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예방 가능한 죽음 25%”…아동사망검토제, 왜 지금 필요한가

[인터뷰] 누마구치 아츠시 교수·다케하라 켄지 부장일본 CDR 운영 경험으로 본 도입 조건…한국 과제는? “아동 사망의 4분의 1은 예방할 수 있는 죽음입니다. 아동사망검토제는 이런 죽음이 반복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일본에서 아동사망검토제(CDR) 도입을 이끈 누마구치 아츠시 교수의 말이다. 지난 1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누마구치 교수와 다케하라 켄지 국립성육의료연구센터 보건정책부장을 만났다. 세이브더칠드런이 주최한 ‘아동사망검토제도 도입 입법 토론회’와 이후 이어진 인터뷰를 통해 일본의 CDR 운영 현황과 제도의 쟁점, 한국 도입 시 고려할 점을 들었다. 일본소아과학회 CDR위원회 위원장인 누마구치 교수는 제도의 학술적 기반을 구축해 왔고, 다케하라 부장은 시범사업을 총괄하며 정책 설계와 운영, 평가를 맡고 있다. 아동사망검토제(Child Death Review, CDR)는 의료·법조·복지 등 여러 분야 전문가가 함께 아동 사망의 반복되는 원인을 짚어보고, 유사한 죽음을 막기 위한 예방책을 제안하는 제도이다. 일본과 한국의 아동 사망률은 비슷하다. 일본은 10만 명당 21명, 한국은 20명 수준이다. 일본소아과학회에 따르면, 이중 예방 가능한 죽음은 전체의 약 25%이며 일본 기준으로는 약 830명의 사망을 막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일본은 2017년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CDR 도입 근거를 법에 처음 담았고, 2020년 5개 도도부현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해 현재 도쿄도를 포함한 10곳으로 확대했다. CDR은 병원 진료 기록과 학교 출석 정보, 부검 결과 등 아동 사망과 관련된 여러 기관의 정보를 모아 분석한다. 의사와 경찰, 아동복지사, 법의관 등으로 구성된 실무단이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생물학적 요인뿐 아니라 심리 상태와 생활 환경까지 함께

가정방문서비스, 위기 가정 발굴·아동학대 예방의 돌파구 될까

[이슈&해법] 출산 뒤 고립된 가정, 학대로 번지기 전 개입 필요신청형 서비스 한계…전국 보편적 방문 논의 본격화 저출생 문제가 심화하는 가운데, 위기 임산부와 영유아 지원이 초기 단계부터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부모의 심리·경제적 어려움이 아동학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전문가들은 조기 발견을 위한 보편적 가정방문서비스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9~2023년 아동학대로 숨진 12세 이하 아동 202명 중 0세 신생아가 83명에 달했다. 가해자의 85.9%는 부모였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조사에서도 임신 중 여성의 25.8%가 ‘출산 후 양육 부담’을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으로 꼽았고, 출산 후에는 3명 중 1명이 양육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주목받는 것이 영유아 가정방문서비스다. 생후 24개월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직접 방문, 아동 상태를 확인하고 고립가정에는 필요한 지원을 연계하는 방식이다. 부모의 심리적 안정과 아동학대 예방,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일부 지자체 중심으로 신청 기반의 가정방문서비스가 운영된다. 서울시의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이 대표적이며, 이를 바탕으로 복지부는 2023년부터 전국 70개 지역에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을 확대했다. 그러나 개별 신청주의 한계로 접근성이 낮다.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 이용률은 2019년 38%에서 팬데믹 이후 급감해 2022년 기준 약 18%에 그쳤다. 지역 간 격차도 크다.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 참여 지역은 전체 시군구의 27.9%에 불과하며, 임산부 심리 점검 중 아동학대·폭력 징후 발견 후 실제 전문 서비스로 연계된 사례가 한 건도 없는 시군구도 20곳에

세이브더칠드런은 자녀 살해 후 자살 대응 캠페인을 통해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세이브더칠드런 캠페인 홈페이지 갈무리
“가장 안전해야 할 곳이 가장 위험한 곳으로” …자녀 살해 후 자살, 10년간 66명 희생

