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1만 호를 넘어선 가운데 누적 피해자 수가 4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1일 기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실적이 1만256호로 집계됐다고 7일 밝혔다.
LH의 피해주택 매입은 2024년 90호에 불과했다. 그러나 지난해 상반기 977호, 하반기 3924호로 증가했고,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총 5265호를 매입해 대폭 증가했다. 지난해 상반기 월평균 163호와 비교하면 약 4.6배, 하반기 월평균 654호보다도 15%가량 증가한 수준이다.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은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경·공매에서 해당 주택을 낙찰받는 방식이다.
피해자는 정상 매입가격과 낙찰가격 간 차액인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기존 주택에서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퇴거할 때는 경매차익을 지급받는다.
지난달 말 기준 LH에 접수된 주택매입 사전협의는 2만3712건이다. 이 중 매입 가능 판정을 받은 주택은 1만6072건으로 전체의 67.8%를 차지했고, 매입 불가는 639건으로 2.7%였다. 나머지는 심의 중 4043건(17.1%), 기타 2958건(12.5%)으로 집계됐다.
매입 가능 주택 가운데 피해자가 실제 매입을 요청한 물량은 1만4657건으로 91.2%였다. 이 중 최종 매입을 마친 주택은 1만256호로 매입 요청 물량의 70.0%, 전체 사전협의 건수의 43.3% 수준이다.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달 세 차례 전체회의에서 1476건을 심의해 609건(41.3%)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했다. 이 가운데 563건은 신규·재신청 사례이며 46건은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사례다.
이에 따라 위원회가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누적 4만278건으로 늘었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은 누적 1212건이며, 주거·금융·법적 절차 등 피해 지원실적은 총 7만2483건으로 집계됐다.
피해자의 75.94%는 40세 미만 청년층이었다. 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이 28.7%로 가장 많았고 오피스텔 20.8%, 다가구주택 18.5%, 아파트 13.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피해자 결정 건수는 서울이 1만1688건으로 가장 많았다. 경기 8925건, 대전 4480건, 부산 4087건, 인천 3816건 등이 뒤를 이었으며 수도권 비중은 60.7%였다.
금윤호 더나은미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