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1970년대에 멈춘 공익법인법, 새 가치를 담으려면 [K-필란트로피 이니셔티브] 

공익법인은 이제 우리 사회에서 주변적 존재가 아니다. 기업 공익재단, 장학재단, 복지·의료·교육 법인까지, 국가 재정과 시장이 감당하지 못하는 영역을 메우는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았다. 그런데 이들을 둘러싼 법과 제도를 들여다보면, 여전히 “나쁜 짓 못 하게 막는 법”에 머무른 채 “어떻게 하면 공익을 더 잘 실현하게 만들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충분히 답하지 못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공익법인 관련 법제를 연구하며 느낀 몇 가지 문제의식과 개선 방향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 ‘공익법인’ 법제를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 공익법인을 둘러싼 법체계는 매우 복잡하다. 비영리 조직의 설립·운영은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인법’), 사립학교법, 의료법, 사회복지사업법 등이 나눠 맡고 있다. 여기에 세제는 법인세법·소득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부가가치세법이 따로 규율하고, 모금은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이 담당한다. 기부금품법은 원래 「기부금품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다가, 최근에는 ‘기부문화 활성화’ 문구를 제목에 덧붙이는 개정을 거쳤다. 문제는 이렇게 많은 법이 있음에도 “공익법인 관련해 법을 어디서부터 봐야 하느냐”는 질문에 명쾌하게 한 곳을 가리키기 어렵다는 점이다. 같은 비영리 조직이라도 설립 근거법이 다르고, 주무관청도 다르고, 적용되는 감독·세제 규정도 제각각이다. 실무에서는 주무관청의 해석과 내부 지침에 따라 요구사항이 크게 달라지기도 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실무자들도 어떤 법을 어떤 기준으로 지켜야 하는지 명확히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용어의 혼선도 적지 않다. 민법은 ‘비영리법인’을, 공익법인법은 ‘공익법인’을, 세법(특히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또

사회서비스의 다음 10년, 민간재단이 여는 새로운 길 [K-필란트로피 이니셔티브]

한국의 사회복지제도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정부 주도로 빠르게 확대돼 왔다. 2026년 기준 전체 예산의 약 18.9%가 보건복지부 예산에 투입될 만큼 규모 자체는 결코 작지 않다. 그러나 이 예산의 상당 부분은 수혜자 개인에게 직접 이전되는 경직성 경비로, 복지를 실제로 떠받치는 인프라 확충이나 조직 역량 강화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재원이 배분되고 있다. 저출생·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세수 기반이 약해지는 상황에서, 현행 구조가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 핵심 제도는 이미 재정 적자와 기금 고갈 우려에 직면해 있다. 거칠게 말하면, 지난 50~60년간 쌓아온 한국의 복지 시스템은 이제 수명의 한계에 가까워지고 있다. 지역 현장에서는 이러한 이상 신호가 더욱 분명하게 나타난다. 인구 유출이 심화되면서 교육·의료·돌봄 같은 필수 서비스 기관이 줄어들고, 그 결과 다시 인구가 빠져나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그럼에도 정치적 압력에 기대는 일회성 사업이나 단기 제도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다. 한정된 재원은 구조 개편이나 제도 혁신보다, 관성적으로 유지돼 온 기존 사업의 방어에 우선 배분되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제약 속에서 정치·예산 압력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민간 재단이 새로운 모델을 실험하고 복지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커지고 있다. 사회복지법인을 포함한 공익법인은 바로 ‘정부가 하기 어려운 일’을 먼저 시도해 볼 수 있는 행위자이기 때문이다. ◇ 공익·사회복지법인의 현주소와 ‘보조금 의존’의 비용 구조 최근 5년 사이 전체 공익법인 수는 20%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사회복지법인의 증가율은

보조자에서 주체로, 기업재단 전환의 문 앞에 [K-필란트로피 이니셔티브 포럼]

