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24일(수)

장애인 고용 대신 돈 내는 대기업…지난해 고용부담금 6900억원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민간 기업의 고용부담금 총액이 지난해 6900억원 규모로 확인됐다.

28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대기업집단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과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 민간기업 고용부담금 자료’에 따르면, 민간 기업 7956곳이 지난해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 규모는 6904억9540만원이다. 의무고용률을 지킨 대기업 집단은 전체의 약 12%에 불과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의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했을 때 부과된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민간기업은 장애인을 상시근로자의 3.1% 이상 고용해야 한다. 공공기관과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의무고용률은 3.4%다.

대기업 집단의 장애인 고용률은 2.38%에 그쳤다. 이들의 고용부담금 규모는 총 1471억7600만원이었다. 대기업 집단 33곳 가운데 의무고용률을 충족한 기업은 롯데, 현대백화점, 대우조선해양, 포스코 등 4곳이었다. 금호아시아나(1.96%), 삼성(1.93%), 한화(1.91%), 하림(1.82%), 두산(1.42%) 등 주요 대기업 집단은 의무고용률이 2%에도 미치지 못했다. 특히 대우건설(0.84%), 대림(0.80%) 한국투자금융(0.72%) 등은 장애인 고용률 0%대에 머물렀다.

삼성전자는 5년 연속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해 부담금 납부액 순위 1위에 올랐다. 지난해에만 214억원을 냈고, 2016~2020년 납부한 누적 부담금은 748억원에 달한다. 이어 SK하이닉스(284억원), 대한항공(273억원), 국민은행(202억원), 하나은행(191억원), 연세대학교(190억원), 우리은행(180억원), LG전자(152억원), 신한은행(112억원), 홈플러스(100억원) 순이었다(2016~2020년 기준).

최지은 더나은미래 기자 bloomy@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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