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위기가구 발굴 위한 수집 정보 44종으로 확대

정부가 위기가구를 발굴하기 위해 수집하는 정보를 39종에서 44종으로 확대한다.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거쳐 위기가구를 찾을 수 있도록 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대책’의 후속조치인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보건복지부 포스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위기가구 발굴 시 입수하는 금융 연체금액 범위가 상향 된다. 기존 100만~1000만원이었던 확인 대상 연체금액 범위를 100만~2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수도·가스요금 체납정보, 의료비 과다지출자 정보 등 위기징후로 입수하는 대상 정보도 늘린다. 올해 12월부터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처리하는 정보가 39종에서 44종으로 확대된다. 추가되는 연계정보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수도요금 체납 정보 ▲가스요금 체납 정보 ▲채무조정 중지자 정보 ▲고용위기 정보 등이다.

또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 주민등록 사실조사 등을 통해 확인한 실제 주소와 연락처 정보를 위기가구 발굴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실제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달랐던 ‘수원 세 모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보조적 수단으로 빅데이터 기반 발굴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김기남 보건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확대해 복지 사각지대 예방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며 “민관협력을 통한 발굴체계 강화 등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대책’의 다른 과제 또한 조속히 이행하겠다”고 했다.

황원규 기자 wonq@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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