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우리카드, 법무부와 업무협약…난민신청자 생계 지원

우리금융그룹 계열사인 우리카드(사장 진성원)가 난민신청자 생계비 지원에 나선다. 우리카드는 난민신청자의 원활한 카드 발급과 투명한 생계비 지원 운영에 동참하기 위해 법무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23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종합청사에서 진행된 업무협약식에는 진성원 우리카드 대표이사와 이진수 법무부 차관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기존에 현금 지급됐던 난민신청자 생계비 지원은 이날 협약으로 오는 9월부터 카드 포인트 방식으로 전환된다. 법무부가 정한 지원 대상자의 체크카드에 생계비 상당의 포인트가 지급된다. 이를 통해 난민신청자의 금융서비스 이용과 현금 사용으로 어려웠던 생계비 사용처 확인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급된 생계비는 식료품, 의류, 생필품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유흥업종 사용, 현금 인출, 송금은 이용할 수 없다. 우리카드 관계자는 “난민신청자 생계비 지원 사업을 시작으로 금융 소외계층이 필요로 하는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금윤호 더나은미래 기자

순직·공상 공무원 자녀에 장학금…KB금융공익재단-법무부 협약

KB금융공익재단(이사장 양종희)은 23일, 정부과천종합청사에서 국가 법질서와 사회 안전을 위해 헌신한 공무원과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법무부(장관 정성호)와 ‘순직·공상 공무원 자녀의 장학금 및 맞춤형 금융교육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양종희 KB금융공익재단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직무 수행 과정에서 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법무부(교정·보호·출입) 공무원의 희생을 기리고 자녀의 안정적인 학업 여건 지원을 위한 상호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협약 주요 내용은 ▲순직·공상 공무원 자녀 대상 장학금 지원(중학생 연 150만 원, 고등학생 연 200만 원) ▲법무부 구성원·수용시설 보호대상자 대상 맞춤형 금융교육 제공 등으로 구성된다. KB금융공익재단은 단발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자녀들의 학업과 진로 준비 전반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중1부터 고3 졸업시까지 연속으로 장학금을 지원한다. 또한 법무부 구성원과 수용시설 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금융교육도 제공한다. 금융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경제생활을 돕고, 개인의 자립 역량 강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협약은 공공의 안전을 위해 헌신한 공무원과 그 가족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높이고, 민관이 함께 책임을 나누는 협력 모델”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삶과 직결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양종희 KB금융공익재단 이사장은 협약식에서 “공공의 안전은 현장에서 책임을 다하는 공무원들의 헌신 덕분에 유지된다”며 “그 헌신에 대한 감사가 실질적인 보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장학사업과 금융교육을 중심으로 책임 있는 역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KB금융공익재단은 지난해까지 순직·공상 경찰과 해양경찰 가족 등 총 3563명에게 약 63억 원의 장학금을

영남권 산불 피해 외국인에 수수료 면제…정부, 한시적 구제책 가동

법무부, 산불 피해 외국인에 ‘행정 구제’수수료·범칙금 한시 면제 법무부가 영남권 대형 산불 피해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위해 행정업무 수수료와 범칙금을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체류 기간을 연장하지 못했거나 신고 의무를 지키지 못해도 오는 4월 30일까지는 과태료나 범칙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이번 조치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남 산청군·하동군, 경북 의성군·안동시·청송군·영양군·영덕군, 울산 울주군 등에 등록되었거나 거소 신고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다. 면제 대상에는 ▲체류 기간 연장 ▲체류자격 변경 ▲귀화 ▲국적 회복 및 취득 등에 필요한 수수료가 포함되며, 신청 기한은 이달 30일까지다. 또 산불 피해로 일자리를 잃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해선 다른 농가로 근무처를 우선 변경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피해 농가가 농작업을 재개하는 시점에 맞춰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비자를 신속히 발급해 고용 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해당 특별재난지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계절근로자를 포함해 총 1만8578명이다. 조유현 더나은미래 기자