변화의 시대, 한국 기업재단의 가능성과 역할을 모색하다 <1> 확장되는 민간 영역, 새 규제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공익재단은 더 이상 정부 복지정책을 보조하는 집행 기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사회문제 해결의 주체가 되는 일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이종성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16일 서울 명동 온드림소사이어티에서 열린 ‘Reimagine Philanthropy: 변화의 시대, 새롭게 그리는 기업재단’ 포럼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정부 예산만으로는 급증하는 복지 수요를 감당할 수 없는 전환기에 접어들었다”며 “정치·재정 압력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공익재단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포럼은 복지 사각지대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공익재단, 그중에서도 기업이 출연한 공익재단인 기업재단의 역할을 재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대차정몽구재단과 더나은미래가 공동 주최한 이날 행사에서는 기업재단이 왜 사회문제 해결의 주체로 요구받고 있는지, 그리고 이를 가로막는 제도적 한계는 무엇인지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이 포럼은 양측이 공동으로 추진 중인 ‘K-필란트로피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열렸다. K-필란트로피 이니셔티브는 복합 위기 시대에 한국의 기업재단과 기업가 재단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모색하기 위해 시작된 연구·보도 프로젝트다. 글로벌 주요 재단들의 운영 방식과 전략 변화를 분석하고, 이를 한국의 제도적·사회적 맥락에 비춰 점검하는 것이 목표다. 그간 글로벌 기업재단과 기업가 재단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와 심층 보도를 이어왔으며, 이번 포럼은 그 논의를 공개적인 공론장으로 확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 정부 복지의 한계, 다시 떠오른 공익재단의 역할 이종성 교수는 한국의 정부 주도 사회복지 모델이 구조적 한계에 다다랐다고 진단했다. 그는 “전체 국가

한국가이드스타 부설 재단센터, ‘제2회 재단 네트워크 포럼’ 개최

국내·미국 재단 제도 비교부터 미래 전략까지…재단의 신뢰·투명성·혁신 논의 한국가이드스타 부설 재단센터가 지난 18일 서울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제2회 재단 네트워크 포럼’을 열었다. 재단센터 출범을 계기로 글로벌 재단센터의 흐름을 짚고, 한국과 미국의 민간재단 법·제도를 비교하며 한국 재단의 미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다. 포럼은 박두준 재단센터장의 발제로 문을 열었다. 박 센터장은 해외 재단센터의 역사와 기능을 소개하며 국내 재단이 직면한 구조적 한계를 짚었다. 그는 “해외 재단센터는 수십 년 전부터 연구·데이터·정책·교육을 통합한 플랫폼으로 발전해 왔다”며 “한국도 복잡한 규제와 단절된 네트워크를 넘어 재단의 성장을 뒷받침할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두 번째 발제에서는 국제 비교가 이뤄졌다. 오승빈 미국 위스콘신대 교수는 미국 민간재단 규제 체계를 설명하며 “미국의 규제는 통제를 위한 규제가 아니라 공익 실현과 자산 건전성 확보가 목적”이라고 말했다. 특히 ‘5% 의무 지출 규정’과 자선목적투자(PRI) 체계를 사례로 들며 “재단 자산을 사회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세계적 흐름”이라고 설명했다. 변영선 회계사는 한국 상속세·증여세법과 공익법인법, 민법 구조가 가진 제도적 제약을 지적했다. 변 회계사는 “이원화된 감독 체계와 주식 출연 규제로 실무 부담이 크다”며 “공익 활동을 장려하는 방향에서 합리적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종합토론에서는 한국 재단이 앞으로 어떤 전략과 역할을 가져야 하는지가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좌장은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고 ▲김경하 더나은미래 편집국장 ▲최재호 현대차 정몽구재단 사무총장 ▲변영선 회계사 ▲박두준 센터장이 패널로 참여했다. 김경하 편집국장은 지난 10여 년간 기업재단 관련 언론 보도를

사회적 금융 확산 속, 공익법인의 새 역할은 [공익법인 NEXT]

투자로 다시 쓰는 공익의 미래 <下> 1조 50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한 글로벌 시장 속, 한국도 공익투자 실험 본격화 “이제 공익법인도 돈을 쓰는 기관이 아니라, 자본의 선순환을 설계하는 기관이 돼야 합니다.” 김양우 수원대 특임교수는 지난달 25일, 서울 강남구 소재 마루 180에서 열린 ‘공익법인의 다음 10년, ‘임팩트 투자’로 답하다’ 세미나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최근 자산운용사와 벤처캐피탈은 물론, 자선재단·패밀리오피스·연기금·보험사·정부 등 다양한 주체가 임팩트 투자 시장에 참여하면서 ‘사회적 금융(social finance)’의 경계가 확장되고 있다”고 짚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공익법인 역시 새로운 역할을 모색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사회적 금융은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도 일정한 재무적 수익을 창출하는 투자 방식을 말한다. 글로벌 시장 규모는 1조5000억 달러를 넘어섰고, 금융 수단도 마이크로파이낸스·지역개발금융기관(CDFI)·사회성과연계채권(SIB) 등으로 다변화되고 있다. 김 교수는 “한국의 공익법인도 이런 구조를 이해하고, 새로운 길을 고민해야 사회문제 해결이 지속가능해진다”고 말했다. 김경하 더나은미래 편집국장은 미디어의 시선에서 본 사회적금융 확산 흐름을 짚었다. 그는 “임팩트투자 관련 보도는 2010년대 초반에 비해 현재 약 30배 이상 늘었다”며 “과거 ‘사회적기업’과 ‘CSR’ 중심에서 2018년 이후 ‘임팩트투자’와 ‘ESG’가 주요 담론으로 자리 잡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외에서는 민간 재단의 88%가 기관 차원에서 임팩트 투자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절반 이상이 이미 실행 단계에 있다”며 “공익법인도 담론의 확산을 실제 실행으로 옮길 때”라고 덧붙였다. 이어 “국내 임팩트투자 생태계도 여전히 단기 수익률의 틀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며 “사회문제를 풀기 위해선 더 긴 호흡의 ‘인내자본(patient capital)’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기부에서 투자로” 공익법인의 다음 10년이 달라지려면 [공익법인 NEXT]