세이브더칠드런 “비극 반복 막을 대책 시급” 아동학대 통계도 못 잡는 현실… 국가 개입 필요 올해 2월 충북 보은에서 한 어머니가 초등학생 자녀 두 명을 살해하려다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불과 한 달 뒤인 3월, 경기 수원에서는 10대 자녀 두 명을 포함한 일가족이 숨진 채 발견됐다. 반복되는 비극은 ‘자녀 살해 후 자살’이라는 심각한 사회 문제를 다시금 드러내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2023 아동학대 연차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부모에 의해 목숨을 잃은 아동은 23명에 달했다. 이는 아동학대로 사망한 전체 아동(44명)의 절반 이상(52.3%)에 해당한다. 그러나 부모가 자녀를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을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돼, 정확한 통계조차 집계되지 못하는 현실이다.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은 이러한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해 지난해 ‘들리지 않는 아이들의 이야기’ 웹페이지를 개설했다. 이 페이지는 2014년부터 2023년까지 발생한 자녀 살해 후 자살 범죄 유형에 해당하는 판결문 102건을 분석한 자료가 공개돼 있다. 분석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이 같은 사건으로 사망한 아동은 66명, 생존한 아동은 81명에 달했다. 피해 아동의 73%가 9세 이하였으며, 사건의 76%는 가정 내에서 발생했다. 아이들에게 가장 안전해야 할 ‘집’이 가장 위험한 장소로 변한 것이다. 정태영 세이브더칠드런 총장은 “자녀 살해 후 자살은 개인의 불행이 아니라 사회와 국가가 개입해야 할 문제”라며 “아동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정책과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동사망검토제 도입 ▲사건을 아동학대 관점에서 규정하고 체계적 통계 구축 ▲자살

21대 국회 아동 법안 전체의 5%, 가결률도 평균 이하

세이브더칠드런, 의정 활동 모니터링 보고서 발간 세이브더칠드런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아동·청소년 관련 법안은 전체 법안의 5%인 1243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가결률은 9.4%로, 전체 법안 평균 가결률(11%)에도 못 미쳤다. 세이브더칠드런은 21대 국회의 아동권리 증진 입법 활동을 분석한 ‘작은 목소리는 더 크게 듣는 나라를 위해’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1대 국회(2020년 5월 30일~2024년)의 아동·청소년 법안 1243건 중 절반 이상(64.1%)이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위원장 발의 법안 포함, 정부 발의 법안 제외). 법안 분야별로는 ▲아동 폭력 문제(406건, 32.7%) ▲장애·기초보건 및 복지(225건, 18.1%)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216건, 17.4%) 순이었다. 이 중 장애·기초보건 및 복지 분야 법안의 가결률이 14.7%로 가장 높았다. 반면, 아동학대·성 착취 등 폭력 문제 관련 법안 가결률은 5.2%에 그쳐, 입법이 시급한 분야에서 오히려 법안 통과가 미흡한 실정이다. 보고서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법적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1대 국회에서 ‘아동기본법’ 제정안 2건이 발의됐으나 모두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동시에 보고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이 보장하는 아동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위기임신보호출산법’이나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낮추는 형법 개정안이 발의·통과된 점을 문제 삼았다. ‘위기임신보호출산법’은 아동을 익명으로 출산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2023년 10월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베이비박스 금지와 함께, 병원에서 익명 출산을 허용하는 제도는 어디까지나 ‘최후의 수단’으로만 고려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형사미성년자 기준을 12세나 13세로 내리려는 법안은 두 건 발의됐지만 폐기됐는데,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형사 책임 최저 연령을 만

12월 9일 서울시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아동사망검토제도 입법 토론회'가 열린다. /세이브더칠드런
아동학대 예방하는 마지막 방패, ‘아동사망검토제’ 논의 본격화

9일 ‘아동사망검토제도 입법 토론회’ 개최 세이브더칠드런, 강선우 의원, 율촌, 온율 공동 주최 “우리는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는 죽음을 막을 수 없다. 아이가 보낸 구조 신호를 놓쳤다면, 그 과정을 살펴 또 다른 아이의 죽음을 막는 것이 아동의 생명을 보호하는 국가의 책무이다.” 오는 9일 서울시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아동사망검토제도 입법 토론회’가 열린다. 세이브더칠드런,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법무법인 율촌, 사단법인 온율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아동학대 사망사건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예방하기 위한 법률안, 이른바 ‘아동 SOS법’을 논의하는 자리다. 2013년 울산에서 양육자의 학대로 숨진 8세 이서현 양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 사건 이후 민간단체들이 나서 사건 경위와 제도적 문제를 분석하며 재발 방지책을 제안했지만, 매년 약 40명의 아동이 학대로 생명을 잃는 현실은 여전하다. 세이브더칠드런은 “학대를 예방하고 은폐된 사례를 밝히기 위해 아동사망 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이미 아동사망검토제(Child Death Review, 이하 CDR)를 도입해 아동사망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강지영 숙명여대 아동복지학부 교수는 “미국에서는 2020년부터 모든 주에서 CDR을 시행해 예방 가능한 아동 사망을 줄이고, 법률과 정책 개선책을 도출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강 교수는 입법 토론회에서 미국의 검토대상 선정 기준, 법적 근거, 유가족 지원 서비스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통계청과 아동권리보장원에 따르면 2023년 국내에서 사망한 아동은 총 1670명. 이 중 학대로 인한 사망은 44건으로 집계됐지만, 이는 범죄 혐의가 명백히

