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개통 까다로워진다…6일부터 ‘안면인증’ 등 도입

앞으로 휴대전화 개통 시 본인 확인 과정이 더 엄격하게 바뀐다.

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네트워크 정책실장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 종합대책(안면인증 등 관련)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는 6일부터 모든 대면·비대면 채널에서 고객에게 기존 신분증 확인보다 강화된 다중 인증 본인 확인 절차 도입을 시작한다.

기존 휴대전화 신규 가입 또는 번호이동 시 신분증만 제시하면 됐던 개통 방식이 안면인증 등 다중 본인 확인 체계로 바뀐다.

이는 명의도용에 의한 불법 개통과 대포폰 유통, 보이스피싱 등 범죄를 막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신규 가입이나 번호이동 신청자는 안면인증,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당일 발급된 주민등록초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본인 인증을 받아야 한다. 동일 통신사에서 단말기만 교체하는 기기 변경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기존 실물 신분증 확인만으로 개통 신청자와 명의자가 동일 인물인지 가려내는 데 한계가 있었던 점을 보완하고 명의도용을 막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부정 개통 가능성을 크게 낮출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안면인증”이라면서 “법무부 출입국과 기관 출입, 금융권 등에서도 활용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다만 제도 시행 초기 일부 불편도 예상된다. 안면인증은 촬영 환경이나 얼굴 인식 결과에 따라 인증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고, 대체 수단인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은 사전 발급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안면인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이용자가 신념 등으로 거부하는 경우에 대비해 모바일 신분증이나 주민등록초본을 활용한 대체 인증 수단을 함께 운영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안면인증을 고의로 기피하거나 대체 수단으로만 우회해 개통하는 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현장 혼선과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 이후에도 오프라인과 온라인 채널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금윤호 더나은미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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