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는 국가적 재난이며, 곧 기본권의 위기다.” 7월 17일 제헌절을 맞아, 각계 각층의 노동자와 시민들이 모여 국가에 기후재난 대비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대한민국 헌법 제34조 제6항(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에 따라, 국가가 국민을 기후위기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것. “기후변화가 기후재난이 돼 일상과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참가자들의 목소리를 정리했다. 조선형 수녀 “지금의 기후재난은 단순한 기상이변이 아니다. 기후재난은 뿌리 깊은 불평등의 경계선을 따라 약한 생명부터 무너뜨리고 있다.” 장성수 오송참사 유가족 “1년 동안 참사 날 내가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후회 속에서 살았다. 그런데 정작 사건의 책임자들은 책임을 회피하기에 바빴다. 오송참사는 공무원의 부실한 감독과 법 위반으로 일어난 결과다. 그러므로 철저한 진상조사와 적절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같은 참사가 반복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박세중 건설노동자 “건설 현장은 근처보다 평균적으로 체감온도가 6.2도나 높다. 벌겋게 달아오른 철근 옆에서 건설 노동자는 온몸으로 기후위기를 느낀다. 법적으로 노동자는 작업 중지를 할 권리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힘들다. 그러므로 사업주가 나서서 건설 현장의 온도와 습도를 재고 일정 수준을 넘기면 노동자들이 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허보기 가스검침원 “하절기엔 격월로 검침해도 된다는 규정이 유명무실한 현실이다. 서울시는 넉 달 동안 격월검침을 권고하고 있지만, 노동 현장에선 한 달짜리 제도다. 무더위로부터 노동자를 지키기 위해 서울시의 권고를 따랐는데 징계가 떨어졌다.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하절기 격월검침 완전 시행을 요구한다.” 김지수 배달노동자 “폭우, 한파 등 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