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물티슈에 대한 규제 필요성 논의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물티슈 규제 여부를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다. 다만 물티슈가 일상생활에서 널리 사용되는 생필품이라는 점에서, 폐기물 부담금 부과 등 직접적인 규제 수단을 적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13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물티슈 환경 문제 해소를 위한 입법적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물티슈는 현재 화장품법상 ‘인체 세정용 화장품’으로 분류돼 있다. 이로 인해 ‘자원재활용법’상 일회용품 관리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아, 플라스틱 폐기물로서의 관리·규제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다. 일회용 플라스틱 컵이나 비닐봉지가 사용 제한 규제를 받는 것과 달리, 물티슈는 사실상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 문제는 물티슈의 환경적 영향이다. 물티슈의 주 원료는 플라스틱 계열의 합성섬유로, 물에 녹지 않는 특성 탓에 하수관 내 기름때와 결합해 ‘팻버그(fatberg)’로 불리는 거대한 오물 덩어리를 형성한다. 자연으로 유출될 경우에는 미세플라스틱의 주요 공급원이 돼 해양 생태계를 위협한다. 실제로 하수처리장 스크린 공정에서 발생하는 협잡물의 80~90%가 물티슈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처리하는 데 드는 사회적 비용도 상당하다. 전국 하수관로 유지관리비는 연간 2500억 원 규모로, 이 가운데 물티슈 투기로 인한 긴급 준설과 펌프 고장 수리에만 매년 1000억 원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보고서는 물티슈가 재활용이 사실상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폐기물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는 점을 핵심 문제로 지적했다. 보고서는 “생산자는 제품 판매를 통해 수익을 얻지만, 그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 처리 비용은 공공기관과 일반 국민이 전적으로 떠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