세이브더칠드런이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자녀 살해 후 자살 대중 인식 개선 캠페인 전시 '들리지 않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19~20일 서울시 중구 청계광장에서 진행한다. /세이브더칠드런
“들리지 않는 아이들의 이야기”… 자녀 살해 후 자살, 우리 사회는 무엇을 놓쳤나

세이브더칠드런 아동학대 예방의 날 캠페인 19~20일 청계광장에서 아동 작품 전시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 개인적인 비극이나 가정의 불가피한 결정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아동의 시선에서는 동의 없는 죽음이며, 가장 극단적인 아동학대로,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을 정책과 사회적 관심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은 11월 19일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자녀 살해 후 자살 대중 인식 개선 캠페인 전시 ‘들리지 않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연다. 19일과 20일 이틀간 서울시 중구 청계광장에서 해당 주제를 중심으로 아동의 그림 작품과 미디어 아트, 인터뷰 영상 등을 공개한다. 이번 캠페인은 만 9세~12세 아동 12명이 참여해 ‘내가 내일 세상에서 사라진다면, 오늘 나를 어떻게 표현할까?’를 주제로 현재의 느낌, 꿈, 희망 등을 나눈 뒤 ‘내가 내일 사라지지 않기 위해서 어른들이 무엇을 해주면 좋겠는지’를 상상하며 그린 그림이 미디어 아트로 제작됐다. 아이들은 “운명이라면 받아들일 것 같지만, 만약 내가 선택할 수 있다면 가족, 친구들과 더 오래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이유를 모르는데 세상에서 사라진다면 나쁜 감정이 생길 것 같아요. 가족들이랑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은 계속하고 싶거든요”라고 메시지를 전했다. 전시 첫날인 19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참가 아동이 직접 그림을 설명하는 도슨트 시간이 마련된다. 또 전시와 함께 지난 10년간 자녀 살해 후 자살 미수로 사망하거나 생존한 147명의 아동을 기억하며 14.7km를 달리는 이벤트도 진행된다. 이와

아동학대.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는 어도비 AI 파이어플라이를 통해 제작된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어도비 파이어플라이
[데이터로 읽는 아동학대] 작년 아동학대 신고 4만8522건…86%는 부모가 가해자

11월 19일은 ‘아동 학대 예방의 날’이다. 아동학대는 성인이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가하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과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뜻한다. 아동학대 예방의 날은 2000년 비영리단체 ‘세계여성정상기금(WWSF)’이 처음 제정했으며, 대한민국은 2007년부터 이를 기리기 시작해 2011년 아동복지법 제23조에 따라 법정기념일로 지정했다. 11월 19일부터 26일까지는 아동학대 예방 주간으로 운영된다. ◇ 4만8522건 보건복지부가 올해 8월 발표한 ‘2023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아동학대 신고는 4만8522건이 접수됐으며, 이 중 53%가 아동학대로 인정됐다. 신고 건수는 1년 사이 5%(2419건) 늘었지만, 학대 인정 비율은 오히려 감소했다.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자는 총 44명으로, 신체 학대로 14명, 자녀 살해 후 극단적 선택으로 23명이 목숨을 잃었다. 전체 학대행위자 중 85.9%(2만2106건)는 부모였으며, 학대 장소도 82.9%가 가정에서 발생한다.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비중은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2022년과 비교하면 3.2%p. 2019년에 비해서는 10.3%p 늘었다. 학대 피해 아동 중 가정으로부터 분리한 사례는 2393건(9.3%)이다. ◇ 10억명 2020년 세계보건기구(WHO)와 유니세프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어린이의 절반에 해당하는 약 10억 명이 매년 신체적·성적·심리적 학대의 위험에 처해 있다. 특히 1억2000만 명의 여아가 20세 이전에 강제적인 성적 접촉을 경험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보고서는 이러한 폭력에 노출된 아동들이 정신 건강 문제, 만성 질환, 학업 성취 저하 등 다양한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올해 6월 유니세프는 전 세계 5세 미만 어린이 약 4억 명이 가정에서 학대를 받고 있으며, 이 중 3억3000만 명은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협력적 학대피해 장애아동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국회토론회'의 참가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세이브더칠드런
장애아동 학대신고 전년 대비 50% 증가, 이원화된 대응체계 개선해야