“아이를 위한 체류권, 불법조장 아냐”…미등록 이주아동, 7가지 오해와 진실

[더나은미래 x 아름다운재단 공동기획] 보이지 않는 아이들, 사라지지 않는 권리<7·끝> 미등록 이주아동 7문 7답 지난 20일,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법무부의 구제 대책이 2028년 3월까지 3년간 연장되면서 사회적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이들을 둘러싼 오해와 우려가 적지 않다. ‘체류권 부여는 불법체류를 조장한다’, ‘복지혜택만 챙긴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주장”이라며 사실관계를 짚었다. 아래는 미등록 이주아동을 둘러싼 대표적인 7가지 오해와 그에 대한 전문가 7인의 답변이다. Q1.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체류권을 주면 불법체류자가 늘어나는 것 아닌가? 조영관 변호사(법무법인 덕수)=“해외 사례를 보면, 미등록 아동 구제가 불법체류 증가로 이어졌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오히려 명확한 자격 요건을 마련하면, 이주민들이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법적 지위가 없는 아동은 교육·의료 등 기본 서비스에서 배제되며, 이는 오히려 사회적 비용을 키웁니다. 한국은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국으로서 아동의 권리를 우선해야 합니다. 인권 보장과 사회 통합 관점에서 정책을 설계하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Q2. 건강보험 등 복지 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닌가? 김진아 아름다운재단 사무총장=“영국, 이탈리아, 태국 등은 출생등록을, 프랑스, 스페인, 미국, 일본 등은 체류 자격과 무관하게 아동의 교육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포용적 제도는 단기적으로는 부담일 수 있지만, 아이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해 사회 구성원으로 통합되면 장기적으로는 사회 전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현재 제도상으로는 지원은 어렵지만, 아름다운재단은 민간 기부를 통해 2024년부터 건강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미등록 이주

[인터뷰] 법무부 구제책 연장, 이용우 의원 “또 3년 뒤는”…한시성 질타

[더나은미래 x 아름다운재단 공동기획] 보이지 않는 아이들, 사라지지 않는 권리<6>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미등록 이주아동 구제책 ‘상시화’ 촉구 법무부가 미등록 이주아동을 위한 한시적 구제 대책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 제도 종료를 11일 앞둔 20일 발표된 이번 조치는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의 대정부 질의에 따라 일부 개선된 내용이 반영됐다. 이 의원은 21일 오전 ‘더나은미래’와의 인터뷰에서, “범칙금 감경 등 일부 조건은 완화됐지만, 여전히 ‘한시적 운영’이라는 근본적 한계는 그대로”라며 “당사자들이 또다시 3년 뒤를 기약해야 하는 불안정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 “체류권 문제, 아동 인권의 관점에서 봐야” 법무부는 2021년 4월부터 일정 요건을 충족한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한시적으로 체류 자격을 부여해왔다. 이번 연장안에서는 요건을 갖춘 아동의 형제자매에게도 체류 자격(G-1)을 확대 적용하고, 대학 진학 요건을 없애는 한편, 범칙금도 70% 감경했다. 다만 부모는 사회통합 교육 프로그램 등에 참여해야 하며, 체류 자격은 여전히 일몰제 형식으로 운영된다. 이 의원은 “아이들은 자신의 선택과 무관하게 이 땅에 머물게 된 것”이라며 “부모의 불법 체류를 정당화한다는 이유로 아이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유엔 아동권리협약이 말하는 아동 최상 이익의 원칙을 한국은 제대로 따르지 않고 있다”며 “건강권, 교육권 등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 국제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인권단체들도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3년 뒤 떠나야 할지 모른다는 불안 속에 아동들이 살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지적이다. 정부는 제도 악용 가능성을 이유로 상시화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악용 사례는

