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아동사망검토제도 입법 토론회’ 개최
세이브더칠드런, 강선우 의원, 율촌, 온율 공동 주최
“우리는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는 죽음을 막을 수 없다. 아이가 보낸 구조 신호를 놓쳤다면, 그 과정을 살펴 또 다른 아이의 죽음을 막는 것이 아동의 생명을 보호하는 국가의 책무이다.”
오는 9일 서울시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아동사망검토제도 입법 토론회’가 열린다. 세이브더칠드런,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법무법인 율촌, 사단법인 온율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아동학대 사망사건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예방하기 위한 법률안, 이른바 ‘아동 SOS법’을 논의하는 자리다.
2013년 울산에서 양육자의 학대로 숨진 8세 이서현 양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 사건 이후 민간단체들이 나서 사건 경위와 제도적 문제를 분석하며 재발 방지책을 제안했지만, 매년 약 40명의 아동이 학대로 생명을 잃는 현실은 여전하다.
세이브더칠드런은 “학대를 예방하고 은폐된 사례를 밝히기 위해 아동사망 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이미 아동사망검토제(Child Death Review, 이하 CDR)를 도입해 아동사망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강지영 숙명여대 아동복지학부 교수는 “미국에서는 2020년부터 모든 주에서 CDR을 시행해 예방 가능한 아동 사망을 줄이고, 법률과 정책 개선책을 도출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강 교수는 입법 토론회에서 미국의 검토대상 선정 기준, 법적 근거, 유가족 지원 서비스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통계청과 아동권리보장원에 따르면 2023년 국내에서 사망한 아동은 총 1670명. 이 중 학대로 인한 사망은 44건으로 집계됐지만, 이는 범죄 혐의가 명백히 입증된 사례에 한정된 수치다. 전체 아동 사망의 약 40%가 고의적 자해, 타살, 익사 등 외부 요인에 의한 사고라는 점을 감안할 때, 아동 사망 원인에 대한 정밀 조사와 예방책 마련은 시급하다.
특히 가정 내 학대로 인한 사망은 현재 체계로는 발견이 어려운 만큼, 모든 의심 사례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민경 온율 변호사는 “CDR은 형사처벌이 아닌 예방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대통령 산하에 독립적이고 상시적인 국가아동사망검토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 변호사는 해외 사례와 기존 법안을 분석해 독립성을 갖춘 이행 기구와 법률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번 토론회에는 김수정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이형관 KBS 기자, 홍현정 부천시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김수진 경찰청 형사국 여성청소년 범죄수사과 계장, 윤수현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과장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모색한다.
정태영 세이브더칠드런 총장은 “아동사망검토제 도입은 단순히 법을 만드는 일이 아니라 이유 없이 사라진 아이들의 목소리를 되살리는 일”이라며 “조속히 입법을 통해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선우 의원은 이날 토론회 논의를 바탕으로 12월 중 한국형 아동사망검토제도를 도입하는 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