협력적 학대피해 장애아동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국회토론회 2022년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장애아동 학대신고는 413건이며, 이 중 249건이 학대사례로 판정됐다. 이는 전년도 166건에서 50% 늘어난 것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학대에 대한 자기 보호 능력이 부족한 장애아동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호가 필요한 이유다. 지난 2014년 정부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조기발견 보호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이후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아동 쉼터 등의 인프라를 확충해 왔다. 하지만 아동학대 지원 체계 속에서 장애아동은 오히려 배제되어 있다. 장애인학대와 아동학대의 대응체계 주무 부서가 나뉘어 있고, 장애인거주시설에 피해장애아동이 분리 조치 된 후에도 아동학대처벌법이 적용되지 않아 제대로 된 모니터링 없이 원가정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29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학대피해 장애아동 지원 현장에서의 문제 상황과 피해아동 지원 시 고려 사항을 점검하고, 협력적 학대피해 장애아동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입법 방향을 논의하는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실, 장애아동인권네트워크, 세이브더칠드런, 사단법인두루,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재단법인 동천이 공동주최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앞서 지난 4월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아동학대 대응체계 내 협력방안’ 보고서를 발간하고, 장애아동인권네트워크와 ‘종사자를 위한 학대피해 장애아동 지원 안내서’ 등 학대피해 장애아동을 돕는 현장 매뉴얼을 만든 바 있다 발표에서 ▲박명숙 상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엄선희 두루 변호사 ▲강솔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가 협력적 학대피해 장애아동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현황 및 개선 방안, 법령 개정 방향을 논했다. 박명숙 교수는 장애아동학대사례 판정률이 실제 학대사례의 절반 수준에 그치는 현실을 짚었다.

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 황영기 회장(왼쪽에서 세번째)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아동학대예방 릴레이 캠페인 '아이를 있는 그대로 존중, 긍정양육'에 참여하고 있다. /초록우산
초록우산, 아동학대예방 ‘긍정양육’ 릴레이 캠페인 잇는다

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이 아동학대예방 릴레이 캠페인 ‘아이를 있는 그대로 존중, 긍정양육’에 동참했다. 긍정양육이란 아동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며, 자녀를 부모와의 상호 이해 및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양육 방식을 말한다. 캠페인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긍정양육 메시지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게시하고 둘 이상의 기관 또는 개인을 후속 주자로 지명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지난달 13일에 시작했다. 이번에 초록우산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의 지목으로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 초록우산은 이번 캠페인 참여를 통해 자녀 알기, 나 돌아보기, 온전히 집중하기, 경청하고 공감하기, 실수 인정하기 등의 긍정양육 방식이 확산되길 기대하고 있다. 황영기 초록우산 회장은 “아동의 안전하고 행복한 성장을 위한 긍정양육 문화가 우리 사회에 자리 잡기를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아동학대예방과 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초록우산은 릴레이 캠페인 다음 주자로 한국아동복지협회,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를 지목했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yevin@chosun.com

복지부, 아동학대 우려 가정에 선제적 지원 통해 예방 체계 구축한다

오는 22일부터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아동학대로 우려되는 가정도 의료비‧부모교육‧전문상담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로 신고된 후 지방자치단체가 사례판단을 하기 전이거나 아동학대까지는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한 때에도 향후 아동학대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가정을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아동학대 예방‧조기지원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을 20개 시‧군‧구에서 22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현행 아동학대 대응체계에서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조사 후 사례판단이 이어지는데, 아동학대에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할 경우 ‘일반사례’로 분류된다. 지자체는 아동학대로 피해를 받은 것으로 판단된 아동 등을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연계해 상담‧교육‧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반면, 학대 피해를 받지는 않았으나 지원이 필요한 아동과 지자체의 사례판단 이전에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지원은 다소 부족했다. 현장에서는 일반사례일지라도 선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신재학 용인시 아동보호전문기관장은 “일반사례로 판단해 개입하지 않다가 재신고가 들어와 개입하는 사례가 많았다”며 “아동학대로 신고접수가 됐다는 것만으로도 잠재적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는 시·군·구의 아동학대 판단 전 긴급한 심리‧신체‧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 및 가족 구성원, 아동학대에 이르지 않았으나 향후 아동학대 발생이 우려되는 가정에 예방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지원하여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시범사업을 통해 아동과 가정에 필요한 ▲신속지원중심형 ▲가족기능회복형 ▲양육코칭지원형 ▲양육상황점검형 4가지 유형의 지원이 제공되며, 각 시‧군‧구는 4가지 유형 중 각 지역에 적합한 유형을 최대 3가지까지 선택해 지원한다. 신속지원중심형은 아동학대 신고 후부터 사례판단 전까지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학대피해의심아동에게 시‧군‧구청이 기저귀‧분유 등의 물품, 돌봄서비스 관련 본인부담금에

