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싱크탱크 보고서 “아시아 산업 탈탄소화, 탄소국경세가 가장 효과적”한국·중국 등 원자재 중심국가들, 국제 무역 속 ‘탄소 책임’ 요구 높아져 철강, 시멘트 등 산업 원자재 부문의 탈탄소화를 위해 아시아 국가들도 유럽연합(EU)처럼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호주의 기후에너지 싱크탱크 클라이밋 에너지 파이낸스(Climate Energy Finance·이하 CEF)는 5일 발표한 보고서 ‘탄소에 가격 매기기: 아시아의 CBAM을 향한 초석’에서 “한국, 일본, 중국, 호주, 싱가포르 등 아시아 주요국들도 탄소에 가격을 매기고, 탄소 관세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등 산업 원자재 제조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전 세계 탄소배출량의 약 15%를 차지하며, 아시아는 이 중 상당량을 생산하는 중심지”라며 “기후위기의 책임을 지지 않는 생산은 시장실패이자 환경 비용의 외부화”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아시아는 2023년 기준 전 세계 철강 생산량의 53%, 알루미늄의 65%를 담당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 같은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지역에서 탈탄소화를 유도하려면 탄소국경조정 같은 강력한 가격 신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수입품에 추가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로, 유럽연합(EU)은 2026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CEF는 아시아 CBAM이 철강업계 등의 친환경 전환을 유도하고, 수소환원제철과 같은 청정 기술 투자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는 글로벌 감축 목표 달성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보고서는 아시아 CBAM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 배출권거래제 등으로 탄소 가격 인상 ▲수입품에 탄소 관세 부과를 통한 무역 왜곡 방지 ▲도입 초기 기업 참여 유도를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