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를 잔인하게 학대하고 목숨을 빼앗은 사건의 피고인들이 최근 잇따라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대구지방법원은 경북 포항에서 고양이들을 연달아 죽인 피고인 A씨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의 역대 최고형인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20일에는 경북 포항 폐양어장에서 고양이 16마리를 포획해 잔혹하게 죽인 B씨에게 징역 1년 4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판결이 나왔다. 이전까지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에서는 실형 선고가 드물었다. 동물보호단체 관계자와 시민들은 판례를 뒤집은 판결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재판부가 달라졌다 동물보호법 제46조에 따르면 동물을 죽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문제는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는 것이다. 지난 2011년부터 2016까지 도축시설에서 매년 개 30여 마리를 380볼트 전류가 흐르는 전기 쇠꼬챙이로 감전시켜 죽인 학대범에게도 대법원 판결은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하는 데 그쳤다. 이번엔 달랐다. 법원은 두 사건의 피고인들에게 실형 1년 이상의 판결을 내렸다. 피고인 A씨는 2019년부터 포항 북구 일대에서 길고양이를 잔혹하게 죽인 후 전시했다. 지난 6월에는 4~5개월 된 새끼 고양이 ‘홍시’를 초등학교 급식소 앞에 목매달아 놓아 공분을 샀다. 수사 과정에서 A씨가 포항시청을 사칭해 ‘길고양이 먹이 급여 금지’ 경고문을 부착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A씨는 동물보호법 위반 외에도 재물손괴,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동물보호법상 법정 최고형인 3년에 준하는 수준이며, 동물학대사건 판결 중 역대 최고형이다. 이날 판결을 내린 김배현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