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권 산불 피해 외국인에 수수료 면제…정부, 한시적 구제책 가동

법무부, 산불 피해 외국인에 ‘행정 구제’
수수료·범칙금 한시 면제

법무부가 영남권 대형 산불 피해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위해 행정업무 수수료와 범칙금을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체류 기간을 연장하지 못했거나 신고 의무를 지키지 못해도 오는 4월 30일까지는 과태료나 범칙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법무부가 영남권 대형 산불 피해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위해 각종 행정업무 수수료와 범칙금을 한시 면제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이번 조치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남 산청군·하동군, 경북 의성군·안동시·청송군·영양군·영덕군, 울산 울주군 등에 등록되었거나 거소 신고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다.

면제 대상에는 ▲체류 기간 연장 ▲체류자격 변경 ▲귀화 ▲국적 회복 및 취득 등에 필요한 수수료가 포함되며, 신청 기한은 이달 30일까지다.

또 산불 피해로 일자리를 잃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해선 다른 농가로 근무처를 우선 변경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피해 농가가 농작업을 재개하는 시점에 맞춰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비자를 신속히 발급해 고용 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해당 특별재난지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계절근로자를 포함해 총 1만8578명이다.

조유현 더나은미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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