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4일(수)

소비자원 “친환경 인증 제품 30%, 인증번호 확인 어려워”

최근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일부 업체가 근거 없이 친환경 인증마크를 사용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11번가·옥션 등 국내 5개 오픈마켓에서 판매 중인 친환경 관련 제품 180개의 광고를 분석한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식·음료품, 유아용품, 생활용품, 개인위생용품 등 4개 품목을 조사한 결과, 환경성 인증마크를 사용하는 제품은 91개였다. 이 중 일부 제품은 인증번호 확인이 어려웠고, 이미 폐지된 마크를 사용하는 사례도 있었다.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정부 기관에서 인증하는 법정인증마크. /한국소비자원 제공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정부 기관에서 인증하는 법정인증마크. /한국소비자원 제공

친환경 인증마크는 인증 주체에 따라 ▲법정인증마크 ▲해외인증마크 ▲업계자율마크 등으로 구분한다. 법정인증마크는 법령에 근거해 정부에서 인증하는 것으로, 이중 가장 신뢰할 만 하다. 해외인증마크는 해외 기관에서 인증하는 마크로 인증 기관과 종류가 다양하다. 업계인증마크는 업계에서 정한 자체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부여하는 마크다.

조사 대상 제품 중에는 법정인증마크를 사용한 제품이 60개로 가장 많았다. 해외인증마크는 36개, 업계자율마크는 5개였다(복수 사용). 품목에 따른 차이도 있었다. 식·음료품과 생활용품은 법정인증마크가 사용된 제품이 대부분이었다. 반면 유아용품은 해외인증마크를 기재한 제품이 14개로 법정인증마크(7개)보다 많았다. 개인위생용품에서도 해외인증마크가 17개로 법정인증마크(5개)보다 많이 사용됐다.

환경실천연합회에서 발급했던 인증마크. 지금은 폐지됐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환경실천연합회에서 발급했던 인증마크. 지금은 폐지됐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법정인증마크를 쓴 60개 제품 중 19개는 인증번호를 게시하지 않거나, 크기가 작아 소비자가 해당 인증의 유효성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업계자율마크를 사용한 제품 중에는 이미 폐지된 환경실천연합회 인증마크를 기입한 업체가 1곳 적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권고 일을 기준으로 법정인증마크와 환경성 용어를 활용해 광고 중인 15개 사업자에게 인증번호 등 친환경 제품의 근거를 기재하도록 권고했다. 4개 사업자는 이를 수용해 인증번호를 기재했으며, 11개 사업자는 제품 판매를 중단했다.

정혜운 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 시장감시팀 팀장은 “온라인에서 친환경 제품을 소비할 때는 법정인증마크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다”며 “신뢰할만한 인증인지 의심스러울 때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운영하는 녹색제품정보시스템을 통해 인증 여부를 직접 확인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지은 더나은미래 기자 bloomy@chosun.com

관련 기사

Copyrights ⓒ 더나은미래 & futurechosun.com

전체 댓글

제262호 창간 14주년 특집

지속가능한 공익 생태계와 함께 걸어온 1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