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기부
상속 후 남은 자산, 투자 노하우 접목해 ‘펀드’로 128억 기부

유산기부 당사자 인터뷰 <1> 권준하·조강순 부부원금은 남기고 수익은 기부…펀드로 구현한 유산기부 모델 “내 펀드도 ‘유산’으로 기부할 수는 없을까. 수익이 나면 기부금이 마르지 않고 계속 불어날 텐데.” 유산을 사회에 남기는 ‘유산기부’의 방식은 다양하다. 현금이나 부동산을 맡기는 전통적 방식부터 보험금 수익자 지정, 신탁 활용까지 그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이 가운데 자신의 유산을 ‘펀드’로 남기기로 한 이들이 있다. 권준하 신익산화물터미널 대표(82)와 조강순 후원자(81) 부부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사업을 이어온 권 대표는 지난 30년간 펀드 투자를 통해 자산을 일궈온 베테랑 투자자다. 장기간 시장을 경험하며 자신만의 투자 기준을 쌓아온 그는 펀드 투자를 통해 사업 못지않은 성과를 거뒀고, 자녀들에게 자산을 안정적으로 이전하는 상속 과정도 마칠 수 있었다. 그 곁에는 약학을 전공하고 평생 남편의 든든한 파트너로 함께해온 아내 조강순 여사가 있다. 이들에게 펀드 투자는 부모에게 물려받은 자산을 지키고 키워 다음 세대로 이어온 ‘또 하나의 사업’이었다. ◇ 투자 전문성이 담긴 ‘펀드’를 사회에 남긴다면 이들의 기부는 2013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아너 소사이어티’에 전국 최초로 부부가 함께 가입하면서 시작됐다.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 자산가들의 삶에 감명받은 권 대표의 결단과, “편안하게 살아온 삶에 대한 감사함을 사회에 돌려주고 싶다”는 조 여사의 뜻이 맞닿은 결과였다. 부부는 자녀와 손주들에게 충분한 자산을 물려주며 상속 문제를 먼저 매듭지었다. 권 대표는 “자녀들에게 미리 증여를 마쳤기에 유산 기부에 대한 이견은 없었다”며 “오히려 판단력이 있을 때 빨리 정리하는 것이 자식들을

세이브더칠드런 로고
세이브더칠드런 “유산기부 세액공제법 도입해야”

유산 10% 기부 시 상속세 10% 공제…도입 시 기부 의향 2배 증가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야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등 여야 의원 20명이 공동 발의한 유산기부 활성화를 위한 ‘유산기부 세액공제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 도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상속재산의 일정 비율을 공익법인 등에 기부할 경우 상속세 부담을 낮춰주는 내용이 핵심이다. 상속재산의 10% 이상을 기부하면 상속세 산출세액의 10%를 공제하는 ‘한국형 레거시 10(Legacy 10)’ 제도 도입을 목표로 한다. 기존 공익법인 기부재산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과세가액 불산입’ 방식에서 나아가, 기부에 따른 혜택을 보다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한 제도적 개선이다. 해외에서는 이미 유산기부 활성화를 위한 제도가 자리 잡고 있다. 영국은 2012년 ‘Legacy 10’ 제도를 도입해 유산의 10% 이상을 자선단체에 기부할 경우 상속세율을 인하하는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제도 시행 이후 영국의 유산기부 금액은 2015년 약 5조7000억 원에서 2024년 8조5000억 원으로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국내에서도 제도 도입 시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 지난 11월 실시한 ‘2025년 유산기부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산의 10%를 기부할 때 상속세율을 10% 인하해 주는 ‘레거시 10’ 모델 도입 시 국민의 53.3%가 기부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현행 제도하의 유산기부 의향(29%)보다 약 2배 가까이 높은 수준이다. 또한, 관련 연구에서 세수 감소보다 민간 기부 확대 효과가 더 클 것으로 분석됐다. 정태영 세이브더칠드런 총장은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10년째 공전하는 ‘유산기부’… 이제는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합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한국형 ‘레거시 10′<3>[인터뷰] 김희정 한국자선단체협의회 사무총장 “영국에서 유산기부가 전체 모금액의 30%를 차지한다는 설명을 들었을 때 매우 놀라웠습니다. ‘신세계’ 라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나라는 여전히 인식과 제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3년 9월, 기부 문화 탐방을 위해 영국을 찾은 김희정 한국자선단체협의회 사무총장은 현지 자선단체의 재원 구조를 살펴보다 낯선 항목과 마주했다. 당시 국내에는 존재하지 않던 ‘유산기부’였다. 전체 모금액의 30%를 차지한다는 설명은 당시 국내 기부 현장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였다. 김 총장은 “우리나라에서는 개념조차 없던 유산기부가 선진국에서는 주요 재원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다”고 회상했다. 하지만 그 충격이 곧바로 행동으로 이어진 것은 아니었다. 국내에는 유산기부를 전담하는 조직도, 이를 하나의 제도로 논의할 기반도 없었다. 그로부터 6년 뒤인 2019년 6월, 한국자선단체협의회는 국회기부문화선진화포럼과 공동으로 ‘영국의 유산기부 Legacy10 국내 도입을 위한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 영국의 유산기부 전문가들을 초청해 제도 도입의 타당성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김 총장은 “당시 세미나 이후 단체장들과 함께 영국 현장을 직접 방문하며 우리나라에서도 유산기부 제도를 본격적으로 준비해 보자는 공감대를 형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현장의 열망에도 불구하고 국내 유산기부는 여전히 여러 장벽에 가로막혀 있다. 김 총장은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유산기부가 가진 독특한 운영 구조부터 짚어보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더나은미래>는 김 사무총장을 만나 유산기부가 한국에서 정착하지 못한 이유와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들었다. ◇ “한국에서도 가능할까”… 유산기부 도입을 향한 첫 실험 2019년은 김 총장에게

