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기업집단 소속 기업이 공시의무를 반복해서 위반하면 과태료가 최대 50% 가중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현황 공시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 고시’와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 고시’를 개정하고 오는 9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는 반복 위반에 대한 과태료 가중 기준을 강화한다. 기존에는 점검 연도를 포함한 최근 5년간 위반 횟수가 4~6회면 10%, 7회 이상이면 20%가 가중됐는데, 가중 기준이 높아 최근 5년간 기업 50곳 이상이 공시의무를 2회 이상 반복 위반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반복 위반 횟수별로 1회는 10%, 2회는 30%, 3회 이상은 50%를 가중한다. 다만 반복 위반 횟수를 계산할 때 점검 연도에 적발된 위반은 횟수에서 제외한다.
공시 지연 일수에 따라 과태료를 20~75% 감경하던 규정도 삭제한다. 기본 금액을 산정할 때 지연 일수에 따라 금액이 가산되는데, 다시 감경되면 사실상 제재가 상쇄된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지연공시에 대한 기본 금액은 기업집단 현황 공시의 경우 하루 5만 원,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는 하루 10만 원씩 가산한다.
아울러 기업집단 현황 공시의무를 처음 위반하거나 최근 5년간 위반 전력이 없으면 20% 감경하던 규정도 없앤다. 신규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직후 위반에 대한 50% 감경과 중첩되면 감경률이 70%에 이르는 문제가 있었던 점을 감안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소규모회사의 과태료 기본금액을 자본금과 자본총계 중 큰 금액의 1% 이하로 제한하던 규정도 삭제한다. 최종 과태료 결정 단계에서 위반 기업의 재무 상태를 고려하고 있는데, 기본 금액 산정 단계에서까지 이를 반영하는 중복 감경을 막겠다는 취지다.
기본금액 상한을 적용받던 소규모회사는 자본금과 자본 총계 중 큰 금액이 기업집단 현황 공시의 경우 10억원 이하,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는 50억 원 이하인 회사다.
개정 고시는 오는 9일부터 시행되고, 시행일 전에 공시기한이 도래한 경우 기존 고시를 적용한다.
금윤호 더나은미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