법무부, 미등록 이주아동 체류 대책 3년 연장…이제 남은 과제는

[더나은미래 x 아름다운재단 공동기획] 보이지 않는 아이들, 사라지지 않는 권리<5>3년 더 머물 수 있게 됐지만…절반도 못 품은 ‘체류권 대책’ 법무부는 오는 31일 종료 예정이었던 ‘미등록 이주아동’과 그 부모에 대한 한시적 체류 구제 대책을 3년 더 연장한다고 20일 밝혔다. 국내에서 성장한 외국인 청소년들이 체류 불안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취지지만, 기존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체류 연장 3년, ‘사회통합 교육’ 등 추가 조건 부과 법무부는 2021년 4월부터 미등록 이주아동이 초·중·고교에서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한시적 체류 구제 대책을 운영해왔다. 초기에는 국내 출생 후 15년 이상 거주한 아동만 대상으로 했으나, 2022년부터는 입국 연령과 체류 기간 기준을 완화해 6세 미만 입국 후 6년 이상 체류한 아동과, 6세 이상 입국 후 7년 이상 공교육을 받은 아동도 포함했다. 법무부 발표에 따르면, 현재까지 총 2713명이 체류 자격을 부여받았으며, 이 중 아동은 1205명, 부모는 1508명이다. 이번 연장 조치에는 몇 가지 조항이 추가됐다. ▲요건을 충족한 아동의 미성년 형제자매에게도 체류 자격을 부여 ▲부모가 자녀 교육과 양육을 등한시하지 않도록 ‘사회통합 교육’ 참여 의무 부과 ▲국내에서 아동을 보호·양육하지 않은 부모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 등이다. 미등록 이주아동은 부모의 체류 신분 문제로 인해 외국인 등록번호 없이 생활해야 한다. 이들은 휴대전화 개통, 건강보험 가입, 은행 거래 등 기본적인 사회적 서비스 이용이 어렵고, 범죄 피해를 입어도 강제 퇴거를 우려해

세이브더칠드런 로고
“이주아동 구금, 정당화될 수 없다”…세이브더칠드런, 법 개정 촉구

세이브더칠드런 “아동 구금 금지 법안 마련해야”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했지만, 이주아동의 구금을 명확히 금지하는 조항이 빠져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국제아동구호단체 세이브더칠드런은 정부와 국회에 아동 구금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헌법재판소는 앞서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이 피보호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결정했고, 이에 따라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구금 대상에 대한 명확한 제한이 없어 아동 권리 침해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이브더칠드런은 20일 성명을 통해 “이번 개정안에는 아동을 구금하지 않도록 하는 명확한 규정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이는 국제 기준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아동 구금은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우리나라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 구금을 피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7조는 아동 구금은 ‘최후의 수단’으로 ‘최단기간’만 허용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2019년 한국 정부에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통해 이주아동 구금을 금지하고 대체 조치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지난해 법무부에 아동 구금 금지 조항을 신설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법무부는 14세 미만 아동은 보호하지 않으며, 14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도 출국명령 등을 통해 보호 조치를 최소화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세이브더칠드런은 “이주아동들이 ‘보호자와 생활 허가’라는 이름하에 사실상 구금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19년부터 2024년 8월까지 보호소에 수용된 14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은 300명에 달하며, 보호 명령을 받지는 않았지만

