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7년 1월,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상당수 비영리단체는 여전히 가상자산 수령 절차와 법률·회계 처리, 자금세탁방지 대응에 익숙하지 않다. 이에 디지털자산기부연구회(DADA)는 오는 29일 ‘2026 디지털자산기부포럼’을 열고 수령 절차와 법률·회계 실무, 실제 캠페인 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가상자산 과세는 코인과 같은 가상자산 투자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것이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을 거래해 얻은 소득이 연간 25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세율 20%(지방소득세 포함 22%)의 세금이 부과된다. 만약 1년간 비트코인을 사고팔아 차익 500만 원을 얻었다면 기본공제 250만 원을 뺀 250만 원에 세율 22%를 적용해 55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미국에서는 가상자산 과세가 강화되면서 크립토 자산가들의 기부가 확대됐다. 미국 최대 기부자문펀드(DAF)인 피델리티 채리터블의 2024년 크립토 기부 수령액은 7억8600만 달러(약 1조1673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배 증가했고, 미국 상위 100대 비영리단체의 70%가 이미 암호화폐 기부를 받고 있다. 한국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예상된다.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 기준 국내 가상자산 이용자는 1077만 명을 넘어섰다. 디지털자산 기부는 이미 국내에서 현실화되고 있다. 2025년 6월 금융위원회가 비영리법인의 가상자산 기부금 현금화를 공식 허용한 이후 월드비전, 세이브더칠드런, 사랑의열매 등이 업비트·코빗 등 거래소와 협력해 관련 캠페인을 진행했다. 비트코인과 리플을 활용한 고액 기부 사례도 등장했다. 그러나 현장의 고민은 여전히 크다. 디지털자산 기부를 받고 싶어도 지갑 개설과 수령 절차, 자금세탁방지(AML) 대응, 회계처리 방식, 내부통제 기준 등을 알지 못해 실행을 미루는 단체가 적지 않다. 이러한 흐름에 대비하기 위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