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집행법 개정 6개월 지났지만 시행체계는 아직부처 간 연계·예산·전담 인력 마련해야 부모가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용된 뒤 홀로 남겨진 아이는 누가 찾아낼까. 발견된 아이는 어느 기관이 돌봄과 생계, 상담을 맡을까. 지난해 말 ‘수용자자녀’라는 단어가 처음 법률에 명시됐지만, 법 시행을 6개월가량 앞둔 현재까지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분명하지 않다. 선언적 의미를 넘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실행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사단법인 아동복지실천회 세움은 최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수용자자녀 인권보호를 위한 법 개정 이행과 정책 실행 방안 간담회’를 열었다. 한정애·박지원·서영교·백선희·한지아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한 이날 간담회에는 법무부와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관계자와 현장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수용자자녀를 ‘부모 또는 자신을 양육하는 친족이 수용자인 아동’으로 정의했다. 신입 수용자의 자녀 양육환경 조사와 권리 안내, 보호조치 의뢰, 접견 및 관계 회복 지원, 정기적인 실태조사도 법에 담겼다. 수용할 교정시설을 정할 때 자녀의 주거지를 고려하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개정법은 오는 12월 24일부터 시행된다. 법무부의 2025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수용자의 17.4%가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다. 그 자녀는 1만4000여 명으로 추산된다. 상당수는 부모가 수용되기 전까지 함께 살았지만, 수용 이후에는 직접 만나는 비율이 크게 줄었고 일부는 연락마저 끊긴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법에 적힌 지원을 실제로 작동시킬 전달체계다. 개정법은 교정시설장이 신입 수용자의 자녀 양육환경을 조사하도록 했지만, 그 결과를 자녀가 사는 지방자치단체에 알리려면 수용자의 동의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