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브더칠드런, 체류허가제 상설화 촉구
오는 3월 31일 종료 예정인 미등록 이주아동 체류허가제를 두고, 국제아동구호단체 세이브더칠드런이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성명서를 통해 “대한민국이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국가로서, 체류 자격과 관계없이 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2022년 2월부터 국내에서 태어나거나 장기 체류한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임시 체류자격(D-4 비자)을 부여하는 한시적 구제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로 도입됐으나, 2025년 3월 31일부로 종료될 예정이다.
현재 구제대책의 적용을 받으려면 ▲국내 출생 후 15년 이상 체류 ▲6세 미만 입국 후 6년 이상 공교육을 이수하거나 고등학교를 졸업 ▲6세 이상 입국 후 7년 이상 공교육을 이수하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대책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미등록 이주아동들은 체류 자격을 상실하고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거나 가족 중 일부가 미등록 상태로 남게 될 가능성이 크다.
국회에서도 연장 필요성이 제기됐다. 지난달 14일 대정부질문에서 구제대책의 지속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고,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대책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20일에는 경기도가 광역지자체 중 처음으로 법무부에 공식 연장을 요청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부모의 체류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아동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은 국제사회가 지향하는 아동 권리 보호 원칙에 위배된다”며 “정부가 실질적인 체류자격 부여 기준을 마련해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한 제도를 신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성명서 전문 미등록 이주아동 구제책은 상시화되어야 한다 미래를 꿈꾸며 성장하는 시간과 기회가 평등하지 않은 아이들이 있다. 우리 곁에 실재하는 미등록 이주아동이다. 오는 3월 31일, 장기체류 아동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무부가 시행 중인 구제 대책이 멈추게 된다. 제도적 경계선의 바깥에 선 아이들의 수천 개 꿈들이 사라지는 것이다. 1991년 대한민국이 비준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이주와 관련한 부모의 선택이 아동의 기본권 향유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모든 아동은 국적, 무국적 여부나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학교에서 배우며 미래를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에서 태어나거나 자라고 있는 모든 아이들을 적절하게 보호하고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다. 어른은 자신의 의지로 환경을 바꿀 수 있지만, 아이들은 그렇지 못하다. 자신의 잘못이 아닌 이유로 법을 어긴 존재가 된 아이들은 삶의 여러 영역에서 계속해서 배제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 존재를 부정 당하는 삶은 누구도 감당하기 어렵다. 2020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법무부에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를 권고한 이유일 것이다. 인권위원회는 출입국관리법의 시행에 따른 공익과 헌법과 국제협약에서 보장하고 있는 개인의 이익은 모두 고려되어야 하나, 이는 인권의 존중과 과잉금지원칙에 기반하여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함을 분명히 하였다. 미등록 이주아동과 관련한 구제책은 2006년 초등학교 재학 미등록 아동에 대한 한시적 특별체류 허용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때의 아이들이 어른이 되는 시간 동안 정책은 수차례 확대되었다. 지난 달 진행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정부는 제도 시행의 유용성과 타당성을 인정하였다. 이제는 현행 구제책을 보완하여 온전한 제도로서 이주 아동의 권리를 보장할 일만 남았다. 부모가 유효한 체류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우리 곁에 살고 있는 아이들의 존재를 지우는 것을 멈춰야 한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정부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체류자격 부여 심사 기준을 마련하여 아동 최선의 이익을 고려한 제도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25.3.5 세이브더칠드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