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제2회 난민법률지원 사례보고회’가 온라인으로 열렸다. 난민인권센터와 법무법인 태평양, 재단법인 동천 등 13개 로펌 조직이 공동으로 주최한 행사다. 2019년 이후 두 번째로 개최된 이번 보고회에서는 지난 2년 동안 난민법률지원변호사단이 수행한 주요 사례를 공유했다. 그동안의 협력 사업 성과를 돌아보고, 현장의 지원 사례를 기록해 앞으로 난민 법률지원 방안을 개선하고 발전시켜나갈 방향을 논의했다. 주최 측은 “우리나라 난민법 제12조에서는 ‘난민신청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지만, 과도한 비용 부담이나 정보 부족 등으로 난민이 변호사 도움을 받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난민사건에서 의미 있는 법적 결정이나 판결은 이후 사건의 판단, 난민 심사, 난민 정책 등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난민에 대한 법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해 증거 대라’…엄격한 잣대 요구받는 난민 1부에서는 난민인정을 위해 조력한 개별 사례를 다뤘다. 김광훈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이집트 출신 난민신청자에 대한 소송 지원 사례를 발표했다. 이집트 국적 청년 A씨는 정치활동가로서 현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 독재 정권에 반대하는 시위에 참여했다. 그러다 시위 중 일어난 사망사건 용의자로 지목돼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2017년 12월 우리나라에 입국했다. 하지만 2019년 1월 난민불인정 결정을 받았고, 그해 4월 법원에 난민불인정결정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는 A씨 진술의 신빙성, 이집트 형사 판결문의 진위 여부, A씨에 대한 이집트 정부의 주목 가능성 등을 문제 삼았다. 이에 대리인 측은 반정부시위에 참여한 A씨 사진, 관련 외신 기사 등을 법원에 증거물로 제출해 A씨 진술의 신빙성을 증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