미등록 이주아동 2만명 운명 달린 ‘D-19’…법무부, 왜 침묵하나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주배경 아동청소년 기본권 향상을 위한 네트워크, 기자회견 개최 “구제대책 개선하고 상시화해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미래를” “한국에서 받은 은혜와 희망을 사회에 환원하며 살겠습니다. 외국인이 아닌, 이 나라의 정식 국민으로 받아주세요.” 2023년 한시적 체류권을 얻은 이주배경 고등학생 라완 압둘마지드(18)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호소했다. 그는 “10년 전 한국에 와 초등학교에 입학해 현재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라며 “체류 자격이 불안정했던 시절, 저와 가족들은 항상 미래에 대한 걱정 속에서 살아야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라완이 체류 자격을 얻은 2023년의 한시적 구제대책은 오는 3월 31일 종료된다. “제도가 계속 유지돼 저 같은 아이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꿈을 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날 기자회견은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기본권 향상을 위한 네트워크’가 공동 개최했다. 이들은 구제대책의 연장과 제도화를 촉구했다. ◇ “2만명 사각지대에”…홍보 부족·과도한 범칙금이 걸림돌 미등록 이주아동이란, 부모의 체류자격 상실·난민 신청 실패 등으로 인해 체류자격이 없는 0~18세 아동을 뜻한다. 국내 미등록 이주아동 수는 최대 2만 명으로 추산된다. 법무부는 2021년 4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한시적 구제대책을 시행했고, 종료일을 2025년 3월 31일로 정했다. 하지만 이 제도를 통해 체류 자격을 얻은 아동은 1163명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은 ▲홍보 부족 ▲과도한 범칙금 ▲출입국 외국인청의 부정확한 안내 등을 주요 장애물로 꼽는다. 법무부는 미등록 아동의 체류 범칙금을 면제하지만, 부모에게는 부과한다. 감면 조치를 받아도 불법체류 7년 이상이면 부모 1인당 900만원, 부부 합산 1800만원에 달한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출생통보제 대상에서 외국인 아동이 빠진 것을 지적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더나은미래
“미등록 이주아동 구제책 상시화해야” 세이브더칠드런 성명 발표

세이브더칠드런, 체류허가제 상설화 촉구 오는 3월 31일 종료 예정인 미등록 이주아동 체류허가제를 두고, 국제아동구호단체 세이브더칠드런이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성명서를 통해 “대한민국이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국가로서, 체류 자격과 관계없이 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2022년 2월부터 국내에서 태어나거나 장기 체류한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임시 체류자격(D-4 비자)을 부여하는 한시적 구제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로 도입됐으나, 2025년 3월 31일부로 종료될 예정이다. 현재 구제대책의 적용을 받으려면 ▲국내 출생 후 15년 이상 체류 ▲6세 미만 입국 후 6년 이상 공교육을 이수하거나 고등학교를 졸업 ▲6세 이상 입국 후 7년 이상 공교육을 이수하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대책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미등록 이주아동들은 체류 자격을 상실하고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거나 가족 중 일부가 미등록 상태로 남게 될 가능성이 크다. 국회에서도 연장 필요성이 제기됐다. 지난달 14일 대정부질문에서 구제대책의 지속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고,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대책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20일에는 경기도가 광역지자체 중 처음으로 법무부에 공식 연장을 요청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부모의 체류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아동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은 국제사회가 지향하는 아동 권리 보호 원칙에 위배된다”며 “정부가 실질적인 체류자격 부여 기준을 마련해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한 제도를 신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성명서 전문 미등록 이주아동 구제책은 상시화되어야 한다 미래를 꿈꾸며 성장하는 시간과 기회가 평등하지 않은 아이들이 있다. 우리 곁에 실재하는

