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중앙사회서비스원이 ‘사회서비스 표준모델 공유화 사업’에 참가할 거점기관 3곳을 선정했다.
중앙사회서비스원, ‘사회서비스 공유화 사업’ 거점기관 3곳 선정

보건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이 ‘사회서비스 표준모델 공유화 사업’에 참가할 거점기관 3곳을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모집에 지원한 기관은 총 10곳이며 이 중 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 동부케어, 사회복지법인 따뜻한 동행 등 3곳이 최종 선발됐다. ‘사회서비스 표준모델 공유화 사업’은 어디서나 고품질의 사회서비스가 보장되도록 우수한 사회서비스 모델을 개발·표준화해 확산하는 사업이다. 거점기관에서 우수한 사회서비스 모델을 개발, 표준화해 소규모 기관에 제공한다. 소규모 기관의 경우 인력, 콘텐츠 등에 투자가 어려워 서비스 질 제고에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거점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에는 보조금과 전문 컨설팅, 네트워크 구축 등을 지원해 공유화 기반을 조성한다. 거점기관은 사회서비스의 전문성과 사업경영·관리 능력, 재무 건실성 등을 종합 판단해 선발했다. 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는 노인 재가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중앙사회서비스원은 “사업 수행과 품질 관리 역량이 우수하며, 협력 가능한 돌봄 기관 네트워크가 전국에 있어 본 사업을 추진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동부케어는 노인 장기요양서비스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한다. 연 매출 100억원을 달성하는 등 재무구조가 튼튼하고 ISO9001 인증을 받는 등 품질경영이 체계화 돼 있다. 전자동 행정관리 시스템도 구축해 전국 사업화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를 받았다. 사회복지법인 따뜻한 동행은 장애인과 1인 가구를 위한 주거관리서비스를 하는 기관이다. 문 손잡이 교체와 조명·누수 관리, 방충망 수리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해 서비스 기관과 이용자를 연결하는 자체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했다. 기업 사회공헌과 연계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선정된 기관은 중앙사회서비스원을 통해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지원 각 1억원과 전문가 자문을 받게

국내외 입양 아동 324명... 10년 전보다 83% 감소
국내외 입양 아동 324명… 10년 전보다 83% 감소

지난해 국내외로 입양된 아동은 324명으로 집계됐다. 역대 최소 규모다. 11일 보건복지부는 ‘입양의 날’을 맞아 입양 통계를 발표했다. 통계에 따르면, 입양 아동은 지난 10년간 감소해 지난해 국내 182명(56.2%), 국외 142명(43.8%)으로 총 324명을 기록했다. 전년(415명) 보다 91명 줄어든 수치로, 입양 아동 통계를 작성한 1958년 이래 가장 적었다. 연도별 입양 건수는 매해 줄고 있다. 지난 2011년 국내외로 입양된 아동은 총 2464명이었다. 2016년에는 입양 아동 수가 1000명 안으로 접어들어 880명을 기록했다. 이어 2017년 863명, 2018년 681명, 2019년 704명, 2020년 492명으로 감소하는 모양새다. 2021년 국내외 입양 건수는 415건이었다. 10년 전보다 83%가량 줄어든 수준이다. 지난해 국내 입양의 경우 여아 비중이 64.2%로 남아(36.8%)보다 높았다. 나이별로는 3개월~1세 미만 아동이 53.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반면 국외에 입양되는 아동 성별은 남아 64.8%, 여아 35.2%였다. 가장 많이 입양되는 아동 나이도 1~3세 미만(97.9%)으로 국내와 차이를 보였다. 국외 입양된 1세 미만 아동은 1명에 불과했다. 국외 입양 국가는 미국이 69.7%(99명)로 가장 많았다. 캐나다(7%), 스웨덴(6.3%), 노르웨이(4.2%)가 뒤를 이었다. 아동이 원가정을 떠나 입양을 가게 된 이유는 ▲미혼모·부가 양육을 포기(86.1%) ▲유기(13%) ▲부모 사망 등으로 인한 가족 해체(0.9%) 등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입양은 태어난 가정에서 자랄 수 없는 아동에게 영원한 내 편을 찾아주는 가장 좋은 보호의 방법”이라며 “입양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수연 기자 yeon@chosun.com

