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름다운재단, 국내 최초 기부금품법 전문서 발간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강남규 법무법인 가온 변호사 저자 북토크 1951년 제정된 ‘기부금품모집금지법’은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현재의 기부금품법으로 자리 잡았다. 2024년 1월 개정돼 7월부터 시행된 법률의 명칭은 ‘기부금품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다. 개정안은 기부금품의 모집과 사용을 투명하게 해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이를 통해 사회공동체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법안의 목적과 달리, 기부금품법이 기부 활성화보다는 모금 규제에 초점을 맞췄다는 비판이 나온다. 과도한 규제가 기부단체에 행정적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기부금품법을 위반하면 과태료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등록 취소나 기부금 환수, 정부 보조금 지급 중단 등의 후속 조치가 뒤따를 수 있다. 법안의 주요 규제 내용을 살펴보면 ▲1년 이내에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가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 ▲기부금품을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모집상황과 사용내역을 담은 장부 및 서류 등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지난 12월 5일, 서울 용산구 서울시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기부금품법 함께 읽기: 기부금품법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북토크가 열렸다.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가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출간하는 나눔북스 시리즈의 18번째 책으로,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와 강남규 법무법인 가온 변호사가 공동 집필한 국내 최초의 기부금품법 전문서다. 책은 법안의 목적과 개정 역사, 판례 해석 등을 다룬다. 이날 북토크에서 기부금품법과 책에 관해 나온 주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