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쿠팡에 첫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31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집단분쟁조정 사건에 대해서 “쿠팡이 신청인들에게 현금 10만 원 또는 쿠팡캐시 10만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이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다.
앞서 소비자 50명은 작년 12월8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위원회는 올해 4월6일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한 뒤 개인정보 유출 관련 판례와 법리를 검토하고, 지난 10일과 22일 두 차례 조정기일을 거쳐 이번 결정을 내렸다.
위원회는 쿠팡 회원의 성명과 이메일, 주소 등 일반적인 개인정보뿐 아니라 공동현관 비밀번호와 주문내역 등 사생활과 밀접한 정보까지 유출된 점을 주요 근거로 제시했다.
또한 해커가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상당 기간 개인정보를 유출했고, 일부 고객에게 유출 사실을 알리는 이메일을 직접 발송하는 등 실제 악용 가능성이 확인된 점도 고려했다.
쿠팡은 유출된 개인정보와 범행에 사용된 기기를 모두 회수해 추가 유출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위원회는 이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쿠팡 서비스를 이용해 온 소비자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위원회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법원이 통상 10만 원 안팎의 위자료를 인정해 온 점과 유출된 정보의 민감성, 개인정보 악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이후 이용자들에게 쿠팡 쇼핑 5000원, 쿠팡이츠 5000원, 쿠팡트래블 2만 원, 알럭스(R.LUX) 2만 원 등 총 5만 원 상당의 구매 이용권을 지급하는 자체 보상안을 마련했지만 신청인들의 실제 사용 현황을 제출하지 않은 점도 판단 요소로 반영했다.
위원회는 신청인이 원할 경우 현금 대신 쿠팡캐시 10만 원으로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조정 수용률을 높이기 위해 현금 외 지급 방식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신청인 대표 측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당사자는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조정결정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하며, 당사자가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한다. 위원회는 쿠팡이 이번 조정결정을 수락할 경우 조정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도 동일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상계획서 제출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쿠팡은 지난해 11월 회원 계정 정보 4536개 유출을 처음 확인해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했다. 조사가 확대되면서 지난해 11월29일 3370만 개 계정, 올해 2월 5일 16만5천455개 계정의 배송지 정보가 추가로 유출된 사실이 밝혀졌다.
이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6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과 법적 근거가 없는 개인정보 수집 행위 등에 대해 총 6246억8100만 원의 과징금과 16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해당 금액은 국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 중 역대 최대 규모다.
금윤호 더나은미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