투자로 다시 쓰는 공익의 미래 <上> 공익법인, 사회혁신의 주체로 서기 위한 제도 개편 시급 “우리나라의 공익활동은 기업의 기부와 자원봉사에서 출발했다. 지난 10년은 사회적기업과 소셜벤처 등 혁신가들이 새로운 방식으로 사회문제를 풀어온 시간이었다. 이제 다음 10년은 ‘공익적 투자’와 ‘협력’이 주도할 차례다.” 이종익 한국사회투자 이사장은 지난달 25일, 서울 강남구 소재 마루 180에서 열린 ‘공익법인의 다음 10년, ‘임팩트 투자’로 답하다’ 세미나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동안 한국의 공익법인은 기부와 보조금 중심으로 운영돼 왔지만, 복합화된 사회문제 앞에서 단발성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제 공익법인에도 자본이 선순환되는 ‘투자’ 구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익법인이 사회문제를 지속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본을 ‘운용’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손원익 한국비영리학회 회장은 “공익법인이 여전히 기부금 중심의 제도 틀 안에 묶여 있다”며 “세제 개편과 제도 혁신 없이는 사회혁신 자본이 선순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현행 세법상 대기업이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할 때 증여세 면세 한도는 5%에 불과하다. 손 회장은 “이 한도를 10% 이상으로 확대해야 기업들이 기부와 투자를 병행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기업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 규제도 지나치게 경직돼 있다”며 “투명성을 담보하면서 사회적 목적이 명확한 경우에는 제한적 의결권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익법인이 보유한 자산을 단순히 ‘운영 수익’이 아닌 ‘사회문제 해결의 도구’로 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손 회장은 “이제는 공익법인도 자본을 굴려 사회적 가치와 재정적 수익을 결합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적

한국사회투자, ‘공익법인의 다음 10년, 임팩트 투자로 답하다’ 세미나 개최

기업·비영리·미디어·투자자가 함께 ‘공익법인 임팩트 투자’ 논의 한국사회투자가 한국비영리학회, 법무법인 더함, 더나은미래와 함께 오는 25일 서울 강남구 소재 마루 180에서 ‘공익법인의 다음 10년, ‘임팩트 투자’로 답하다’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임팩트 투자,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글로벌 펀드 등 지속가능한 투자 사례를 통해 공익법인의 미래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공익법인 사회투자의 국내외 현황과 임팩트 투자 사례를 다루는 두 개의 세션으로 구성됐다. 첫 세션에서는 손원익 한국비영리학회 회장이 ‘공익법인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김양우 수원대학교 특임교수가 ‘사회적금융의 글로벌 동향과 한국에서의 시사점’을 주제로 발언한다. 이어 발표에서는 ▲김효선 법무법인 더함 변호사 ▲최유진 초록우산 과장 ▲이순열 한국사회투자 대표 ▲김경하 더나은미래 편집국장이 각각 제도, 비영리, 투자자, 미디어의 시각에서 사회투자를 조망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임팩트 융자, PF, 글로벌 펀드 출자 사례가 공유된다. 이경일·배중구 한국사회투자 팀장이 한국사회투자의 임팩트 융자 및 기금 사업, 코카콜라 무이자 융자 사업 성과를 발표한다. 다음으로 이순열 한국사회투자 대표가 기업 사회공헌을 통한 임팩트 투자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박혜진 심산벤처스 코리아파트너와 전유진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사업본부장이 글로벌 펀드 및 출자 사례를 소개한다. 행사 참가 신청은 한국사회투자 홈페이지 또는 포스터 내 QR코드를 통해 할 수 있다. 이혜미 한국사회투자 이사는 “이번 세미나는 공익법인의 임팩트 투자 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 생태계가 어떻게 확장될 수 있을지 함께 이야기하는 장”이라며 “지자체·기업·공공기관·비영리 등 다양한 주체가 모여 지속가능한 사회적 금융의 미래를 논의하고 연대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규리 더나은미래 기자

