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에 맞춰 기후금융 공급 규모를 기존 420조 원에서 790조 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는 2028년부터 코스피 대형 상장사를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금융위는 2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제4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억원 위원장은 “녹색전환은 단순한 환경 이슈를 넘어 산업과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과제가 됐다”며 “산업구조 혁신과 기술 고도화를 유도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생산적 금융의 핵심 축”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녹색전환 지원 방안의 하나로 ESG 공시 제도화를 추진한다. 2028년에는 연결 기준 자산총액 30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를 시작으로, 2029년에는 자산 10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로 공시 대상을 확대한다.
가치사슬 전반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포함하는 ‘스코프3(Scope3)’ 공시는 중소·중견 협력업체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3년간 유예한다.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이면서 고탄소 배출업종이 아닌 경우에는 공시를 면제하되, 제도 안착 후 자본시장법상 법정 공시로 전환하는 시점에 면제 범위를 재검토할 방침이다.
공시 채널은 우선 한국거래소 공시로 운영하고, 제도 정착 이후 법정 공시로 전환한다. 공시 시점은 원칙적으로 3월 말(연말 결산 기준)이지만,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매년 5월께 배출량을 인증하는 점을 고려해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에 한해 8월 중순 반기 공시를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금융위는 다음 달 말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4월 중 최종 ESG 공시 제도를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기후금융 공급 규모도 크게 늘린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2035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는 새로운 NDC를 확정했다. 이는 2018년 대비 40% 감축을 목표로 했던 기존 2030년 NDC보다 감축 강도가 높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올해부터 2035년까지 총 790조 원의 기후금융을 공급한다. 이 중 50% 이상을 지방에, 70% 이상을 중소·중견기업에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기존 계획은 2024~2030년간 420조 원 규모였다.
철강·화학·시멘트 등 고탄소 제조업의 설비 효율화와 탄소 감축 활동을 지원하는 ‘한국형 전환금융’도 도입한다. 아울러 기후금융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기후금융 웹포털’과 금융사 포트폴리오의 탄소 성과를 관리하는 ‘금융배출량 플랫폼’도 구축할 예정이다.
조유현 더나은미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