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AI 콘텐츠 진흥법’ 추진…K-게임·웹툰 지원 강화

정부가 게임과 웹툰 등 K-콘텐츠 산업을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해당 법안은 인공지능(AI)를 창작 도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산업 진흥 정책과 함께 무단 AI 학습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함께 담는 것이 핵심이다.

고영진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인공지능정책과장은 14일 서울 종로구 청년재단에서 열린 게임 기자단 정책 세미나에서 “가칭 ‘AI콘텐츠진흥법’ 초안이 마련된 상태이며, 올해 안 국회 발의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법안은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동시에 창작자와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입법을 통해 AI 활용을 촉진하는 동시에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준을 마련하고 산업 경쟁력과 창작 생태계의 균형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AI 활용 비중이 높은 게임 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고 있다. 현재 약 7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중소 게임사와 스타트업 500여 곳의 AI 서비스 구독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AI 기반 게임 제작 지원 사업에도 30억 원을 편성했다.

게임업계는 법안 추진에 대해 기대와 우려를 함께 나타내고 있다. AI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지나친 규제가 기술 혁신과 산업 경쟁력을 저해할 가능성에 대한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나규봉 엔씨 AI 바르코 사업팀장은 “예산이 부족해 포기했던 고품질 그래픽과 독특한 콘셉트를 AI를 통해 완성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명훈 법무법인 율촌 변리사는 “AI를 게임 제작에 쓸 경우 초상권과 저작권 등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기업 규모에 맞는 유연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문체부는 K-콘텐츠 산업을 위한 AI 지원 예산을 올해보다 약 1.5배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구지훈 더나은미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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