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학대 예방체계, 이대로 괜찮은가] (6)현장 떠나는 아동보호상담원 “일단 나부터 살고 봐야겠다 싶어서 그만뒀어요. 계속하다간 제정신이 아닐 것 같아서….” 박지연(가명·26)씨는 지난달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떠났다. 입사 후 2년 4개월 만이었다. 2012년 3월, ‘아이들이 아주 좋아 사회복지학을 전공했다’는 박씨는 대학 졸업 후 곧바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들어갔다. 한 달간의 수습기간, 3주에 걸친 ‘100시간’ 교육을 받자마자 실전에 투입됐다. 24세 사회 초년생 앞에 ‘어마어마한 사례’들이 쏟아졌다. 의붓오빠에 의한 성 학대 사례, 심각한 정도의 신체 학대, 방임…. 더욱 힘든 건, 가해자들을 만나 학대를 조사해야 한다는 사실이었다. “가해 의심자나 피해 아동과 어떻게 의사소통하는 게 맞는지, 내가 내리는 ‘학대’ 판정이 맞는지 틀린지 불안했어요. 3주간 받은 교육은 행정적인 법 체계나 DB 입력법을 익히는 것이 주였고요.” ‘자녀를 학대한 부모와 아이를 분리해야 한다’는 결정을 해야 하는 것도 감당하기 버거웠다. 박씨는 “사회복지사인 내가 한 아이의 인생을 결정한다는 게 무거웠다”고 했다. 분리하면 한 대로 “네가 가정을 파탄냈다”는 폭언과 협박이 따라왔고, 가정에서 보호하기로 결정하면 ‘혹시 아이가 잘못되는 건 아닐지’ 늘 불안했다. 2년 4개월 동안 담당했던 아동 학대 사례는 총 142건. 한 달에 새로운 학대 사건이 최소 6건 생겨난 셈이다. 부족한 인력, 야근은 당연지사였고, 주말에도 전화기를 잡고 동동거려야 했다. 새벽 2~3시에도 신고받아 나가는 일이 수두룩했다. 심리적 보상도 없었다. “아동 학대 사건에 개입을 잘해서 ‘우수 사례’라고 생각했던 게 딱 한 건이었거든요. 그런데 또 재신고가 들어오더라고요. 인력이 너무 부족하니 몸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