법안 발의만 수차례…번번이 막힌 유산기부법, 이번엔 통과를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한국형 ‘레거시 10′<2>5년 만에 재발의된 유산기부법 편법 상속 차단 등 안전장치 마련… ‘부자 감세·이중 혜택’ 논란 넘어설까 상속 재산의 10%를 공익단체에 기부하면 상속세 10%를 깎아주는 이른바 ‘한국형 레거시 10’ 제도가 5년 만에 국회에 다시 등장했다. 국내에서 흔히 ‘유산기부법’으로 통칭되는 이 입법 논의는 과거 ‘이중 혜택’과 ‘부자 감세’ 논란에 부딪혀 번번이 폐기됐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대기업의 편법 상속을 막는 등 안전장치를 더해 여야 공동으로 발의됐다. 고령화와 기부 감소라는 구조적 변화 속에서 ‘한국형 레거시 10’ 도입 논의가 다시 힘을 얻고 있다. ◇ 2019년 움트기 시작한 유산기부법, 시민사회 캠페인부터 법안 발의까지 국내에서 유산기부 논의가 본격화한 건 2019년부터다. 한국자선단체협의회를 중심으로 비영리단체들이 유산기부 캠페인을 벌이면서다. 이들은 유언장 작성 독려 등 인식 개선 활동을 이어가는 한편, 국회에 제도 도입을 요구했다. 이에 발맞춰 굿네이버스, 초록우산, 밀알복지재단 등 주요 단체들은 유산기부 전담 조직을 새로 꾸렸다. 이러한 움직임은 그해 9월 10일, 국회에서 40여 개 단체가 모인 ‘대한민국 유산기부의 날 선포식’으로 이어졌다. 이들은 영국·스위스·캐나다 등 주요국이 동참하는 국제 유산기부의 날에 맞춰 우리나라도 매년 9월 13일을 유산기부의 날로 지정하자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 선포식을 기점으로 국내에서도 유산기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게 높아졌다. 시민사회의 움직임에 정치권도 응답했다. 선포식 당일인 9월 10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속재산의 10% 이상을 공익 목적으로 기부하면 상속세액의 10%를 공제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

유산 기부하면 상속세 깎아준다…여야 ‘한국형 레거시 10’ 법안 발의

상속 재산 10% 이상 기부 시 상속세 10% 공제정태호·박수영 등 여야 의원 20명 공동 발의 유산기부를 장려하기 위해 세금 혜택을 주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관악구 을)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부산 남구)은 지난 12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 개정안은 상속 재산 중 일부를 공익법인 등에 기부할 경우 상속세를 깎아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부한 금액이 전체 상속 재산의 10%를 넘으면, 계산된 상속세의 10%를 세금에서 직접 빼주는 방식이다. 현행 제도는 공익법인 등에 기부한 재산을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과세가액 불산입’ 방식이다. 개정안은 여기에 더해 계산된 상속세 자체도 일부 공제해 주는 혜택을 담았다. ◇ 영국은 세제 인센티브로 유산기부 2.7배 확대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국내 기부 참여가 낮은 현실에 주목했다. 국내 기부 참여는 최근 들어 감소세를 보인다. 통계청에 따르면 만 13세 이상 국민의 기부 참여율은 2011년 36.4%에서 2021년 21.6%로 낮아졌다. 국제 비교에서도 한국의 기부 참여 순위는 하락했다. CAF 세계기부지수에서 한국은 2011년 57위에서 2022년 88위로 떨어졌다. 조사 대상은 144개국이다. 특히 유산기부는 아직 초기 단계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개인의 상속·증여 재산 가운데 공익법인에 출연되는 비중은 1% 안팎에 그친다. 유산기부 의향은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다. 2015년 34.5%였던 기부 의향은 2025년 22.2%까지 낮아졌다. 다만 세제 혜택이 도입될 경우 기부 의향은 크게 높아질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 지난해 12월 한국자선단체협의회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실시한

