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탄소국경세 부품까지 확대…한국 중소기업도 영향권

유럽연합(EU)이 철강·알루미늄 등 원재료에 적용하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이를 사용해 만든 부품과 완제품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제도가 확정되면 EU에 자동차·기계·전기·건설 관련 제품을 수출하는 국내 중소·중견기업도 탄소배출량 산정과 비용 부담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유럽의회는 지난 15일(현지시간) CBAM 적용 대상을 철강·알루미늄 함량이 높은 하류 제품 457개로 확대하는 협상안을 채택했다. EU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180개보다 두 배 이상 많고, EU 이사회가 제시한 200개보다도 범위가 넓다.

CBAM은 탄소 규제가 느슨한 국가에서 생산한 제품을 EU로 수입할 때, 생산 과정에서 나온 탄소만큼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EU 기업만 탄소 비용을 부담할 경우 생산시설이 규제가 약한 국가로 이전하거나 값싼 수입품에 밀릴 수 있다는 이른바 ‘탄소 누출’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현재는 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전력·수소가 대상이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규제 범위를 원재료에서 이를 가공한 제품까지 넓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철강 자체는 CBAM 대상이지만 철강으로 만든 일부 기계·부품은 제외돼, 규제를 피해 완제품 형태로 수입하는 우회 가능성이 제기됐다. 유럽의회는 적용 품목 확대와 함께 소규모 알루미늄 수입과 재활용 알루미늄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법안 협상을 이끄는 모하메드 샤힘 유럽의회 의원은 앞서 상임위원회 의결 당시 “중요한 허점을 막고 우회 행위에 대한 집행을 강화했으며, 필요한 분야로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며 “유럽 산업의 탈탄소화를 보호하면서 제도의 환경적 완전성을 지키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유럽의회는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긴급 적용중단 조항’도 삭제했다. 이 조항은 수입품 가격이 급등하는 등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할 경우 특정 품목의 CBAM 적용을 일시 중단할 수 있도록 한 장치다. 유럽의회는 적용을 중단하는 대신 CBAM 수입 일부를 피해 산업 지원에 활용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최종 법안은 유럽의회와 27개 회원국을 대표하는 EU 이사회 간 협상을 거쳐 확정된다. 의회안이 유지되면 국내 대기업뿐 아니라 EU에 부품을 직접 수출하거나 수출기업의 공급망에 포함된 중소기업도 제품별 탄소배출량을 측정·증명해야 한다. 탄소 데이터 구축 비용과 CBAM 부담을 원청기업과 협력사가 어떻게 나눌지도 새로운 공급망 쟁점이 될 전망이다.

조유현 더나은미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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