임팩트 투자에 도전하는 공익법인, 제도는 준비됐는가 [공익법인 NEXT]

공익 목적 투자 법제화 논의 본격화 공익법인·지자체 “제도적 장벽 여전”…실행사례도 공유 “전통적인 지원 방식만으로는 복잡해진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매년 바뀌는 사회공헌 예산에만 의존할 수도 없구요. 수익을 재투자하는 방식의 임팩트 투자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입니다.” (C 사회복지법인 관계자) 최근 사회문제 해결의 방식으로 ‘임팩트 투자’를 모색하는 공익법인이 늘고 있다. 기부나 보조금이 아닌 투자 방식으로 자산을 운용하려는 흐름이 형성되고 있지만, 현행 제도는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세제상 불이익, 투자 목적사업 인정의 불확실성, 인건비 규제 등 구조적 장벽이 여전히 높다는 것이다. 지난 17일 서울 성수에서 열린 ‘2025 임팩트투자 생태계 간담회’에서는 공익법인의 투자 실행 현실과 제도 개선을 주제로 논의가 이어졌다. 행사는 엠와이소셜컴퍼니(이하 MYSC)와 AVPN이 공동 주최하고, 9개 공익법인과 전주시·영암군 등 7개 지자체가 참여했다. ◇ “공익법인 자산 200조…투자는 단 2%” 이희숙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는 첫 발제에서 “국내 공익법인의 자산은 약 200조 원에 달하지만, 임팩트 투자 총액에서 공익법인 투자 비율은 2%에 불과할 정도로 소극적이다”고 밝혔다. 그는 “공익법인이 사회적기업 등에 투자할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용인지 수익사업인지 불분명해 세무 리스크가 따른다”며 “법적 근거 없는 투자 실행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했다. 현재 공익법인의 임팩트 투자를 가로막는 제도는 크게 세 가지다. ▲10% 이내로 제한된 주식 보유 비율 ▲사회적기업 투자 시 ‘목적사업’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불확실성 ▲투자 실행을 위한 전문 인력 확보가 어려운 보수 상한 제도다. 이 같은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기부 막는 법?…‘공익법인법’ 손봐야 기부가 산다 [공익법인 NEXT]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과도한 규제…“기부자 의사 반영·세제 혜택 구체화 필요” “현행 공익법인법 규제는 공익법인의 활동을 위축시킬 뿐 아니라, 공익법인을 설립하는 것 자체를 꺼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장보은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달 30일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열린 ‘한국외대 공익활동법센터–한국세법학회 공동학술대회’에서 “현행 공익법인법은 선의로 시작한 공익활동을 제도적으로 가로막고 있다”고 꼬집었다. ◇ 주무관청 사전허가·국고 귀속 조항, 설립 기피·운영 위축 우려 공익법인법은 학자금, 장학금, 자선사업 등 사회에 이바지하는 목적을 가진 재단·사단법인의 설립과 운영을 규정한 법이다. 장 교수는 “이 법이 설립 자체를 꺼리게 만드는 구조”라고 했다. 핵심 쟁점은 두 가지다. 첫째, 기본재산의 운용에 주무관청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고 그 권한이 광범위하게 행사되는 구조라는 것이다. 현행 공익법인법 제7조와 제11조에 따라, 공익법인은 기본재산을 매도하거나 증여, 임대는 물론 기부금에 대한 정기예금 운용까지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장 교수는 “재산 운용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주무관청이 최종적인 결정권을 가지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둘째, 공익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가나 지자체에 귀속하도록 강제하는 조항(공익법인법 제13조)이다. 이에 대해 장 교수는 “기부자가 자신의 자산을 특정한 공익 목적에 쓰라고 기부했음에도 해산 시 귀속처를 일률적으로 국가로 지정한다면, 기부자의 의사를 무시하는 셈”이라며 “해당 공익법인의 공익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실현할 수 있도록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 “정부 복지재정 보완하는 공익법인, 실질적 세제 설계 필요”   이날 학술대회에 함께 참석한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공익법인은 사실상 정부 복지재정을 보완하고 있다”며, 기부 유도를 위해

공익법인 투자 길 넓힌다…사회적 금융 새 판 짜나 [공익법인 NEXT]