1%에 갇힌 유산기부…‘레거시 10’이 해법될까?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한국형 ‘레거시 10′<1>영국 ‘상속세 인센티브’ 도입 후 유산기부 두 배 급증 상속은 오랫동안 개인과 가족의 영역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러나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며 향후 20~30년간 대규모 자산 이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상속을 둘러싼 논의는 점차 사회적 의제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유산기부’ 역시 그 흐름 속에서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유산기부 비중은 1% 안팎에 머물러 있습니다. 세제 인센티브 도입을 둘러싸고는 ‘조세 형평성’과 ‘부자 감세’ 논란, 공익법인 투명성 문제 등 다양한 쟁점이 제기됩니다. <더나은미래>는 한국형 유산기부 제도의 가능성과 과제를 짚는 특별 기획을 통해, 초고령사회에서 자산의 사회적 역할을 함께 묻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지난 1월 21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이 이례적인 열기로 가득 찼다. 500석 규모의 장내가 맨 뒷자리까지 꽉 들어찰 정도로 참석자들이 몰렸다. 정치권과 시민사회, 학계, 정부 관계자들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산기부 활성화를 위한 한국형 레거시 10(Legacy 10) 제도 도입 정책 토론회’가 열린 것이다. 상속을 개인과 가족의 문제로만 여겨왔던 한국 사회에서, ‘유산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자’는 논의가 본격적인 공론의 장으로 올라온 상징적인 장면이었다. ‘레거시 10’은 영국에서 시행 중인 유산기부 장려 제도다. 2011년 11월, 영국 민간 자선단체들은 “영국인 10%의 유산 10% 기부”를 목표로 대국민 캠페인을 시작했다. 여기에 정·재계 인사들이 대거 참여하고, 정부가 조세 감면 혜택으로 화답하며 기부 문화 정착에 불을 지폈다. 영국 정부는 2012년부터 상속재산의 10% 이상을 자선단체에 기부하면, 나머지 재산에 부과되는 상속세율을 기존

상속세 깎아 기부 늘린다…여야, ‘유산기부법’ 공동 입법 추진

정태호·박수영 의원, 한국형 ‘레거시 ’ 도입 공감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 차원서 법안 검토 예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유산을 기부할 경우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이른바 ‘유산기부법’의 공동 발의를 추진한다. 전체 기부액 가운데 1% 수준에 머물러 있는 유산기부를 제도적으로 활성화해, 민간 공익 재원을 확충하겠다는 취지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유산기부 활성화를 위한 한국의 레거시 10(Legacy 10) 제도 도입에 관한 정책 토론회’를 공동 주최하고, 상속·증여세 제도 개편을 통한 유산기부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두 의원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야 간사로, 초고령사회 진입과 국가 재정 부담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의 공익 참여를 제도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한국형 레거시 10 제도는 상속재산의 일정 비율을 공익 목적에 기부할 경우 상속세를 감면해주는 방식으로, 영국의 유산기부 제도를 참고한 모델이다. 영국은 2011년 상속재산의 10%를 기부하면 상속세를 10% 감면해주는 ‘레거시 10’ 제도를 도입한 이후 유산기부가 빠르게 늘어 현재 전체 기부금의 약 30%를 유산기부가 차지하고 있다. 반면 국세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의 상속·증여 재산 가운데 공익법인에 출연되는 비중이 1% 안팎에 그치고 있다. 상속세 최고세율이 50%에 달하는 국내 세제 구조상, 유산기부를 개인의 선의에만 맡기기보다 세제 혜택을 통해 참여를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여야의 공통된 판단이다. 여야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차원에서 한국형 레거시 10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유산기부 관련 법안 검토와 정책 논의를