보건복지부 포스터
보건복지부, 위기가구 발굴 위한 수집 정보 44종으로 확대

정부가 위기가구를 발굴하기 위해 수집하는 정보를 39종에서 44종으로 확대한다.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거쳐 위기가구를 찾을 수 있도록 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대책’의 후속조치인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위기가구 발굴 시 입수하는 금융 연체금액 범위가 상향 된다. 기존 100만~1000만원이었던 확인 대상 연체금액 범위를 100만~2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수도·가스요금 체납정보, 의료비 과다지출자 정보 등 위기징후로 입수하는 대상 정보도 늘린다. 올해 12월부터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처리하는 정보가 39종에서 44종으로 확대된다. 추가되는 연계정보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수도요금 체납 정보 ▲가스요금 체납 정보 ▲채무조정 중지자 정보 ▲고용위기 정보 등이다. 또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 주민등록 사실조사 등을 통해 확인한 실제 주소와 연락처 정보를 위기가구 발굴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실제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달랐던 ‘수원 세 모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보조적 수단으로 빅데이터 기반 발굴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김기남 보건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확대해 복지 사각지대 예방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며 “민관협력을 통한 발굴체계 강화 등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대책’의 다른 과제 또한 조속히 이행하겠다”고 했다. 황원규 기자 wonq@chosun.com

국내 등록장애인 265만3000명… 전체 인구 대비 5.2%

국내 등록장애인은 지난해 말 기준 265만여 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인구의 5.2% 수준이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2년도 등록 장애인 현황 통계’를 발표했다. 통계에 따르면, 등록장애인 수는 2013년 250만1112명에서 2015년 249만406명으로 소폭 감소했다가 이후 매년 늘어 지난해 기준 265만2860명으로 확인됐다. 전체 인구 대비로는 2010년 이후 5% 대를 유지하고 있다.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체장애가 44.3%(117만6291명)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청각장애(16.0%), 시각장애(9.5%), 뇌병변장애(9.3%), 지적장애(8.5%)가 뒤를 이었다. 지난 한 해 동안 새로 등록한 장애인은 8만명이다. 이 가운데 청각장애가 32.0%로 가장 많았고, 지체장애(16.7%), 뇌병변(15.2%), 신장장애(10.3%) 순으로 비중이 컸다. 연도별 장애유형 추이를 보면 지체장애는 감소세였지만 청각·발달·신장장애는 증가세를 보였다. 지체장애는 2011년 52.9%에서 2022년 44.3%로 감소했고, 청각장애는 2011년 10.4%에서 16.0%,  발달장애는 7.2%에서 9.9%, 신장장애는 2.4%에서 4.0%로 증가했다. 연령대별로는 60대가 62만6000명(23.6%)로 비중이 가장 컸고, 다음으로는 70대가 57만4000명(21.6%)로 그 뒤를 이었다. 2022년 한 해 동안 새롭게 등록된 장애인 중에서는 70대가 2만명으로 가장 많았고, 80대 이상이 그 뒤를 이었다. 통계자료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와 KOSIS 국가 통계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염민섭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등록 현황에 대해 매년 장애유형, 연력, 지역 등 주요 지표별 통계를 발표해 누구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장애인정책 개발이나 관련 연구에서 객관적인 근거 자료로 활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황원규 기자 wonq@chosun.com

복지부, 키오스크에 점자블록·음성안내 의무화

정부가 장애인·고령자의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개선에 나섰다. 키오스크를 운영하는 기관·점포는 내년부터 보조기기와 점자블록을 설치하고 음성안내를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28일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에 의거해 마련됐다.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은 장애인이 키오스크와 모바일앱을 쉽게 이용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과 단계적 시행범위를 정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법의 적용을 받는 키오스크는 ▲무인발권기 ▲무인주문기 ▲무인결제기 ▲종합정보시스템 등 전자적 방식으로 정보를 화면에 표시하거나 서류발급, 주문·결제 등을 처리하는 기기다. 우선 키오스크를 운영하는 기관·점포는 휠체어 장애인을 위해 휠체어 발판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혹은 별도 공간 확보 없이도 키오스크 화면 내의 정보를 인식하고 물리적 조작을 할 수 있도록 보조기기나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야 한다. 시각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키오스크 전면에 점자 블록을 설치하거나 음성안내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기관·점포는 키오스크 사용 중 오류가 발생하거나 문의 사항이 생길 때를 대비해 수어·문자·음성 등 장애 유형에 따른 의사소통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다만, 정부는 예외조항을 뒀다. 바닥면적의 합계가 50㎡ 미만인 소규모 시설의 경우, 기기의 전면교체 없이 모바일앱 등을 통해 키오스크를 원격제어할 수 있는 보조적 수단만 갖춰도 된다. 일례로 높낮이 조절이 불가한 키오스크에 이어잭, 탈부착 키패드 같은 보조 도구나 스크린리더 등의 소프트웨어를 추가로 설치하는 식이다. 점포 내 상시 지원 인력이 있어 장애인의 키오스크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필요한 지원 직접 고른다… ‘장애인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실시

