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혁진·송재봉 의원 공동 발의, “사회적기업 성장 위한 새 틀 마련”
사회적기업의 주무부처를 고용노동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옮기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최혁진 무소속 의원과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적기업 지원을 고용 중심에서 창업·투자·수출 지원까지 넓히기 위해 주무부처를 중기부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 고용 창출, 지역 문제 해결,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성과를 동시에 추구하는 혁신 기업으로 꼽힌다. 그러나 현행 법체계에서는 고용노동부가 전담해 고용지원에 치우치고, 자금 조달·R&D·해외 진출 등 기업 성장 지원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중기부의 창업·벤처·혁신정책 인프라와 결합해 정책 집행의 일관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이를 통해 사회적기업이 자금조달, 판로 확대, 글로벌 진출에서 실질적 지원을 받고, 국제사회가 지향하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최혁진 의원은 “사회적기업은 더 이상 복지형 기업이 아니라, 사회혁신과 균형 성장을 통해 국가 경쟁력까지 높일 수 있는 주체”라며 “중기부 지원 체계와 결합하면 소셜벤처와 함께 세계 시장으로 뻗어 나갈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재봉 의원도 “이번 전환은 사회적기업을 지속가능한 혁신 기업으로 성장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발의에는 민주당 김동아·김우영·복기왕·양문석·위성곤·이재관·진선미 의원, 조국혁신당 김준형·서왕진 의원, 진보당 정혜경 의원,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 다수 의원이 참여했다.
앞서 최혁진·송재봉 의원은 지난달 18일 협동조합의 주무부처를 기획재정부에서 중기부로 바꾸는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공동 발의한 바 있다. 이는 협동조합 지원 창구를 단순화하고 정책 추진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이재명 정부도 협동조합·사회적기업이 포함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국정기획위 산하에 사회연대경제 TF를 설치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제정을 위한 입법 추진단을 발족해 후속 논의에 나선 상태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