상속을 가족에서 사회로…‘유산기부 제도화’ 논의 국회서 본격화

초고령사회·자산 양극화 속 ‘사회적 상속’ 대안으로 부상 여야, 상속세 개편 통한 ‘레거시 10’ 도입 가능성 검토 초고령사회 진입과 자산 양극화 심화 속에서 유산기부를 제도화해 ‘사회적 상속’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화됐다. 상속을 가족 내부의 이전에 그치지 않고, 공익으로 순환시키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는 문제의식이다. 여야는 상속세·증여세 개편을 통해 유산기부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놓고 정책 논의에 착수했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유산기부 활성화를 위한 한국의 레거시 10(Legacy 10) 제도 도입에 관한 정책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여야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간사가 함께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는 정치권과 시민사회, 학계, 정부 관계자 등 450여 명이 참석했다. ◇ 늘어난 기부 총액, 정체된 ‘유산기부’ 이번 논의의 출발점은 국내 기부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유산기부만은 제도적 한계 속에 정체돼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2023년 기준 국내 총 기부금액은 약 16조 원에 달하지만, 상속·증여 재산 가운데 공익법인에 출연되는 유산기부 비중은 1% 이내에 머물고 있다. 반면 영국은 상속재산의 일정 비율을 기부할 경우 상속세를 감면해 주는 ‘레거시 10’ 제도를 통해 유산기부가 전체 모금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로 돌봄·복지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유산기부를 개인의 선의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제도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 배경이다. 정태호 의원은 개회사에서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어려움에 빠졌을 때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답한 비율이 40%에 달한다”며 “외로움과 고독감 지표는 다른 선진국의 두

한국여성재단·하나은행, 유산기부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유언대용신탁상품을 통한 유산기부 활성화 기대 한국여성재단과 하나은행은 지난 12월 18일 유언대용신탁을 통해 기부문화 정착 및 저변 확산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진행하였다. 유산 및 신탁기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접근성 강화를 통해 유산기부 참여 및 기부문화를 확대하기 위함이다. 유언대용신탁의 기부신탁상품을 통해 생전에 본인이 자산을 관리하고 사후에는 미리 지정한 공익단체나 기관에 기부할 수 있다. 해당 상품으로 하나은행은 기부자의 뜻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여성재단은 신탁 상품에 가입한 유산 기부 참여자들이 다양한 여성의 안전하고 평등한 삶을 위한 나눔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협력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유산 기부 상담 공동 진행 ▲기부신탁 상품 홍보 및 전문분야 협조 ▲여성의 안전과 평등한 사회를 위한 나눔문화 확산 등에 협력하며 기부문화 정착 및 저변 확산을 위해 힘을 보태기로 했다. 장필화 한국여성재단 이사장은 “단순한 기부를 넘어 자신의 삶의 가치를 마지막까지 나누려는 유산기부의 흐름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 되는 중요한 시기에 하나은행과의 유언대용신탁 업무협약은 여성재단에 매우 의미 있는 기회가 되었다”며 “이번 협약으로 더 많은 분들이 법적, 제도적으로 편리하게 유산기부에 동참하고 성평등 사회를 위한 기부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거라 기대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은정 하나은행 하나더넥스트본부 본부장은 “한국여성재단이 오랜시간 쌓아온 여성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가치있는 활동이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더욱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겠다”며 “한국여성재단의 사명이 사회 전반의 지속 가능한 변화로 연결될 수

[사회혁신발언대] 부의 품격, 유산기부

“당신이 이 세상을 떠날 때, 어린아이 생명을 구해주세요(When you leave this world, Save the Children).” 영국 세이브더칠드런이 2013년 유산기부 캠페인을 하면서, 기부자와 대중에게 유산기부 가치와 철학, 세이브더칠드런의 미션을 대중에게 각인시켜 줄 메시지를 개발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직원과 외부 전문가들이 오랫동안 머리를 맞대고 나온 메시지다. 간결하면서도 임팩트가 있다. 유산기부에 대한 가치와 철학, 삶과 죽음, 생명의 소중함과 돌봄, 어려운 이웃에 대한 관심과 공동체 의식 등이 이 한 문장에 담겨 있다. 106년의 역사를 지닌 세이브더칠드런의 핵심가치와 이념이 이 한 문장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 유산기부, 액수와 방법 제한 없어 최근 1인 가구 비율이 36.1%, 804만 가구가 넘는다는 기사가 보도된 바 있다. 이 가운데 70세 이상이 20%를 차지한다. 저출산으로 비혼, 무자녀 부부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다시 말해, 비혼·무자녀 부부가 점점 늘어난다는 것이며, 재산을 물려줄 직계 자녀가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런 인구 구조적 변화와 시민의식 향상으로 유산기부자들이 하나둘씩 나오는 것은 반가운 현상이지만, 한국은 여전히 유산기부 문화 측면에서 후진국이다. 전체 기부금은 2023년 기준 개인·법인 기부금 총액이 16조 원이며 이 중에서 유산기부 비중은 약 1%이다. 이 비율이 각각 8%와 30%인 미국과 영국은 유산기부 문화 선진국으로 꼽힌다. 미국과 영국이 유산기부 선진국이 된 배경에는 부자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이 있었다. 2010년 6월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와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창업자 등 미국의 억만장자