장애인 당사자가 개인 상황에 맞게 정부 지원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장애인개인예산제 윤곽이 나왔다. 내년 시범사업을 거쳐 2026년부터 본격 추진된다. 다음 달부터 발달장애인 긴급 돌봄 서비스가 전국에서 시행된다. 정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과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범정부 계획이다. 이번 6차 계획은 ▲복지·서비스 ▲건강 ▲보육·교육 ▲경제활동 ▲체육·관광 ▲문화예술·디지털미디어 ▲이동·편의·안전 ▲권익증진 ▲정책기반 등 9대 분야 30대 중점과제와 74개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과제 수행을 위해 5년 동안 총 31조3000억원이 투입된다.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었던 장애인개인예산제에 시동이 걸린다. 개인예산제는 소득, 장애 유형을 기준으로 제공되던 기존 지원과 달리, 장애인 당사자가 정해진 예산 안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선택하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개인예산제 도입 추진단’을 구성하고 기초 모델 두 가지를 개발했다. 본인 활동지원 급여(월평균 202만원)의 10%를 공공·민간서비스 구매에 활용하도록 하는 ‘급여유연화 모델’, 20% 내에서 간호사, 촉수화통역사 등 특수자격을 보유한 인력보조를 신청토록 하는 ‘필요서비스 제공인력 활용 모델’이다. 올해 4개 지자체 120명에게 두 모델을 모의 적용한다. 내년 시범사업 진행 후 2026년부터 본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돌봄 지원도 강화된다. 당장 다음 달부터 발달장애인의 보호자가 입원, 경조사 등으로 돌봄이 어려운 경우 일주일 이내 기간에 24시간 돌봄을 제공하는 ‘긴급 돌봄 서비스’ 시범사업이 전국에서 시행된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24시간 통합돌봄 서비스 지원체계도 내년 6월까지 구축해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경감할 예정이다. 지원

/조선DB
장애인 60% “이동·대중교통 이용시 차별 가장 많이 겪어”… 정부 첫 실태조사 발표

국내 장애인 당사자 60.3%는 일상생활에서 이동·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차별을 가장 많이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발생하는 영역과 차별 내용 등을 담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2020년 개정·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음으로 시행된 조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국가기관과 지자체, 공공기관, 고용·교육기관 등 2194개소와 장애인 당사자 1843명을 대상으로 방문면접을 진행했다. 또 장애인 219명과는 일대일 심층면접을 시행해 구체적인 차별경험 사례를 확인했다. 장애인 당사자 인터뷰 결과, 10명 중 6명은 ▲대중교통 편의 부족 ▲저상버스 부족 ▲버스 음성 안내 미흡 ▲장애인콜택시 이용 불편 ▲일반 대중교통 운전기사의 장애인식 결여 등으로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답했다. 조사에 참여한 시각장애인 A씨는 “버스마다 교통카드를 태그하는 단말기 위치가 다르고, 안내방송의 질이나 음향 크기 등이 균등하지 않아 목적지에서 하차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뇌병변장애인 B씨는 “전동차를 타고 있기 때문에 승하차 계단이 높은 일반 버스는 이용하기 어려운데 저상버스 보급률은 한참 모자란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장애인들은 ‘시설물 접근·이용 및 비상시 대피(32%)’ ‘금융상품과 금융서비스 이용(21.9%)’ ‘문화·예술활동의 참여(20.5%)’ 등에서 차별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실태조사 보고서에는 영역별 장애인 차별 현황도 담겼다. 고용 영역을 보면 장애인의 근무 직종은 단순노무종사자가 31.1%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무종사자(30.2%), 판매·서비스종사자(13.2%), 기능원·기능종사자(10.7%) 순이었다. 근무 계약 형태는 정규직이 50%로 가장 많았다. 일반계약직과 무기계약직 비율은 각각 37%, 13.1%였다. 조사 대상 장애인

경남 창원시에 위치한 돌봄센터에서 아이들이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조선DB
복지부, 전국 지역아동센터 돌봄 시간 오후 8시로 1시간 연장… 종사자 처우도 개선

