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빙 개인정보유출 보상 신청 시작…접수 기간은 언제까지?

국내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플랫폼 티빙(TVING)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회원을 대상으로 보상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티빙은 7일 오전 10시부터 오는 30일까지 개인정보 유출 피해 회원을 대상으로 보상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티빙 개인정보 유출 대상자로 안내받은 회원은 티빙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로그인한 뒤 ‘마이(MY)’ 메뉴의 보상 신청 페이지를 통해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후 해당 페이지에서 본인 확인을 거쳐 보상 신청을 해야 한다. 고객센터에서는 보상 신청이 되지 않는다.

티빙은 지난 5월 발생한 사고로 활성 계정 2206만 개, 휴면 계정 850만 개, 탈퇴 계정 887만 개, 테스트 계정 11만 개 등 총 3954만 개 계정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유출 정보에는 회원 성명과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연계정보(CI), 결제 이력 등이 포함됐다.

이번 개인정보 피해 보상은 ▲해킹·피싱 안심보험(DB손해보험) 1년 무료 가입 ▲3개월간 프리미엄 시청 기능 ▲티빙 포인트 50P ▲엔터테인먼트 혜택 등으로 구성됐다. 티빙은 보험을 포함한 전체 보상안의 1인당 체감 가치를 약 2만 원으로 추산했다.

해킹·피싱 안심보험은 사이버 금융사기와 인터넷 쇼핑몰 사기, 개인 간 직거래 사기 등에 따른 피해를 1인당 최대 300만 원까지 보장한다. 보험 이용 기간은 다음 달 6일부터 내년 10월 5일까지다.

프리미엄 시청 기능은 3개월 동안 최대 4K 화질과 콘텐츠 다운로드 400회, 최대 4대 동시 시청을 지원한다.

프리미엄 이용권(월 1만7000원) 자체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광고형 스탠다드(월 5500원)·베이직(9500원)·스탠다드(1만3500원) 이용자는 현재 구독 중인 이용권으로 볼 수 있는 콘텐츠를 기존과 같이 이용하면서 화질과 다운로드 횟수, 동시 시청 대수만 프리미엄 수준으로 높일 수 있다. 광고형 스탠다드 회원은 프리미엄 시청 기능을 적용받더라도 기존처럼 광고를 봐야 한다.

티빙 포인트 50P는 개별 구매 콘텐츠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5000원 상당의 포인트다. 이달 30일 기준 프리미엄 이용권을 이용해 ‘프리미엄 시청 기능’ 보상을 받을 수 없는 회원에게는 티빙 포인트 50P가 추가로 지급된다. 총 100P, 1만 원 상당의 포인트를 받는 셈이다.

엔터테인먼트 혜택은 웨이브 광고형 스탠다드 1개월 이용권(5500원)과 CGV 콤보 3종 5000원 할인 쿠폰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보상은 다음 달 6일 오전 10시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지급이 완료되면 회원 계정에 등록된 휴대전화 번호로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보상은 계정당 최초 1회만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마치면 선택한 보상 항목을 바꿀 수 없다. 티빙 포인트와 프리미엄 시청 기능, CGV 할인 쿠폰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이후 자동으로 소멸한다. 웨이브 이용권 쿠폰도 12월 31일까지 등록해야 하며 등록일부터 1개월간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이번 티빙의 개인정보 피해 보상은 탈퇴 회원도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다시 가입해 보상 신청 페이지에 접속해 본인 확인을 진행해야 한다. 재가입만 한 탈퇴 회원은 이용 중인 콘텐츠 이용권이 없어 프리미엄 시청 기능 보상으로 콘텐츠를 시청할 수 없다. 해당 보상을 사용하려면 광고형 스탠다드·베이직·스탠다드 이용권 중 하나를 구매해야 한다.

금윤호 더나은미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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