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아동학대를 저질러 유죄 판결을 받은 가해자가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선고유예 포함)을 받은 가해자는 모두 1675명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118명, 2019년 182명, 2020년 440명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올해는 지난 6월까지만 720명이 같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처벌 수위는 비교적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아동 성 착취물 관련 범죄를 저지르고 자유형(신체를 구속하는 징역이나 금고 등)을 선고받은 비율은 26%에 그쳤다. 연도별로는 2016년 18%에서 2017년 27.9%로 늘었다가 2018년 19.5% 다시 감소했다. 2019년과 2020년 39.8%로 뛰었던 수치는 올해 상반기 15.6%로 크게 떨어졌다. 나머지는 집행유예, 재산형 등 비교적 낮은 수위의 처벌을 받거나 선고 유예 처분됐다.
아동학대 범죄 가해자 또한 꾸준히 늘어났다. 같은 기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1심 유죄 판결을 받은 가해자 수는 모두 790명이었다. 연도별로는 2016년 81명, 2017년 124명, 2018년 116명, 2019년 178명, 2020년 182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올해도 지난 6월까지 109명을 기록했다.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자유형 선고 비율은 22.8%에 그쳤다. 이탄희 의원은 “아동 성 착취물 등 디지털 성범죄는 유포로 인한 피해가 크고 상습성과 재발 우려가 큰 만큼 중대 범죄로 취급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부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거나 ▲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그루밍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아동·청소년을 노린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경찰의 위장수사가 가능해진다. 앞으로 경찰은 수사 목적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가짜 신분을 써서 계약이나 거래를 할 수 있고, 성 착취물 소지나 판매를 해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온라인 그루밍 행위 처벌과 신분비공개·위장수사 시행을 계기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했다.
강명윤 더나은미래 기자 mymy@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