서울 여의도 63아트에서 4일 오전 시민들이 서울 시내에서 바라 본 아파트 모습.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연합뉴스
지방소멸부터 마약·학교폭력·아동학대·인력난까지…뉴스 데이터로 짚어보는 2023 사회문제

국내 뉴스 데이터 150만건 분석, ‘2023 사회문제 빅데이터 리포트’ 발간 5가지 상위 사회문제로 돌아보는 2023년 트리플라잇의 이슈&임팩트 데이터연구소가 ‘2023 사회문제 빅데이터 리포트’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트리플라잇은 2020년부터 매년 국내 주요 뉴스 데이터를 분석해 한 해 동안 언론이 주목했던 사회문제의 흐름을 짚어내는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으며, 올해로 5번째 발간이다. 보고서에서는 2023년 이슈가 됐던 5가지 상위 사회문제로 ▲도시 인구 집중 및 지방소멸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학교폭력 ▲아동학대 ▲구인 및 인력난 등을 꼽았다. 첫 번째 주목해야 할 사회문제는 ‘도시 인구 집중 및 지방소멸’로 꼽혔다. 2023년에는 전남형 청년마을 조성, 청년 맞춤형 스마트함, 글로컬 대학 지정 등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정책들이 쏟아진 한 해였다. 한국고용정보원 자료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소멸위험지역에 해당되는 지자체가 118곳으로 51.8%에 달했다. 지역 소멸 위험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어떤 지역에서든 안정적으로 살아갈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은 지난해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핵심 이슈였다. 2023년 4월,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마약 성분이 든 음료를 학생들에게 권하고 금품을 요구한 사건이 보도됐으며, 이후로도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마약 오남용 사례가 늘어나면서 사회적인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처음으로 10대 마약류 사범도 1000명을 넘어섰다. ‘학교폭력’ 또한 핵심 사회문제로 선정됐다. 정순신 변호사,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 등 고위 인사 자녀들의 학교폭력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7월에는 서이초 20대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소식이 보도되며, 학교 폭력 민원

18일 서울 영등포구 켄싱턴호텔에서 ‘아동의 사법접근권보장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이 열렸다. /사단법인 두루
“학대 당해도 변호사 만날 수 없는 아이들, 사법접근권 보장돼야”

“학교폭력 사건 조정 절차 중에 아이들을 판사인 제가 직접 면담한 적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자기 사건이 법원에 계류 중인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부모도, 대리인인 변호사도 당사자에게 소송에 대해 알려주지 않은 겁니다. 심지어 가해아동이 직접 쓴 사과문도 피해아동에게 전달되지 않았어요. 1년4개월 만에 제가 처음 읽어줬습니다. 피해아동은 그 자리에서 ‘이제 다 됐다’면서 사과를 받아들였습니다. 한 번이라도 아이들에게 의사를 물어봤다면 ‘잘못한 것을 사과하고, 받아주고, 다시 사이좋게 놀고 싶다’는 마음을 알 수 있었을 겁니다. 이처럼 재판 과정에서 당사자인 아이들이 배제된 사례가 많습니다.”(임수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사) 우리나라 아동의 권리는 얼마나 지켜지고 있을까. 법률 시스템은 아동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을까. 18일 서울 영등포구 켄싱턴호텔에서 ‘아동의 사법접근권보장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이 열렸다. 이번 행사는 사단법인 두루와 국회 여성·아동인권포럼, 국가인권위원회가 공동 주최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삼성생명 후원으로 마련됐다. 이날 심포지엄에 참가한 법조인들은 학대 피해 아동이 보호자 동의 없이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다는 점, 관련 기관에서도 법적 조력을 받기 어렵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이어 아동에 대한 지원이 복지의 차원을 넘어 권리 보장으로 나아갈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아동학대, 국가에 책임 묻는다 권인숙 국회 여성아동인권포럼 대표(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는 개회사에서 “아이들이 겪는 무수한 폭력과 학대를 알면서도, 사회는 지금까지 아이들을 보호할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지원체계에서도 변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한다”며 “대안을 찾아나가면서 아동의 사법접근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마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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