[단독] 국민 53.3%, 상속세 감면 시 ‘유산기부’ 의향 있다

한국자선단체협의회·갤럽 조사…유산기부법 제정 시 기부 의향 두 배 가까이 늘어 상속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이 주어질 경우 유산기부를 하겠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자선단체협의회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실시한 ‘2025 유산기부 인식 조사’ 결과, 응답자의 53.3%가 상속세 감면을 포함한 유산기부 관련 법이 제정될 경우 기부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전국 만 50세 이상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 설문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제도와 무관하게 유산기부 의향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29%였으나, 상속세 감면 등 제도적 유인이 제시될 경우 기부 의향은 53.3%로 크게 높아졌다. 유산기부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이들은 평균적으로 재산의 38.3%를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기부 비중으로는 ‘재산의 10~20%’가 20.4%로 가장 많았다. 남성의 평균 기부 비중은 42.0%로 여성(34.4%)보다 높았고, 연령대별로는 60대(42.6%)가 가장 높았다. 자녀가 없는 응답자의 평균 기부 비중은 57.5%로, 자녀가 있는 경우(34.5%)보다 크게 높았다. 국내 유산기부 규모는 아직 정확한 통계조차 집계되지 않고 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체 기부금 가운데 공익법인에 출연된 개인 상속·증여 재산의 비율은 1% 이내에 그쳤다. 이는 기부 선진국과 비교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영국은 전체 기부금의 약 30%가 유산기부로 구성돼 있으며, 미국 역시 약 8%가 유산기부에서 나온다. 영국은 유산의 10%를 자선·공익단체에 기부할 경우 상속세율을 기존 40%에서 36%로 낮춰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2011년부터 ‘레거시10(Legacy10)’ 캠페인이 확산되며 유산기부 문화가 정착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유산기부 의향자들이 희망하는

[세상은 여전히 따뜻한 法] ‘나누는 법’이 만드는 힘

‘나누는 法’은 우리 사회의 공익적 가치를 다루는 특별한 영역이다. 법률을 나눈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차원을 넘어, 모두가 법의 권리와 의무를 제대로 이해하고 일상에서 실천하도록 돕는 일이다. 더 넓은 시각과 이타적 관점이 요구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존중과 배려를 기반으로 한 이러한 나눔은 사회 구성원이 함께 성장하는 기반이 되며,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강력한 힘을 가진다.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나누는 法’은 1999년 사내 공익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한 ‘공익활동위원회’에서 출발했다. 사각지대를 줄이고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해 ‘지속성’과 ‘진정성’을 원칙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며, 2007년에는 공익 실현의 가치를 구성원 전체와 공유하기 위해 ‘공익활동연구소’를 설립했다. 이후 2013년 5월에는 공익활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를 출범시키며 틀을 갖췄다. 사회공헌위원회는 ‘동행과 나눔’의 가치를 중심에 두고 다양한 공익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 찾아가는 법률교육, 공익단체 법률 지원, 사회봉사, 법제도 개선 등 활동 분야도 폭넓다. 특히 법률지식을 직접 나누는 사업을 중점에 두고 다문화가족, 소상공인, 탈북민, 해외 청소년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법률교육 프로그램을 꾸준히 확장해 왔다. 플랫폼 기반 접근의 필요성을 반영해 법률 교구와 맞춤형 콘텐츠도 제작하고 있다. 미래세대를 위한 법교육은 핵심 사업으로 꼽힌다. 2022년부터 국내외 청소년과 함께 문제 해결 중심의 프로그램인 ‘리걸마인드로 더 나은 세상 만들기(리더)’를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시와 협약해 성인 청년을 위한 법교육 프로그램도 시작했다. 젊은 세대가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발판을 넓히겠다는 취지다. 최근에는 유산기부

더나은미래 특별기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