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브더칠드런이 내일부터 시행되는 출생통보제를 두고 성명서를 통해 제도에서 외국인 아동이 배제된 것을 지적했다. 모든 아동의 출생 등록될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부는 오는 19일부터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시행한다. 부모에게만 신고 의무가 있는 이전 출생 신고제와 달리, 아이가 태어나면 분만에 관여한 의료기관이 아이의 출생 사실을 국가기관에 즉시 통보하는 제도다. 보호출산제는 임산부가 익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진료 및 출산을 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다. 출생통보제는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미등록 아동의 출생을 국가가 인지하고 돕기 위해 도입됐다. 작년 감사원의 보건복지부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출생신고가 되지 않고 임시신생아 번호로 살아간 아동은 6179명에 달한다. 해당 기간 출생 미등록 아동의 65%인 4026명은 보호자가 외국인이다. 과반이 외국인 아동이지만, 이번에 시행되는 출생통보제 대상에선 외국인 아동이 빠졌다. 이를 두고 세이브더칠드런은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제를 도입해 외국인 아동을 차별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성명서에서 세이브더칠드런은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조에 따라 국가는 어떠한 차별 없이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장해야 한다”며 “이제라도 정부와 국회는 모든 외국인 아동의 출생 등록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 또한 소관 부처 간의 의견 조율이 늦어져 폐기되었다”면서 “그 사이 생일도 없이 임시 숫자로만 살아갔을 수많은 외국인 아동의 삶을 우리 사회는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당사국으로 모든 아동의 존엄한 삶의 시작을 보장할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짚어냈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yevin@chosun.com 성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