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익을 위해 쓰일 수 있던 자원이 번거로운 절차 때문에 소비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법은 그 시대의 시대정신과 과학기술을 담아야 하는 만큼, 비영리법인 관련 법 개정은 시대적인 과제다.“ (서종희 연세대 교수) 9월 24일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민법상 비영리법인 설립운영 규제·혁신 방안’ 세미나가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렸다. 정부, 학계, 비영리단체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해 홀 1층을 가득 채웠다. 이번 세미나는 비영리법인을 활성화하려면 민법이 어떻게 개정돼야 하는지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이 주최했다. 비영리법인 관련 법은 벌칙(罰則)인 97조를 제외하면 1958년에 민법이 제정된 이후 66년간 개정된 적이 없다. 벌칙 마저 법인 이사 등의 일정한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5만 환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2007년에 바꾼 게 전부다. 1962년 화폐개혁을 통해 화폐단위를 환에서 원으로 바꿨는데 민법은 2007년에야 수정된 것이다. 남형기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법은 국민을 편안하고 안전하게 하는 역할이 있고, 법이 제대로 기능하는지 살펴보는 것이 규제혁신추단의 일”이라며 “오늘 비영리법인 법 개정에 대한 합의나 좋은 의견이 나오면 규제혁신추진단이 실제 변화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기조발표를 맡은 정임균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전문위원은 “비영리법인을 설립하려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허가주의’가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국민이 학술, 종교, 자선, 사교 등 비영리를 목적으로 만든 조직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법인을 만드는데, 이에 대해 국가의 허락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임균 위원은 “허가주의는 헌법이 보장하는 결사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더불어 영리법인이 준칙주의인 것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