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토)

8년째 멈춰선 북한인권재단… 김용태 의원 ‘조속한 정상화’ 개정안 발의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경기 포천·가평)이 13일 북한인권재단 정상화를 위한 ‘북한인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북한인권법은 북한 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정책 개발을 위해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 시행 8년이 지나도록 재단 설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현행 ‘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의 실태를 조사하고 북한인권증진과 관련된 연구 및 정책개발 등을 수행하기 위해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도록 규정한다. 재단의 이사는 총 12명 이내에서 통일부 장관이 2명, 국회의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2분의 1씩 동수로 추천하게 되어 있다.

2018년 재단 출범이 미뤄지자 문을 닫게 된 북한인권재단 사무실의 모습. /조선DB

그러나 북한인권재단은 더불어민주당의 추천 이사 명단 미제출로 북한인권법이 시행된 지 8년이 지났음에도 설립되지 못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14일 서울고법 행정3부는 “교섭단체 일부가 추천한 인사를 이사로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리며, 국회의 직무 유기가 문제로 지적되기도 했다.

김용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 인사 명단을 제출한 뒤 3개월 이내에 추천 절차를 마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미 제출된 명단에 따라 통일부는 이사 임명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재단 설립 지연 사태를 끝내고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첫걸음”이라고 설명했다.

김용태 의원은 “우리 헌법상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 주민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즉시 추천해 북한 주민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로 인해 북한인권재단 설립이 탄력을 받을지, 여야 갈등을 넘어 실질적인 진전이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김규리 더나은미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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