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9월 17일(화)

DL이앤씨, 근로자 ‘작업중지권’ 보장… 안전신문고로 부상재해 줄였다

DL이앤씨가 작업중지권을 포함한 현장 ‘안전신문고’ 제도 운영을 통해 재해발생을 줄였다고 5일 밝혔다. DL이앤씨는 모든 근로자가 ‘안전하지 않으면 작업하지 않는다’는 안전의식을 갖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안전신문고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DL이앤씨 현장 안전관리자(우측 첫번째)가 현장 근로자들에게 안전신문고 접속 및 작업중지권 사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DL이앤씨
DL이앤씨 현장 안전관리자(우측 첫번째)가 현장 근로자들에게 안전신문고 접속 및 작업중지권 사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DL이앤씨

DL이앤씨는 2021년부터 근로자가 스스로 안전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전용 플랫폼인 안전신문고를 도입했다. 현장에 부착된 QR코드를 통해 접속하고 작업중지권을 포함한 위험 신고 등을 통해 안전조치 요청과 현장 안전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건의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는 우수 참여근로자를 대상을 선별해 포상을 실시해 상반기에만 작업중지권을 포함해 총 1만1907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전년 동기대비 6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매월 참여와 신고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다.

실제로 제도 활성화를 통해 재해 발생도 감소세를 보였다. DL이앤씨는 올해 상반기 기준, 전년 동기대비 부상재해가 40% 감소했다고 밝혔다. 특히 추락과 작업 환경 미확보, 전도 위험에 대한 작업중지권 신고 비율이 약 65%를 차지했는데 이와 관련한 낙상, 추락, 충돌∙협착 관련 부상재해는 절반 가까이 감소 효과를 거뒀다.

이길포 DL이앤씨 CSO(최고안전책임자)는 “안전신문고 참여를 통해 실제 작업환경이 개선되는 것을 체감하면서 근로자들의 참여가 더 늘어나고 있다”며 “안전신문고 활성화를 통해 재해 감소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 참여 근로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기용 더나은미래 기자 excusem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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