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25일(목)

보건복지부, 위기가구 발굴 위한 수집 정보 44종으로 확대

정부가 위기가구를 발굴하기 위해 수집하는 정보를 39종에서 44종으로 확대한다.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거쳐 위기가구를 찾을 수 있도록 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대책’의 후속조치인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보건복지부 포스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위기가구 발굴 시 입수하는 금융 연체금액 범위가 상향 된다. 기존 100만~1000만원이었던 확인 대상 연체금액 범위를 100만~2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수도·가스요금 체납정보, 의료비 과다지출자 정보 등 위기징후로 입수하는 대상 정보도 늘린다. 올해 12월부터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처리하는 정보가 39종에서 44종으로 확대된다. 추가되는 연계정보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수도요금 체납 정보 ▲가스요금 체납 정보 ▲채무조정 중지자 정보 ▲고용위기 정보 등이다.

또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 주민등록 사실조사 등을 통해 확인한 실제 주소와 연락처 정보를 위기가구 발굴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실제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달랐던 ‘수원 세 모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보조적 수단으로 빅데이터 기반 발굴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김기남 보건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확대해 복지 사각지대 예방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며 “민관협력을 통한 발굴체계 강화 등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대책’의 다른 과제 또한 조속히 이행하겠다”고 했다.

황원규 기자 wonq@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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