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삼성전자 노사간 협상 불발 시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18일 자신의 X(엑스·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질서를 채택한 대한민국에서는 기업만큼 노동도 존중돼야 하고, 노동권만큼 기업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같은 날 재개되는 삼성전자 노사간 사후조정을 두고 언급한 것으로, 이 대통령이 삼성전자 노조 갈등을 두고 직접 입장을 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이어 “현행 헌법상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되지만,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노동자는 노무 제공에 대한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위험과 손실을 부담하며 투자한 주주들은 기업 이윤에 몫을 가진다“”면서 “한때 제헌 헌법에 노동자의 기업이익 균점권이 규정된 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양지만큼 음지가 있고 산이 높으면 골짜기도 깊은 법”이라며 “과유불급 물극필반(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고, 사물의 전개가 극에 달하면 반드시 반전한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힘 세다고 더 많이 가지고 더 행복한 것이 아니라, 연대하고 책임지며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협상 타결을 바랐다.
한편 삼성전자 노사는 18일 오전 10시부터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되는 2차 사후조정 회의에 참석했다.
노조 측은 성과급 상한 폐지와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요구하고 있다. 협상이 불발될 경우 노조는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금윤호 더나은미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