올해부터 방과후 아동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마감 시간이 오후 7시에서 오후 8시로 연장된다. 시설 종사자 처우를 개선하고, 시설 운영비 지원도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마을돌봄시설 사업 안내서를 전국 지자체,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에 배포했다고 9일 밝혔다. 전국 지역아동센터는 4265개소, 다함께돌봄센터는 829개소로 각각 11만명, 2만명의 아동이 이용하고 있다. 특히 복지부는 올해 전국에 200여 개소 다함께돌봄센터를 신규 설치해 6000여 명의 아동이 추가로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저출산 상황을 고려해 지역아동센터의 ‘우선돌봄아동’에 3명 이상 다자녀를 추가하고, 돌봄 필요도가 높은 가정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농어촌 지역의 지역아동센터 보조금 지원요건은 완화된다. 현행 10인 이상 수용시설의 이용아동수가 10인 미만인 경우, 4개월째부터 보조금 교부가 중지됐다. 하지만 보조금 부족으로 돌봄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예외조항을 신설해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농어촌 지역의 기초돌봄협의회가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보조금 교부 필요성을 인정하면 계속 지원이 가능하다. 시설 종사자의 처우와 운영여건도 개선된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의 인건비가 약 20% 인상된다.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시설장 298만원, 생활복지사 261만원으로, 다함께돌봄센터의 경우 시설장 309만원, 돌봄선생님 287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보조금 지출 범위를 확대한다. 기존 중앙관서, 지자체, 아동권리보장원, 시도지원단 주관 교육과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시에만 사용할 수 있었던 보조금을 중앙부처 지정 전문기관, 선택교육 인정기관 주관 교육 시 교육비와 교육여비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안정적인 마을돌봄시설 운영을 위해 운영비 지원도 강화된다. 다함께돌봄셈터 운영비를 월 30만원에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이 지내는 반지하 거주지. /조선DB
자립준비청년, 찾아가지 못한 지원금 1800억원…복잡한 행정절차가 ‘장벽’

자립준비청년들이 복잡한 행정절차 때문에 정부 지원금을 필요할 때 찾아가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실은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산형성 지원사업(디딤씨앗 통장사업) 현황 보고’ 확인 결과, 자립준비청년들이 만기가 지났는데도 찾아가지 않은 적립금이 1800억원에 달한다”고 25일 밝혔다. ‘디딤씨앗 통장사업’은 취약계층 아동에게 사회진출에 필요한 초기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아동이 일정 금액을 입금하면 정부가 입금액의 2배(월 최대 10만원)를 지원한다. 만 18세 이상이 되면 학자금이나 주거비용 마련을 위해 찾아갈 수 있으며 만 24세 이상이면 조건 없이 출금할 수 있다. 하지만 만기가 지났어도 찾아가지 않은 적립금은 1814억원에 달했다. 총 4만5217명의 적립금이다. 인당 400만원의 적립금을 통장에 묵혀둔 셈이다. 만 24세 이상인 경우 은행이 제공하는 금리는 0.1%로 시중금리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음에도 이들이 찾아가지 않은 금액은 75억원에 이른다. 의원실은 “까다로운 출금 절차가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통장 명의가 아동이 아닌 지방자치단체로 돼 있어 출금을 하려면 다수의 증빙서를 준비해 지자체를 방문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자체의 승인을 받고 나서 다시 은행에 지급 요청을 해야 한다. 한정애 의원은 “디딤씨앗 통장 명의가 실소유주인 보호대상아동이 아니라 지자체인 것은 금융실명제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잘못된 행정절차 때문에 사회로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이 자신의 돈을 제때 찾지 못하는 것은 큰 문제”라며 “사업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와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지은 더나은미래 기자 bloomy@chosun.com

보건복지부 정부세종청사. /조선DB
자립준비청년 정착지원금, 지역별 최대 3배 차이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게 지급되는 자립정착금이 지방자치단체별로 최대 3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분석해 이 같이 밝혔다. 각 지자체는 아동양육시설에 거주하는 아동이 만 18세(원하는 경우 만 24세)가 돼 보호가 종료될 때 자립정착금을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기준 1인당 800만원 이상을 지급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지난해 500만원에서 상향 된 금액이다. 그러나 ‘권고’는 강제성이 없어 지자체의 재정 여건이나 지자체장의 관심도에 따라 지원금 규모가 다른 실정이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지원금은 지역에 따라 최대 3배가량 차이가 난다. 제주도와 충북 4개 시군구는 500만원을, 부산시는 700만원을 지급한다. 경기도가 15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서울 노원·구로·서초구가 1100만원으로 높은 편이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보호대상아동의 보호 및 자립지원 개선 방안’을 2016년 발표하면서 보건복지부에 “자립정착금의 지역별 지원 편차 개선이 필요하다”며 “지자체 자립정착금을 통일할 방안을 모색하고 필요 시 국비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이에 강선우·강준현·김홍걸 등 의원 10명은 지난 8일 국가와 지자체가 자립정착금을 지급할 때 반드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강선우 의원은 “홀로 세상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은 초기 자립을 위해 자립정착금을 생필품, 교재비, 가전제품, 관리비 등에 지출해야 한다”며 “어느 지역에서 성인이 됐는지에 따라 지원금액이 차이 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최지은 더나은미래 기자 bloomy@chosun.com

