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미래적금, 내달 7일부터 2차 가입 신청…도약계좌서 갈아타기 허용

금융위원회가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금융삼품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을 받는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0월 7일부터 16일까지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7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홀수, 8일에는 짝수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12~16일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계좌 개설은 가입 심사 이후 11월 16일부터 27일까지 청년미래적금 취급기관에서 가능하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6~7월 최초 가입 모집했다. 당시에는 신청자 중 138만5000명이 최종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집 기간 종료 이후에도 추가 가입 문의가 이어지자 금융위는 추가 운영을 검토했다.

청년미래적금은 가입자가 3년간 매월 최소 1000원에서 최대 50만 원을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가 납입액의 6%(일반형) 또는 12%(우대형)을 매칭해 기여금을 지원하는 상품이다.

정부 기여금,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고려하면 일반형 기준 최대 연 14.4%, 우대형 최대 연 19.4% 수준의 단리 적금 상품에 가입하는 것과 같다.

가입 대상은 만 19~34세 청년이며, 2차 가입은 1991년 11월 17일생부터 2007년 11월 27일생까지 가입할 수 있다. 병역 이행자는 최대 6년의 병역 이행 기간을 미산입한다.

소득 요건은 총급여 7500만 원 이하 소득자 또는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인 청년이 가입 가능하다.

소득 심사는 직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진행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재직자·신규 취업자 및 소상공인은 우대형으로 가입할 수 있다. 또한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도 가입 신청·심사를 거쳐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 수 있다.

가입요건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청년미래적금 웹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를 통해 문의 가능하다.

금윤호 더나은미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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