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사이언스 최대 주주인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이 횡령·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한미약품그룹 전현직 임원 3명은 지난 11일 신동국 회장과 장남 신 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발했다.
이들은 신 회장이 지분 100%를 보유 중인 한양정밀의 자금을 단기 대여금 명목으로 반복 인출했으며, 2024∼2025년에는 단기 대여금으로 한미사이언스 주식을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 회장이 한양정밀 금융자산 매각, 금융기관 차입 등으로 확보한 자금을 배당금으로 수령하고, 특정 업체를 통한 설비 투자·원재료 매입 거래로 회사 자금을 유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신 회장 측은 해당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회장 측은 입장문을 통해 “한양정밀과 신 회장 간 금전 대여 관계는 법적으로 문제없으며, 회계 감사와 세무조사에서도 정상적 거래로 인정됐다”고 주장했다.
배당에 관련해서는 “한양정밀은 창사 이후 배당 없이 이익을 지속적으로 재투자해 왔다”며 “고발인들이 문제 삼은 2020년 중간배당 역시 대주주들이 상법과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적법하게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미약품그룹은 최근 수년간 경영권을 두고 분쟁을 겪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창업주 가족 일부와 신 회장이 갈등을 빚고 있는 양상이다. 신 회장은 고(故) 임성기 한미그룹 창업자의 고향 후배로, 한미그룹 창업자 일가의 상속세,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한미사이언스와 한미약품 지분을 확보해 한미약품의 개인 최대주주가 됐다.
금윤호 더나은미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