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차 장애인 고용촉진 기본계획 분석 2027년까지 추진할장애인 고용 계획 발표 민간지자체교육청에간접고용 길 열어줘 현장 전문가들“미고용 기업에 대한‘채찍’ 부족하다” 정부가 향후 5년간 만들어 나갈 ‘장애인 고용 정책’의 큰 그림을 공개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1일 ‘제6차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기업에 실질적인 고용 방법을 제시하는 데 역점을 뒀다”고 말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올해부터 2027년까지 추진되는 장애인 고용 정책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제6차 기본계획의 가장 큰 특징은 기업과 기관에 장애인 간접고용의 길을 터줬다는 점이다. 우선 대기업이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쉽게 설립할 수 있게 규제를 풀었다. 자회사 설립에 걸림돌이 됐던 지주사 계열사의 공동출자 제한이나 의료법인과 금융사의 출자 제한을 완화해준 것이다.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이 이용하던 ‘연계고용’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에도 허용하기로 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과 도급 계약을 맺고 생산품을 납품 받으면 장애인을 고용한 것으로 인정돼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장에서는 대체로 이번 기본계획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발달장애인 고용기업 ‘베어베터’의 이진희 공동대표는 “경계선 지능인 문제나 근로지원인 교육 문제 등 그간 장애 현장에서 제기해 온 여러 요구들이 이번 기본계획 안에 상당수 담겼다”고 말했다. 더나은미래는 학계, 현장 전문가들과 함께 제6차 기본계획을 분석, 향후 논의를 확대해야할 5가지 사안을 정리했다. #1 ‘경계선 지능인’도 취업 지원 대상으로! 올해부터는 법정 장애인은 아니지만 직업 생활이 어려운 ‘경계선 지능인’ 등에 취업을 지원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경계선 지능인은 지능지수(IQ)가 71 이상, 85 미만인 경우에 해당한다. IQ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