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8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일회용컵 무상제공 금지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이날 김 의원은 현재 환경부가 시행하고 있는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복잡성을 지적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일회용컵 커피전문점 등 음료를 주문할 때 일회용 컵에 자원순환보증금 300원을 부과해 소비자가 사용한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현재 제주와 세종에서 선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김 의원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현재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가맹본부 ▲가맹점 ▲소비자 등 각각 복잡한 역할을 수행해야 보증금을 부과하고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을 언급했다. 가맹점주가 보증금제 시행을 위해 하는 노력과 소상공인이 카페 운영과 보증금제를 위해 제2의 업무를 수행해야하는 어려움을 말하며 현행 보증금제의 비효율성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해외사례와 함께 전 세계적으로 보증금제를 시행하는 나라는 없다는 것을 전했다. 김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스페인 ▲네덜란드 ▲스코틀랜드 ▲독일 ▲영국 등 유럽의 주요국에서는 일회용컵 보증금제 대신 우리 돈 약 250~430원의 일회용컵 부담금제를 시행하고 있었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3월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를 시행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조사 결과에서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에 대해 일반국민 96.8%, 전문가 98%가 심각하다고 답변한 내용과 문제해결을 위해 정부가 할 일 1순위로 ‘플라스틱 사용 규제 강화’에 응답한 국민이 45.6%, 전문가는 43.7%였다는 내용을 전했다.
김 의원은 “환경부가 이미 인식조사를 통해 일회용품 규제 강화의 강요성을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시민의식에 한참 못미치고 있다”며 환경부의 정책을 비판했다.
이어 “일회용품 보증금제는 원하는 지역에만 시행하고 무상 제공을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법 개정을 통해 일회용품 관련한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조기용 더나은미래 기자 excuseme@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