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해체 위기에 놓인 2만명의 이주아동을 위해 구제대책 개선과 인도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모와 함께 입국해 체류자격을 받지 못한 채 국내에 머물고 있는 만 19세 이하 미등록 외국인은 올해 8월 기준 3332명이다. 이는 미등록 외국인 가정이 한국에서 낳은 아동을 포함하지 않은 수치로,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내 출생 아동까지 포함하면 약 2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국에 살고 있는 미등록 이주아동들은 체류자격을 얻지 못해 교육권이나 인권 등을 침해받고, 강제 퇴거 대상이 된다. 지난해 4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존중과 과잉금지원칙 등을 고려해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을 무조건 강제 퇴거하지 말고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이에 법무부는 ‘국내 출생 불법체류 아동 조건부 구제대책 시행방안’을 마련해 지난 5월 19일 발표했다. 당시 법무부는 구제 대상 요건을 ▲국내 출생자 ▲국내 체류기간 15년 이상 ▲신청일 기준 국내 중·고교 재학 또는 고교 졸업 등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이 조건에 해당하는 아동은 500명 미만에 불과해 법무부가 마련한 구제대책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주인권단체 ‘이주배경아동청소년의기본권향상을위한네트워크’는 지난 5월 21일 성명을 내고 “법무부의 대책에 해당하는 대상은 미등록 이주아동 가운데 극소수만 혜택을 보게 된다”며 “이번 조처는 아동의 인권 침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그들의 권리도 온전히 보장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도 지난 7월 28일 “해당 대책의 대상과 운영기간이 제한적이라며 권고 취지를 제대로 수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소병철 의원은 “법무부의 현 방침대로라면 최대 97.5%의 미등록 외국인 가족이 해체 위기를 맞게 될 우려가 있다”며 “구제대책 재검토와 함께, 앞서 일부 아프가니스탄인에게 특별체류를 허가한 것처럼 인도주의적인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명윤 더나은미래기자 mymy@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