미등록 이주아동 체류권, ‘특혜’ 아닌 권리…법무부 3월 중 연장 검토

법무부, 아동 교육권과 체류 질서 고려해 3월 중 연장 여부 결정 법무부가 한국에서 태어나거나 장기 체류한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임시체류자격(D-4 비자)을 부여하는 ‘한시적 구제대책’의 연장 여부를 검토 중이다. 당초 이 제도는 오는 3월 31일 종료 예정이었지만, 인권 보호와 아동의 교육권 보장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법무부는 3월 중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 기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아동들 미등록 이주아동은 부모의 체류 신분 문제로 인해 외국인 등록번호 없이 생활해야 한다. 이들은 휴대전화 개통, 건강보험 가입, 은행 거래 등 기본적인 사회적 서비스 이용이 어렵고, 범죄 피해를 입어도 강제 퇴거를 우려해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 이에 법무부는 2021년 4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한시적 구제대책을 시행했다. 처음에는 국내에서 태어나 15년 이상 거주한 청소년만 대상이었으나, 2022년 2월부터 대상 범위를 확대해 6세 미만 입국 후 6년 이상 체류한 아동과 6세 이상 입국 후 7년 이상 체류하며 공교육을 받은 아동도 포함했다. 하지만 이 제도를 통해 체류 자격을 얻은 아동은 올해 1월 기준 1131명에 불과하다. 이주민 단체들이 추정하는 전체 미등록 이주아동 수(1만~2만명) 대비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법무부는 미등록 아동의 체류 범칙금은 면제하고 있지만, 부모에게는 부과하고 있다. 감면 조치를 적용해도 7년 이상 불법체류한 경우 부모 1인당 900만 원, 부부 합산 1800만 원에 달해 신청을 망설이는 사례가 많다. 김사강 이주와인권연구소 연구위원은 “법무부는 신청자 수가 적어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하지만, 사실상 홍보 부족과 범칙금 부담이

법무부 청사
감옥에 간 부모, 남겨진 아이는?…“공적 지원 체계 마련해야” [사각지대 해법찾기]

<4> 수용자 자녀 지원 체계 점검 법무부 중심 ‘컨트롤타워’ 고려해야 “부모님이 수감되었을 때 어디에서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 몰랐어요. 주변에도 아는 사람이 없었고, 결국 몇 년이 지나고 나서야 지원 기관을 알게 됐어요.” 한 수용자 자녀의 고백이다. 부모가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감되면, 남겨진 미성년 자녀들은 보호체계조차 연결되지 못한 채 방치되는 현실에 놓인다. ◇ 법 사각지대 속 ‘보이지 않는 아이들’ 법무부 2024년 현황조사에 따르면, 전체 5만8981명의 수용자 중 미성년 자녀가 있는 수용자는 8267명(7.1%)이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응답을 거부하는 인원이 약 1만명 정도 되기 때문에 미성년 자녀가 이보다 더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동복지실천회 세움 연구소는 지난해 7월부터 8월까지 2개월간 ‘수용자 자녀 지원 체계의 한계와 개선방안’에 대한 초점집단인터뷰(이하 FGI)를 진행했다. 연구는 이지선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배영미 서울시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외래교수가 주도했으며, 총 4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전문가 집단 FGI는 수용자 자녀 지원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전문가 3명과 지역사회 아동보호체계 내에서 수용자 자녀를 지원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5명이 참여했다. 당사자 및 양육자 집단 FGI에는 아동·청소년 시기에 부모의 수감으로 인해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는 20대 초반의 10명과 아동인 수용자 자녀를 보호 중인 양육자 3명이 참여했다. 연구 결과, 수용자 자녀들은 보호체계로 연계되기조차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 참여자들은 법무부가 수용자 자녀를 보호하는 책임을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아동보호체계로의 연계도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0년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체포·구속·구인 단계에서 수용자 자녀를 아동보호체계와 연계할

KT&G장학재단, 위기 청소년 106명에 ‘상상 리스타트 장학금’ 지원

KT&G장학재단이 위기 청소년들의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한국소년보호협회에 ‘2025년 상상 리스타트(RESTART) 장학금’을 전달했다. KT&G장학재단은 지난 6일 서울 소재 한국소년보호협회를 찾아 장학금을 기부했다고 10일 밝혔다. ‘상상 리스타트 장학사업’은 법무부 산하 한국소년보호협회와 협력해 소년원 출원생 및 재원생 가운데 모범적인 생활 태도를 보이는 청소년들에게 교육 및 생활 지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2016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지난해까지 총 625명의 청소년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며 지속적인 성장의 발판을 마련해왔다. 올해는 106명이 선발돼 검정고시 준비, 자격증 취득 등 학업 지원과 생활 안정 지원을 받게 된다. 안홍필 KT&G장학재단 사무국장은 “위기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조유현 더나은미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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