16일 정부는 빌&멜린다 게이츠 재단과 글로벌 보건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만찬에 참석한 박진 외교부 장관(왼쪽)과 빌 게이츠 빌&멜린다 게이츠 재단 이사장. /외교부 제공
정부-빌&멜린다 게이츠 재단, 글로벌 보건 분야 협력 강화 MOU 체결

정부가 빌&멜린다 게이츠 재단(이하 게이츠 재단)과 보건 분야 협력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와 외교부는 16일 “게이츠 재단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게이츠 재단은 감염병혁신연합(CEPI) 등 글로벌 보건기구를 지원하는 전 세계 민간 공여기관 중 규모가 가장 크다. 보건복지부와 2018년 국제보건기술연구기금(RIGHT Fund)에 1300억원 규모의 자금을 공동 출연해 개발도상국에서 발생하는 감염성 질환의 백신·치료제 연구개발과제 41개를 지원하고 있다. 정부와 게이츠 재단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국제보건기술연구기금 등 민간·공공영역 간의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또 국제사회의 코로나19 대응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글로벌펀드, 감염병혁신연합, 세계백신면역연합(GAVI) 등 보건기구와의 파트너십도 확대한다. 한국의 ‘글로벌바이오인력양성허브’ 등과 연계해 중·저소득 국가의 바이오 인력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우리나라는 올해 6월부터 중·저소득 국가 33곳을 대상으로 백신 생산공정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026년부터는 교육인원을 연간 2000여 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보건 회복력 강화와 건강 불평등 해소, 바이오헬스 분야의 발전을 위해 백신 등 감염병 관련 기술 공동연구개발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와 외교부, 게이츠 재단은 이번 양해각서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례 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정부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보건복지부와 외교부, 국내 기업과 게이츠 재단이 협력할 기회를 늘리고, 국제 보건협력에 대한 한국의 기여도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원규 더나은미래 인턴기자 wonq@chosun.com

보건복지부는 지난 9일부터 사흘간 열린 ‘2022년 제19회 대한민국 아동총회 전국대회’에서 아동대표 120명이 제안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보건복지부 제공
복지부, 대한민국 아동총회 결의문 채택… “아동 전용 청원사이트 제안”

‘아동 전용 청원사이트를 만들어주세요.’ ‘장애아동도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배리어프리(Barrier-Free) 의견 창구를 설치해주세요.’ ‘아동 맞춤형 모의투표 교육을 진행해주세요.’ 12일 보건복지부가 채택한 ‘2022년 제19회 대한민국 아동총회 결의문’에 담긴 내용이다. 지역 아동총회를 거쳐 선발된 만 10~17세 아동대표 120명은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아동 참여권 증진을 위한 아동총회를 개최했다. 2004년부터 매해 진행된 아동총회는 아동이 직접 정책개선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고, 그 결과에 대한 아동권리 옹호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총회에서는 전국 아동대표들이 정치참여, 학생자치, 참여문화 확산 등 다양한 주제로 비대면 조별 토의를 진행했다. 이를 바탕으로 13개 항목의 결의문을 작성해 정부에 제안했다. 아동들은 ▲아동 관련 정책을 만들 때 아동 대상 설문조사 실시 ▲모의 아동총회 실시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 아동대표 참여 등 정책 결정 참여 확대를 요구했다. 또 아동을 대상으로 대선·총선·지선 모의투표를 시행해달라는 직접적인 정치참여 방안도 제시했다. 11일 총회 폐회식에서 결의문을 전달받은 복지부는 각 부처에 결의문 내용을 전달하고, 검토의견과 추진계획을 종합해 국무총리 주재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보고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내년에 열리는 제20회 아동총회 개회식에서 결의문 이행 결과를 보고할 계획이라 밝혔다. 배금주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전국의 아동대표가 열띤 토론을 통해 채택한 결의문이 대한민국 아동 참여권 증진으로 결실을 볼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고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수연 더나은미래 기자 yeo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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