윤호중 의원, 공익법인 투자 활성화 상증세법 개정안 발의 공익법인이 사회적 기업이나 중소기업 등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된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지난달 23일, 공익목적투자를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포함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공익법인이 투자활동을 통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를 법적으로 인정해, 사회투자 활성화를 유도하는 데 있다. 현재 한국의 사회적 금융 규모는 6000억 원에 달하지만, 이 중 비영리 민간기금의 융자 비중은 2%에 불과하다. 공익목적투자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고, 주무관청마다 해석이 달라 혼란을 초래해왔다. 반면, 미국은 1969년부터 프로그램 연계 투자(Program-Related Investment·PRI) 제도를 도입해 공익법인의 사회투자를 장려하고 있으며, 영국도 2012년부터 자선단체의 사회투자를 허용해왔다. 현행법상 공익법인은 출연재산을 활용해 얻은 운용소득의 80%를 직접 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공익목적투자가 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포함되지 않으면, 운용소득을 다시 공익목적투자에 활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정관을 변경하면 가능하지만,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해 기관별 판단 차이에 따른 혼선이 발생해왔다. 윤호중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공익목적투자를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규정해 정관 개정 없이도 공익법인이 사회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했다. 공익목적투자는 공익법인에 대한 대출, 중소기업의 주식·지분 투자 및 대출을 포함하며, 총출연재산의 의무 지출 대상에도 포함된다. 즉, 공익법인이 출연가액의 1%, 주식 10% 초과 보유 시 3%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는 현행 규정에 따라, 공익목적투자가 명확히 인정되면 공익법인의 사회투자 확대가 기대된다. 아울러 개정안은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한국가이드스타가 2022년 기준 공익법인 1만1521곳을 분석한 '2024 한국 공익법인 연감'을 발간했다. /한국가이드스타
한국가이드스타, ‘2024 한국 공익법인 연감’ 발간

국내 공익법인 평가기관 한국가이드스타가 ‘2024 한국 공익법인 연감’을 발간했다. ‘2024 한국 공익법인 연감’은 사업연도 2022년도 기준 국내 공익법인 1만1521곳의 인력구성, 자산·수입·지출 정보 등 주요 현황을 담은 공익법인 백서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사업으로 제작된 이번 연감에는 한국 공익법인 공시 제도의 역사, 유형별·규모별 공익법인 현황, 공익법인 재무·비재무 현황, 자산·수입·지출 상위 공익법인 등 국내 공익법인의 전체적인 현황을 살펴볼 수 있다. 부록에는 2018~2022년도 유형별·분위별 공익법인 현황을 비롯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대기업집단 공익법인 207곳의 주요 현황을 살펴볼 수 있다. 박두준 한국가이드스타 사무총장은 “이번 ‘2024 한국 공익법인 연감’은 ‘2015 한국 공익법인 백서’, ‘2016 한국 공익법인 연감’에 이어 7년 만에 발간되었다”며 “향후 매년 연감을 발간하여 비영리 분야의 이해도를 높이고 비영리 분야 연구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가이드스타 홈페이지 내 발간자료 탭 혹은 교보문고에서 전자책 형태로 ‘2024 한국 공익법인 연감’을 확인할 수 있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한국가이드스타가 11월 7일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2024 공익법인 데이터 포럼'을 개최해 공익데이터 활용방안을 논의한다. /한국가이드스타
한국가이드스타, ‘2024 공익법인 데이터 포럼’ 연다

한국가이드스타가 11월 7일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2024 공익법인 데이터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2024 한국 공익법인 연감’ 발간을 기념하며 공익 분야 이해 증진과 연구·조사 활성화, 공익법인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포럼 세션 1에서는 공익법인 데이터 기반 연구 사례가 공유된다. 미국 NPO 데이터 및 연구 사례, 공익법인 투명성과 기부의 관계, 외부평가기관 평가의 유용성, 한국 공익법인 현황 등이 발표될 예정이다. 세션 2에서는 공익법인 데이터를 다룬 연구자 및 실무자들이 데이터의 현황, 한계, 활용 증진 방안에 관해 토론한다. 포럼 신청자는 2024 한국 공익법인 연감 책자를 받을 수 있다. 연감은 한국 공익법인 1만1521곳의 기본 현황, 자산, 수입, 지출 등을 총망라한 백서이다. 또한, 현장에서 참석자 대상으로 가이드스타 공익법인 데이터 10년 치(2014~2022)를 공개한다. 박두준 한국가이드스타 사무총장은 “영리 분야에 비해 비영리 분야에서 데이터 기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이번 포럼을 통해 데이터 기반 연구, 조사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본 행사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사업으로 진행된다. 참가 희망자는 포스터 속 QR코드로 신청하거나 한국가이드스타 홈페이지 공지사항 혹은 블로그에서 신청할 수 있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