이상 뛰었다. 이는 2019년까지 고용부담금 납부 대상에서 제외됐던 정부부처·지자체 소속 공무원이 납부 대상에 포함되면서다. 이때까지만 해도 정부부처와 지자체는 비공무원 인원에 따른 장애인 고용부담금만 냈었다.

공공기관으로 분류되는 공기업이나 정부부처·지자체 산하 기관에서 낸 부담금은 348억9100만원이었다. 이는 2013년 66억5400만원보다 5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고용부담금을 낸 공공기관은 329개로, 10년 전보다 2배 이상 늘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하기 위해 채용해야 하는 장애인 수는 지난해 기준 5만8176명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3년 4만51명에 비해 약 1만8000명 더 늘었다.

강동욱 한경국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난 10년 새 의무고용률과 최저임금이 상향되면서 고용부담금 납부 사업체 수, 납부 금액이 증가했을 수 있지만, 공공 부문은 이 상승폭 이상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 부문에서 의무고용률을 충족하기 위해 단순·일용직으로 장애인을 채용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노동의 질을 고려한 더 엄격한 수준의 장애인 고용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수연 기자 yeo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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