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뱅크, 중소기업 퇴직연금 도입 지원…보증대출 출시

iM뱅크가 신용보증기금과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신규 도입을 활성화하기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퇴직연금 활성화 보증대출’을 출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퇴직연금제도 정착을 통해 근로자의 노후보장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올해 초부터 고용노동부, 신용보증기금, 퇴직연금사업자 간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iM뱅크가 신용보증기금과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신규 도입을 활성화하기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퇴직연금 활성화 보증대출’을 출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퇴직연금제도 정착을 통해 근로자의 노후보장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올해 초부터 고용노동부, 신용보증기금, 퇴직연금사업자 간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iM뱅크

협약에 따라 iM뱅크는 신용보증기금에 특별출연금 4억 원과 보증료지원금 1억 원을 출연해 총 127억 원 규모의 보증재원을 조성한다. 이를 기반으로 퇴직연금제도를 새롭게 도입한 기업에 업체당 최대 5억원 한도로 운전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규 도입한 퇴직연금의 사업자는 iM뱅크 고객뿐 아니라 타 은행, 증권사, 보험사를 통해 제도를 운용 중인 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대출 신청 자격은 보증신청 접수일 직전년도 1월 1일 이후 확정기여형(DC) 또는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고, 도입일로부터 1개월 이상이 경과한 기업이다. 도입 후 1년 이상 지난 경우에는 최소 1회 이상의 부담금 납부 내역이 확인돼야 한다.

대출 절차는 신용보증기금 영업점에서 보증심사를 거쳐 보증승인을 받은 뒤 iM뱅크 지정 영업점을 방문해 대출약정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출 방식은 3년간 대출금 전액을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하는 ‘특별출연 협약 보증’과, 동일 기간 보증료율 0.5%포인트를 지원받는 ‘보증료 지원 협약 보증’ 중 선택할 수 있다.

황병우 은행장은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의 노후 준비를 위해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도입 부담이 존재한다는 점에 착안해 이번 협약과 상품을 추진하게 됐다”며 “iM뱅크의 자금지원이 기업 부담을 줄이고 퇴직연금제도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유현 더나은미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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